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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포: 대통령령 제31870호. 2021.7.6 일부개정
2.시행일:2021.7.6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다중이용업주의 보고의무와 이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청장 등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833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 및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다중이용업주의 보고 대상ㆍ방법, 보고의무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 사항ㆍ기간,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결격사유인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 대상ㆍ방법(제9조의6 신설)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장에 설치ㆍ유지 중인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을 전화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함.
나.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결격사유(제15조의2 신설)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결격사유인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를 심신상실자, 알코올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장애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사항ㆍ방법(제18조의2 신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6 제2호거목 신설)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사고 발생 사실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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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