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진의 변호사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6르10147 등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경 협의 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소멸하는데,
피고는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바로 직전에
원고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협의 이혼 신고일 기준 원고의 명의 아파트 보증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과거의 원고 통장 거래 내역상 원고가 자녀들로부터
수없이 돈을 받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 인출금 합계액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자식 명의의 통장을 빌려 돈관리를 하였으므로
자식 명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피고와 별거한 이후 협의이혼 신고 직전까지 받아온
연금 합계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파트 보증금은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원고 자의 소유임을 주장하고(명의신탁 주장),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신고일 이전에 인출한 금원은
이를 인출하여 재산분할 기준시점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거 인출 합계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인출한 시기, 횟수, 규모는 원고가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아 발생한 것임을 보여주므로
인출액은 원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협의이혼 신고일 이전의 인출 금원은
이를 인출하여 재산분할 기준시점까지 보유하고 있는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뒤,
원고의 통장거래내역으로 보아 원고가 자녀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인출한 금원은 원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며,
원고가 금원을 인출하여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협의이혼 신고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협의이혼 신고 기일 이전에 인출한 각 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신고일 이후 자녀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재산분할 기준시점 이후 취득한 돈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할 때에는 재산분할을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으나,
형식상 명의를 본인으로 하였을 뿐,
실제로는 본인의 재산이 아니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명의신탁을 주장하게 되는데,
명의신탁은 주장만 한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재판부는 명의신탁재산임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정하면,
재산분할 시점 이후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시가가 변동되어서
재산분할 시점을 언제로 삼을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입장으로 소송에 임할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 드리도록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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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성 변호사 김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