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란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중 화재등의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장을 지칭한다.
소방법에서 다중이용업소는 다른 업종에 비하여 특별이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제를 강화 하고 있다.
최근에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는 다중이용업주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업주와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이수,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세부점검 실시등을 통해 영업주의 책임을 강화 했다.
다중이용업주 또는 신규로 영업을 하는 영업주와 기존업소를 인수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 영업주들은 강화된
소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건물주나 임대 영업주는 이를 모른채 당황하거나 곤혹스러워 한다.
현재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장을 타인에게 인계, 인수시에는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등에 대한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에 이상유무를 확인 받어야 한다.
내부 구조및 실내장식물등이 최초 허가받은 영업장 구조에서 내부구조등이 변경이 없다면 재발급을 받을수 있으나
만약 구조가 변경,또는 실내장식물등이 변동 되었다면 신규로 신청을 해 현행 소방법에 맞는 소방시설을 갖춘뒤
이상유무를 확인 받어야 영업이 가능 합니다.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사업자등록 전 유의사항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소방필증)
기존업소 양도 양수인경우 기존의 증명서 그대로 승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영업자가 페업후 그영업장을 인수또는 기존업소의 업종 변경시, 완비증명서 발급후 리모델링시
안전시설등 소방완비증명서(소방필증)를 신규 발급 받어야 합니다.
2) 점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영업전에 1회 개업후 2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이수
3) 다중이용업소 화재보상 책임보험
자기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 아니고 타인의 신체나 생명,재산상의 손해를 위한 보험
소방완비증명서 대상인 다중이용업소
1,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지상2층 이상의 영업장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100㎡(약30평)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약20평)
내부계단이나 복층구조인 경우 (지상1층 또는 피난층은 제외)
2, 학원: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학원(570㎡)이상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미만 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이상 있는 경우로서 합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건물
3) 하나의 건축물에 다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
3, 목욕장업 : 찜질방 시설을 갖춘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곳
4, 오락실,PC방 : 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복합유통 게임제공업(지상1층 또는 피난층 제외)
5, 단란주점,유흥주점,비디오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노래연습장,PC방,복합유통제공업,영화관 전화방,수면방,
화상대화방,산후조리원업,고시원업,실내사격장,안마시술소,실내 스크린 골프장
※ PC방,오락실은 면적에 구분없이 다중이용업소이나 지상1층또는 지상과 직접면하는 층에 설치되어 그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외는 예외 적용될수 있습니다.
노래방,유흥주점,고시원,DVD방,산후조리원,스크린 골프연습장은 면적이나 층 구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할 소방,방화시설
⊙ 소방시설
소화설비 : 소화기,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간이스프링클러(펙케이지)설비
경보설비 : 비상벨,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노래연습장,PC방,유흥주점,스크린골프장 영상음향차단장치)
피난설비 : 유도등,비상조명등,휴대용 비상조명등,피난기구
※피난유도선: 단란주점등 일부 다중이용업소에만 설치되던 피난유도선과 피난통로가 모든업소를 대상으로 확대(2018.7.10)
방화시설 : 방화문,비상구(지하,지상층 전부 해당)
방염처리 물품 : 커텐,카페트,벽지(직물류),합판,목재등 실내장식물
다중이용업소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다중이용시설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됨
전기설비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수행하기위한 점검절차,점검항목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해당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영업허가 개시전)
1.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시행령 제42조3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 전로의 절연저항(누전여부 판단)측정
㉯ 각부하 즉 말단부하까지의 기술기준에 적합성 여부
㉰ 시설등의 배선 적정용량 사용여부
㉱ 접지시설에 대한 시공상태 점검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상태)
㉲ 기타 기술기준에 대한 시공상태 점검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은 시공완료후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것으로 점검대상은
사용승인을 신청하기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3일전까지 신청합니다.
《주요 업무》
소방공사 / 소방전기 / 간이스프링클러 / 자동화재탐지설비 / 수신반,발신기,감지기 / 소방완비증명 대관업무
전기공사 / 전기증설,전기승압 / 배전반(분전함)제작 / 조명공사 / 다중이용업소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대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