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실형이 처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양육비를 미지급한 ㄱ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하면서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ㄱ씨는 2014년 이혼 후 10년 이상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양육비 이행 법에 따른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후 감치명령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징역 3월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6월이 선고되었고, 이번에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최근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이러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지법과 수원지법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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