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민법총칙 차명대출 등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erer1032 추천 0 조회 500 21.01.01 20:1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01.02 20:45

    첫댓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면서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 및 약속어음을 작성받았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 및 약속어음 발행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청구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21.01.02 20:56

    반갑습니다. erer1032님~

    1. 위 판시내용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제3자인 명의차용자가 갑자기 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자가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항변하면서
    "실질적인 채무자는 명의차용자입니다"라고 항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판례는 명의대여자와의 대출계약이 "불성립"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항변한 내용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당사자의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 차용자가 채무자가 된다고 확인해 준 것입니다.

    2. 당연히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원대리인의 수권행위인 복임행위가 그런 의미입니다),
    제125조의 책임주체는 본인입니다.

    3. 논리적으로는 erer1032님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제129조는 대리인이 권한 내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제129조가 적용"된다"고 이론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제126조, 대리권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에도 제129조를 적용하는 등 "거래안전"을 위해 논리로만 판단할 수 없는 판례가 꽤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새해 복 듬뿍 듬뿍 받으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