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폐차를 처음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고
그냥 폐차 하면 되지라는 생각도 가지시고 비용을 얼마나 받으실 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한 폐차를 해보신 분들은 거의 알고계시겠지만 업그레이된 정보들도 있으니
정보 알아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폐차는 4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폐차 방법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니 선택을 하실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일반폐차
2. 압류폐차
3. 조기폐차
4. 상속폐차
위와같은 폐차가 이어지는데 오늘은 4가지의 종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볼께요~
1. 일반폐차
가장 일반적인 폐차 방법으로 소요시간이 가장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폐차를 할 자동차에 저당이나 압류가 없을 때에 가장 일반적으로 폐차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압류가 있어도 자동차폐차 전후에 압류금액을 납부하시면 일반폐차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전에 입고를 하면 당일에 자동차 말소처리가 가능하며
보통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폐차가 완료되기 때문에 편리하며 소요시간이 짧아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절차 | 1. 폐차신청 2. 견인기사의 차량인수 2. 폐차 후 폐차인수증 발급 4. 구청에 방문하여 등록 말소 처리(폐차인수증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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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공동 -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 2인의 신분증 사본 법인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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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폐차
폐차를 미리 허용해주며 압류금액을 따로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차량의 압류내역을 정리하지 않고도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더 이상의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폐차를 하더라도 차에 등록되어 있는 압류내역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이전등록 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나 저당이 잡힌 경우에는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폐차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폐차비에서 지방세의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만 말소승인을 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폐차를 진행할 경우 자동차말소는 45~60일 정도 소요가 되며 일반폐차와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신청조건 | -11년 이상의 승용 자동차 - 10년 이상의 승합 / 화물 / 특수자동차 (경/소형) -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대형) - 12년 이상의 화물 / 특수자동차(중/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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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1. 말소등록 신청 2. 압류 이해관계인에게 통치 3. 폐차 의뢰서 발부 및 말소등록 4. 폐차 5. 폐차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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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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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폐차
환경문제로 인해서 노후된 경유차량은 조기폐차가 진행되는데요~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폐차 종류로 신청조건에 맞게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성능검사를 진행하여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서만 진행됩니다
자동차폐차를 진행하여 자동차 말소시까지는 14~31일까지 소요가 되며
말소처리 전까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니 이점 꼭 참고해주세요~
또한 자동차 말소기준으로 보조금지급까지는 30~40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를 진행한 후 60일 이내에 세차를 구입한다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할인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조기폐차 입니다
신청조건 | - 2005년 12월 31일 미만의 연식으로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량 - 매연저감장치, LPG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 이내에 2년이상 등록된 자동차(서울시는 3년 이상) - 현재 차량 명의자가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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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1. 조기폐차 문의 후 폐차 신청 2. 무료견인 3. 차량 인수증 쓰고 차량인수 4. 폐차장 입고 후 성능검사 신청 5. 성능검사 6. 성능검사 합격 후 말소 진행 7. 말소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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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개인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법인 -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법인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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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폐차
사망한 고인이 소유한 차량을 폐차하는 것으로 고인이름으로 되어있는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였을때에 상속과 동시에 폐차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종류입니다
또한 상속폐차 중에 한정승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재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으로
한정승인도 인정이 되고 있으니 이 점 알아두세요 :)
상속폐차의 경우 고인의 사망신고 전에 진행하면 일반폐차와 동일한 절차지만
사망신고 후에 상속폐차를 진행하신다면 절차가 까다롭고 서류도 많아지니 3개월 이내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후에 시행하지 않고 상속폐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어
최종시점부터 10일 이내에는 10만원 그 이후 1일이 지날때마다
1만원씩 추과되어 최대 50만원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차 | 1. 상속 서류를 구비하여 상속이전 2. 상속인이 폐차 인계 3. 폐차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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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사망신고 전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사망신고 후 : 자동차등록증 원본, 차주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대표 인감증명서, 폐차 위임장, 공동상속인 신분증사본, 자동차 재산분할 협의서(자동차용 상속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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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를 하실때에 종류가 많으니 참고하셔서 각자의 맞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리시는 모든 분들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화물차, 특장차 매매 시에는 빵빵트럭에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