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직업정보★
하는 일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거나 또는 해외로 내보낼 때는 해당 물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세관에 신고해야하고 수입물품의 경우 품목을 분류하여 해당 관세 등을 부과하거나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 준비, 통관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처리 등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다.
관세사는 이러한 일을 수출입업자(화자)로부터 의뢰받아 대행하는 통관 및 무역업무 전문가를 말한다. 수출입의 신고는 화주가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일반인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확인사항, 품목분류, 관세평가, 검역 등 통관에 필요한 각종 제반 사항들을 알기 어려워 관세사가 화주를 대리하여 수출입 통관업무를 수행한다.
관세사의 주요업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업무,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환급 업무,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물품의 검역·검사업무 등 대행,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 진술의 대리,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종 전문상담, 무역 송장 작성, 클레임 해결 등이며, 대부분 무역관련 업무절차 대행 및 물류관련 연계서비스에 해당한다.
- 관세사는 수출·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통관을 위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취합하는 등 이와 관련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
- 관세법에 의한 수출통관 신고와 이와 관련된 절차를 이행한다. 수출통관절차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수출할 품목은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해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확인 후에는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다.
서류작성은 관세청의 UNI-PASS 또는 수출입통관 EDI시스템(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자료 교환방식)을 통해 진행되며, 신고자료 전송 후 해당 세관에서 수리되면 신고필증을 받아 화주에게 발급한다. 또한 환급에 필요한 소요량 계산서의 작성,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비 및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반송신고, 그리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적재스케줄 변경 신고 등의 서류 작성을 대행한다.
- 관세법에 의한 수입통관 신고와 이와 관련된 절차를 이행한다. 관세사는 수입물품의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고 관세 및 내국세를 계산하며, 검역, 검사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다. 관세청의 UNI-PASS 또는 수출입통관 EDI시스템(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자료 교환방식)을 통해 수입신고서를 작성 전송한 후 해당세관에서 수리되면 신고필증을 받아 화주에게 발급한다.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업무를 대리하며,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업무 등을 한다.
- 기업의 자율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을 위해 관세 심사의 중요 결정사항인 과세가격결정과 세율책정, 감면여부 등에 대해 조언해주고 통관한 물건의 심사를 돕는다. 이밖에 과세 전 적부심사의 청구, 세액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Tip
통관절차 : 외국으로부터 원재료 혹은 제품 등을 수입하거나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 절차를 말한다.
관세환급 :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그 종류는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로 수입한 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이미 납부하였던 관세나 납부할 관세를 환급해준다.
되는 길
교육 및 훈련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제1차 객관식 필기시험과 제2차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구분되고, 1차 시험에 합격하여야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 성별, 나이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그러나 관세법, 내국소비세법, 회계학(회계원론과 회계이론에 한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무역영어 등 매우 전문적인 내용을 평가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세무(회계)학, 법학 등의 전공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에 유리하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이수하고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주로 수출입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관세 및 상품학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외국어 실력도 필요하다.
관련 학과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경영학과, 경제학과, 국제통상(무역)학과, 회계(세무)학과, 법학과 등이 있다.
관련 자격 및 면허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자격시험이 있다. 시험은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구분해 시행되며, 각각 과락(40점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된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입직 및 진출분야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면 개인 관세사무소, 합동 관세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관세법인에 사원관세사로 참여하거나 채용관세사로 취업할 수 있으며, 통관취급법인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무역관련 기업체나 관세청 산하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다.
승진 및 경력개발
관세사의 업무는 이론과 실무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세사 자격취득과 더불어 실무능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능력은 개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으나 법인이나 통관취급법인 등에 취업하여 쌓을 수도 있다.
적성 및 흥미
재정관리 및 전산에 관한 능력, 세액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리능력이 필요하다. 수출입 관련 문서들을 많이 작성하기 때문에 문서작성능력과 더불어 꼼꼼함과 정확성이 요구된다. 또 함께 일하는 사무장이나 사무원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관련 전문지식과 더불어 업무를 유치할 수 있는 영업능력이 필요하다.
종사현황 및 수입
전공 : 사회계열(100.0%)
연령 : 30대(68.9%), 50대 이상(31.1%)
학력 : 대졸(31.1%), 대학원졸 이상(68.9%)
수입 : 평균(224.2), 상위 25%(500.0), 하위 25%(100.0) (※ 단위: 만원/월)
종사자 수 : 568명
※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직업전망
향후 5년간 관세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사 자격소지자 수는 2000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00년에 1,725명에서 2008년에는 3,68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개업자 수도 3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이 계속 확대되고, 각 국가마다 협약 내용과 범위가 상이하여 이에 따른 협약 수출입절차 이행,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검증 등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면서 관세사의 새로운 전문영역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FTA 협정과 관련하여 협정품목 확인, 협정관세율 확인, FTA 통관절차 확인, 원산지증명서 확인 등 수입품목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확인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작성과 FTA 최대 수혜자가 되기 위한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수출입과정에서 FTA 관련 업무의 종합 서비스 제공 등으로 관세사의 활동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EU,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과 동시다발적인 FTA 타결에 대한 대책으로 관세청을 중심으로 통관행정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신 IT 기반의 첨단 수출입 통관·물류관리 기반 조성, 동북아 FTA 비즈니스 허브 실현을 위한 최적 통관지원 체제 구현, 수출입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보세가공제도 선진화, 선진 여행자 통관 체제 구축, 전방위 남북교역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통관체계 고도화, 국제 물류보안규범 수용을 위한 수출입통관 프로세스 재설계 등이 추진되면서 교역량이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관세사의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일반인도 관세업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이 관세 및 무역업무에 관한 자체 조직을 갖추면서 개업율은 2000년에 42.8%에서 2008년에는 34.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관세사 시장이 과당경쟁에 처해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인력공급이 다소 초과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통관시스템(유비쿼터스 세관 : U-customs), 통관업무의 간소화 등으로 기존 수출입 통관 신고업무에 대한 수익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정보처
관세청 ☎ 1577-8577 www.customs.go.kr
한국관세사회 ☎(02)547-9714 www.kcba.or.kr
한국무역협회 ☎1566-5114 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