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들 불리한 분리 후 갈비뼈 3개 골절은 뺀 채 서둘러 구속영장 신청한 경상남도경찰청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3&4] 본인들 불리한 사유 누락은 경찰&검찰이 중립의무 위반한 것!□
#하랑이하온이사건 #경남사천 #경남진주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아동복지법개정 #아동학대처벌법개정
골형성부전증으로도 의심되는 하온이의 골절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강제분리 후 갈비뼈 3개 골절은 뺀 채 서둘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상남도경찰청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행위는 신뢰성이 떨어짐! 본인들에게 불리한 사유 누락은 경찰과 검찰이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기에 큰 문제!
작년 경찰에서 하온이 엄마 조사할 때 물어보니 국과수 의뢰하겠다고 해서 1달 가량 기다리다 확인 전화해보니 나중에 의사협회에 의뢰했다고 둘러댐. 그러나 양 팔 골절만 장황하게 5개 사유를 적시했지만, 강제 분리 후 발생한 5,6,7번 늑골 골절은 기재 안 했음.
본인들에게 불리한 사유는 영장청구서에 기입하지 않은 건 경찰과 검찰이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임. 구속영장청구서 구속사유에 하온이 나이를 6개월, 4개월로 틀리게 작성.
◈[구속영장청구서 중 구속사유_원문 인용]◈
피의자들은 2023. 1. 중순경 위 주거지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아동 ○하온(남, 생후 4개월)의 왼팔을 잡고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척골골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고, 2023. 3. 중순경부터 3. 하순경 사이 위 주거지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아동 ○하온(남, 생후 6개월)의 양팔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아동의 우측요골원위골간골절, 우측척골원위골간골절, 좌측요골원위골간단골절, 좌측척골원위골간단골절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여 양팔 총 5개 부분 골절에 이르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후속 3편] https://youtu.be/TlMKAjo8eGQ?si=nRwjZSkddOBymgKQ
▶️[후속 4편] https://youtu.be/1B9jvjOkwYc?si=Yba6zQaFRH1ELJ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