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목적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감소 방지 및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도모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 근거 : 배출권거래법 제35조에 따라 기업의 감축설비 등에 보조금 지급
**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3)」및「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14.1)」실행과제
□ 사업 개요
○ 사업명 :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 ‘15년 예산 : 20억원
○ 주요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중소기업
- (지원분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기술*
*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자체개발기술 등
- (지원규모) 감축설비 설치비의 최대 50%(업체당 최대 3억원)
- (선정기준) 사업계획(40점) 및 사업효과(60점)
- (사후관리) 지원 후 5년 동안 지원시설, 자금, 감축량 등 관리
□ 사업 절차
사업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사전 검토
•공고기간 : 30일
•공고방법
- 공단 홈페이지
•ETS 참여 중소기업, 컨설팅 업체, 감축설비제조사 등 대상
•업종별 기술자문단 구성
•신청사업의 실현가능성, 감축량 적정 산정 등 타당성 평가(현장조사 포함)
•평가 결과 위원회 상정
지원사업자 선정
지원사업자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보조금 지급 등 사업 관리
•위원회 구성
- 산‧학‧연 전문가 10인이내
•평가 기준에 따른 지원사업자 선정
•공단↔지원사업자 間 협약 체결
•보조금 집행 계획 보고 및 교부요청(공단→환경부)
•보조금 교부(환경부→공단)
•선급금 지급(공단→지원사업자)
•대상 설비 적정 설치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붙임 2
지원 대상 감축 설비
□ 폐열 회수 설비
ㅇ 배기열 회수하여 스팀을 생산하는데 사용하거나 연도용 공기를 예열하는데 사용하여 화석연료 사용량을 절감
□ 인버터 제어형 공기 압축기
ㅇ 사용되는 공기 사용량에 맞게 압축공기의 생산량을 조절해줌으로써 무부하(unloading) 때 발생하는 전력 절감
□ 폐기물 전처리 설비
ㅇ 소각폐기물(사업장폐기물)의 전처리(불연물)를 통한 소각 효율 제고로 보조 연료 사용량 절감
□ 축열식 버너
ㅇ 버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축열한 다음 연소 때 축열된 열로 공기를 가열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제고
□ 연료 전환 버너
ㅇ 바이오매스인 건조 오니(하수슬러지)까지 사용 가능한 버너 교체를 통해 유연탄 사용량 절감
붙임 3
질의응답
1. 배출권 거래제 참여 중소기업 현황
□ 배출권 거래제 참여 중인 중소기업은 총 48개
< 배출권 거래제 참여 중소기업 현황(‘15.6.15. 변경고시 기준) >
구 분
업체 수
구 분
업체 수
제지
12
음식료품
2
시멘트
10
광업
1
폐기물
7
섬유
1
요업
3
건물
1
발전
3
비철금속
1
석유화학
3
자동차
1
목재
2
철강
1
2.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이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35조제2항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중소기업의 경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대응 역량이 대기업 대비 취약하여 우선 지원 필요
< 참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35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금번 사업 외에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있는지?
□ 중소기업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원활한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중
○ (제도 지원) 할당 취소 및 추가할당 신청, 모니터링 계획 변경 등 신규제도에 대한 적응을 지원
○ (교육) 배출량 산정․보고, 할당신청․조정 등의 제도분야 일반과정과 최신감축기술 도입, 배출권 거래 등 심화과정 등을 운영
○ (정보지원)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안내(Help desk 기능), 국내외 탄소시장 등 일반정보 제공, 해외 감축사업(CDM 등) 사례 정보 등
○ (기술) 현장조사를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가의 컨설팅 추진, 동종업계 대기업의 감축기술 적용 사례 및 기술 전파 실시(10~12월)
4. 사업자 선정 기준은?
□ (평가 기준) 사업계획(40점), 사업효과(6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평가 방법) 분야별 기술전문가에 의한 사전 타당성 평가(필요시 현장 조사 포함) 및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산술평균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10인 이내의 산․학․연 전문가
** 위원회의 심의위원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산술평균
붙임 4
전문 용어 설명
□ 배출권 거래제
○ 할당대상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ㆍ부족분에 대해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각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따라 직접 감축활동을 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 매입 가능
□ 녹색인증기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기술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환경신기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기술
-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보전·관리에 필요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