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에서의 화장 절차는 어디나 대동소이 하여
수원화장장(연화장)을 대표적으로 설명한다
접수-운구-대기(화장중)=냉각=수골-장지
1일 8회 화장(07시부터 14시까지 매시간대)
: 예약시간대의 20분 정도 전인 40분경부터 운구하여 화장에 들어간다는 점을 주목할 것.
* 즉 8시 예약이면 07시 40분경부터 도착 순서대로 운구가 시작된다
1, 영구차는 예약 시간대 전에 도착하고, 도착즉시 접수부터 한다. (07:00 부터 접수시작과 예약 받는다)
장지(납골당, 선산, 산골 등)와 화장형태(유골, 분골)를 미리 결정하고
제출할 구비 서류를 갖추고, 화장비용을 지급 한다.
-사망진단서는 모든 화장예약자의 필수이며 관내는 호적초본이 필수로 추가된다
그외의 예약자는 호적 등,초본. 제적 등,초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알아봐야 한다
국가유공자, 수급자. 월남참전 용사등은 관련서류를 준비해야 할인혜텍이 되고
관내와 관외 요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증빙서류를 갖추는게 좋다.
2, 운구
연화장 직원의 안내방송 멘트가 있은 뒤, 도착 순서대로 운구를 시작한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운구와 대기실로 이동하여 화장절차에 관해 설명을 듣게 되고
고인의 유해가 화마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모니터를 통해서 잠시 참관을 하게 된다.
3, 대기실 대기(화장 진행중)
모니터를 통해 고인이 떠나는 모습이 꺼지면
대기실내 제단에서 위령제를 지내거나 종교적인 추모 행사를 행하고
대기실이나 건물내 로비에서 화장이 끝나기를 엄숙히 기다린다
* 납골함을 제단옆에 미리 준비 시킨다
화장에 걸리는 시간은 고인의 체형이나 관의 재질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01:30~02:00 가량 걸린다고 보면 적절하다.
화장 진행시간내에 식사나 조문객 접대를 하고, 마무리가 되는대로 바로 떠날 준비를 해둔다.
*수원 연화장내의 로비에 납골함 판매점이 있으며
식당과 매점등의 이용은 고인을 모신 후 화장이 진행되는 중에 하는게 무난하다
*장례식장에서 발인후부터는 장지와 납골당 납골함 등등
고인을 모시는 과정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운구차 기사에게 문의함이 가장 무난.
4, 수골
화장중- 냉각중- 수골중 수순으로 화장은 진행되고, 모니터에 자막으로 표시해 준다
냉각중이면 흩어진 유가족에게 즉시 연락하여 대기실로 모이게 하고
수골중이 되면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납골함을 가지고 수골실로 이동하여 수골 장면을 참관한다.
납골함은 필히 맏상주가 들게 하되
흰장갑은 미끄러워 떨어뜨릴수 있으므로 조심하고 감싸안는게 좋다.
5, 유골이 담긴 납골함을 받아서 장지로 떠난다.
* 유골과 분골의 차이:
-유골--시신을 태우고 나온 그대로의 모습 (대체로 납골당에 모실때 하는 형태)
-분골--유골을 분쇄기에 넣어서 가루상태로 빻은 형태 (산이나 강, 바다 등에 뿌리거나 매장시)
어떤 방식이 좋고 나쁜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다
요즘은 납골함과 납골당의 시설이 좋아서 신경 쓸 일이 적지만
인간이 자연의 한 형태라고 본다면 분골로 뿌려 드리고서
자연으로의 빠른회귀를 기원한다면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임의로 뿌리다가 걸리면 처벌이 된다는 점
그리고 바다는 인천 연안부두, 강은 서울의 성산대교와 여주쪽에 뿌리도록 등록된 업체가 있다
6, 납골함의 결정
a 산골 즉 산이나 강 혹은 바다 뿌리려고 할땐 분골로 하여 목함(나무함)에 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분골로 산소를 형성하여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목장도 분골형태로 한다 (살던 곳이나 추억이 서린곳의 나무에 수목장을 하는 경우)
b 유골로 모실경우는 대체로 사기로 된 납골함을 사용한다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지만 20~50만원대가 주류이고
그 이상은 도안이나 문양의 특이성 차이라고 이해하면 무난하다.
*납골함의 결정은?
-납골함의 종류 선택은 납골당의 시설에 따라 변수도 있다
납골당은 사설이냐 시립이냐에 따라서도 가격차가 심하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게 좋다
남의 말만으로 결정하면 심한 가격차에 후회할 일이 생길수도 있다.
-모시는곳의 기온차가 적은 곳일수록 선택에 지장이 적다고 하겠다
야외라도 깊은산이면 기온차가 심하여 유골이 굳거나 수분이 발생하여 변질이 우려되므로
납골함의 기능이나 재질이 좋은것을 택할수 밖에 없고
고인명을 기록하는 방식도 각인이냐 스티커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겠다.
7, 기타
-국가 유공자나 수급자는 사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화장비용의 혜택을 받아라
-예전에는 고인의 옷이나 유품 그리고 상복을 태워 드렸지만,
지금은 화장터나 공원묘지 어디에도 소각시설을 갖춘곳은 드물다.
장례가 끝나거나 삼우제 후 분리수거로 마무리 하는게 순리라고 본다
-수원 화장장에서는 대기실과 납골당에 제단이 준비되어 있어서 간단히 제를 올릴수 있다
남겨진 제수를 그대로 두고 나오면 치워주지만, 직접 치워야 하는 곳이 많으므로 미리 알아 볼 것.
-화장비용은 고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납골당 이용은 고인의 주소가 수원에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증명될때와(주민등록 초본)
고인의 부모, 고인의 배우자. 고인의 자식이 수원에 주소를 뒀을때 이용 가능하다.
-수원 화장장 즉 연화장은 장례식장과 식당 납골당 화장장 주차장 납골함매장 산골장(유택동산) 수목장 등이 있으며
46-1번 버스가 수원역과 화장장을 왕복운행 한다.
8, 수고비나 기타
-장례식장과 장지간의 운구비 이외의 일체의 비용
즉 배삯이나 도로비나 주차비 등은 유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운구차 기사와 제사나 장의 절차에 대하여 안내 받으면서 고맙다는 성의표시가 가미되면 부드러운 하루로 소화 되리라.
첫댓글 시간대와 요금체계에 변동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