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은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용역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1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직원 29명이 근무 중인 6개 사업장(금천종합복지타운, 금천문화체육센터, 독산어르신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공단본부)에 대하여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였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으로「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2항,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 분기별 1회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산업안전보건비 사용, 사업장 위험요인 조치 사항, 안전보건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지급, 건강검진 실시 등을 합동안전보건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였으며,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직원은 총 29명으로 각각 미화, 경비·보안, 주차, 시설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분야별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임병호 이사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공단과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담당자, 근로자가 모두 점검의 주체가 되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했다”며, “이번 점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