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기둥에 설치하면, 전기차 충전 한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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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27 03:00
전기차 충전 연동 플랫폼 개념도/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이 주차장 내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 요금이 자동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합산 부과되는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소유주들은 아파트 단지 내 전용 구역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콘센트에서 충전이 가능한 경우에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전하는 것은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쓰는 것이 된다.
포스코건설이 이번에 개발한 콘센트는 전용 충전구역이 아닌 주차장 기둥에 바로 설치가 가능하다. 전기차 소유주가 갖고 있는 220V의 충전 케이블을 꽂아서 충전하면 요금이 아파트 관리비에 통합돼 부과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별도의 충전 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공간을 활용하기 좋고, 전기차 충전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고 말했다.
◇ 포스코건설 새 콘센트 개발… 전용구역에서 줄설 필요 없고 아파트 관리비에 요금 자동 합산
자동 충전 시간을 설정하는 ‘충전 시간 예약 시스템’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이 개발되면 충전 시간을 밤으로 설정해 낮보다 저렴한 심야 경부하 요금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은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와 함께 ‘전기차 충전 연동 플랫폼’도 개발했다. 이 플랫폼은 충전 전용 구역에서 충전을 끝낸 차량이 일정 시간 이상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소를 거쳐 경고 문자를 자동으로 보내준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한정된 충전 구역 때문에 발생하는 입주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친환경 아파트 건설을 위한 ESG 활동의 일부분”이라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