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 변호사, 박성호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 과태로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아니함' 판결을 받은 사례 입니다.
과태료 이의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에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의뢰인은 행정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위반사항에 따라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는 매도인 측이 관할기관에서 정한 매매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종용한 사정,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던 위반자로서는 위 매도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사정, 민법 제103조 위반에 따른 무효인 가격을 제외하고 신고한 것은 거짓신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여러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 및 위반자의 정상을 고려하여, 매매가격을 초과하여 신고한 것은 거짓신고에 해당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 및 정상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반자들의 과태료 부과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막상 내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할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승소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