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통합된 기계설비공사, 제1종 가스시설공사의 대업종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면서 전문건설업은 대업종화가 이뤄졌습니다.
대업종화 이후 시행되는 대업종 특례 및 대업종 내의 주력분야로 구분되는 기계설비공사, 제1종 가스시설공사에 대한 각각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면허를 취득하려는 업체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시할 내용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작성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등록
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 대업종 특례 미적용
나.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주력분야 2종류 모두 등록하는 경우 - 대업종 특례 적용
2.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기술자) 등록기준
나. 자본금 등록기준
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라.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1.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등록 - 대업종 특례 미적용, 적용
1-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 대업종 특례 미적용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기 전에는 개별로 기계설비공사업, 제1종 가스시설공사업 면허였으나 대업종 이후에는 대업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포함된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제1종 가스시설공사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각 면허별로 등록기준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가-1. 기계설비공사는 등록기준이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자 2명 - 기존과 동일.
가-2. 제1종 가스시설공사는 등록기준이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자 3명 - 기존과 동일.
위와 같이 자본금과 기술자 등록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종류는 주력분야 별로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하단의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항목에서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업종화 이후 달라진 점은 대업종 내 하나의 주력분야 면허 취득 시, 동일한 대업종 내의 다른 주력분야에 대한 공사도 시공가능하게 되었지만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설비공사와 제1종 가스시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제1종 가스시설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비고]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의 현재 상태가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를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맞게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 사항이 없습니다.
1-나.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주력분야 2종류 모두 등록하는 경우 - 대업종 특례 적용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2022년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전문건설업 면허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낮아지고, 기술자는 감면받을 수 있는 대업종 특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예로 들면,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제1종 가스시설공사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전문건설업 대업종 특례가 적용되어 추가 자본금은 면제하고, 기술자는 보유 요건에서 1명 면제됩니다.
(기술자 1명의 면제는 양쪽 건설업 면허에 동시에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나-1. 기존에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제1종 가스시설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제1종 가스시설공사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자 3명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대업종화 이후부터는 대업종 특례가 적용되어 자본금 0원, 기술자 2명만 있으면 제1종 가스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감면 받는 1명의 기술자는 양쪽 공사업 면허에 선임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나-2. 기존에 제1종 가스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기계설비공사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자 2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대업종화 이후부터는 대업종 특례가 적용되어 자본금 0원, 기술자 1명만 있으면 기계설비공사 면허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추가로 주력분야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대업종 특례는 자본금 면제, 기술자 1명 감면입니다. 그러나 기술자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건설업 면허와 새로 취득하려는 건설업 면허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와 제1종 가스시설공사의 기술자 등록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감면받는 1명의 기술자는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2-가.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별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1.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또는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2. 제1종 가스시설공사의 경우, 기술인력 3명 이상 필요합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1호] 1명 이상 + [제2호] 1명 이상 + [제3호] 1명 이상)
[제1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제2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제3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ㄴ.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포함된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의 관련 종목 기술자격 종류.
-제1종 가스시설공사는 관련 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가 없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기능사 자격은 기계설비공사업, 제1종 가스시설공사 양쪽에 중복으로 인정되는 자격입니다.
[기술사] 금속재료, 가스
[기능장]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에너지관리,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시공
[기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배관,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에너지관리,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능사]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기능사보]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제관,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2-나. 자본금 등록기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주력분야 종류와 상관없이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은 대업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내의 주력분야 2개 중 하나를 최초로 취득할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1개의 주력분야를 최초로 취득한 이후에는 동일한 대업종 내의 다른 주력분야 면허를 취득할 때에는 추가적인 자본금은 면제됩니다.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해당 진단보고서 발급은 업체의 현재 재무관리상태를 외부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를 통해 검토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엊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 부적격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 업무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좌수와 금액이 결정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최대좌수인 49좌,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신용등급 결과에 따른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에 관할 시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본금이 면제되므로 공제조합 출자도 면제됩니다.
2-라.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1. 기계설비공사는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라-2. 제1종 가스시설공사는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ㄱ. 기밀시험설비, ㄴ. 내압시험설비, ㄷ. 자기압력기록계, ㄹ. 가스누출검지기, ㅁ.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ㅂ.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ㅅ.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 초음파측정기,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 도막측정기 등], ㅇ. 각종 압력계, ㅈ.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사무실은 주력분야와 상관없이 필수 사항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을 업체 소재지 관할 시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면허 취득, 전문건설업 대업종 특례 적용, 각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작성한 게시글을 통해서 업체가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사항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건설업 면허와 관련하여 여러 문의사항 및 면허 취득 업무대행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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