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등록절차와 취득 과정을 알아 볼까요?
토목분야의 종합시공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제외됨)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와 제출 서류를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5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10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0억원 이상 진단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영위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되는 부분으로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이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0 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라면 약 2억원이 예치가 됩니다.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 기술자 등록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자가 6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하거나 토목기사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대표자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토목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명심 해 주세요. !!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과 건물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 절차와 여러가지 과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하고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