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비영리법인 등)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1.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말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규정에서는 금액의 하한선이 없으므로 모든 기부금에 대하여 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합니다.
명세서제출대상이 아닌 기부금 1.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한 기부금이 아닌 경우는 명세서 제출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한 출연금손금산입특례의 적용대상인 출연금 2.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 아닌 것도 명세서 제출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익명의 기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교부되지 아니한 것
발급명세서 양식
아래의 2종류가 있습니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5조의3서식 - 기부금을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우 작성 2.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2) - 기부금을 개인으로부터 받은 경우 작성
위 규정에 의해 법인마다 2건의 문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실무상 법인인 작성의무자가 하나의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위법하 지 아니한 것으로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