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는 상장기업(회사)의 임원, 직원, 주요주주(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 대리인(법정·임의 대리인), 기업에 대한 허가·인가·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사람 등 소위 내부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 내부의 미공개 중요정보(발행어음, 수표의 부도, 은행거래 정지·금지, 사업목적 변경, 조업중단, 기업합병, 증자 또는 감자, 신규 투자계획)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어 시가가 변동하기 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공개된 내부정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 획기적인 신제품의 개발이라든가 업적 전망의 현저한 악화 등은 기업 내용, 기업이 대량의 주식 매입이라든가 공개매입의 여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내부자거래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가 이를 이용해 직접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피하고, 특정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미국에서는 공개 매입자의 임원, 컨설턴트인 증권회사의 담당자, 이들과 결탁한 상거래업자 등 이 공개매입의 준비단계에서 대상 회사의 주식을 싸게 매입하여 공개 직후에 고가로 판매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으며 국내에서도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내부자거래는 외국의 중개업자(유럽에서는 은행)를 통하여 가명을 사용하여 외국에서 주문합니다.
이런 내부자들을 잡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대비하여, 내부자들은 은행 비밀법 등 외국에 자료의 제공을 금지하는 타국의 입법을 활용하여 규제를 피해 갑니다.
국내에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유지하고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에 따라 내부자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따라 내부자가 당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당해 기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