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토혈(吐血)의 치(治)를 논(論)하다
아래의 여러 가지 혈(血)이 보이는 조(條)들도 모두 이와 유사(:類)하니, 그 의미(:義)를 여기서 구(求)하여야 한다.
一. 토혈(吐血)의 병(病)은 당연히 그 경중(輕重)을 알아야 한다.
우연히 상(傷)하였으나 근본(根本)이 요동(搖)하지 않으면 경(輕)하니 쉽게 치(治)할 수 있다. 단지 그 상(傷)한 것에 따라 마땅히 청(淸)하여야 하면 청(淸)하여야 하고 마땅히 양(養)하여야 하면 양(養)하여야 한다. 약(藥)을 쓰는 대로 나을 수 있으므로 족히 염려(:慮)할 바가 아니다.
오직 적노(積勞) 적손(積損)하여 원기(元氣)가 크게 허(虛)하고 진음(眞陰)이 불수(不守)하는 경우라면 곧 위증(危證)이다. 이는 오직 초기(初)에 신중(:愼)하지 않아 이러한 병(病)에서 이른 것이다. 혹 병(病)이 이미 신(身)에 이르렀는데도 신중(:愼)할 줄 모르면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 이를 앓을 때 조심(:加意)하고 신중(愼重)하지 않으면서 한낱 약력(藥力)만 믿고서(:恃) 병에서 면(免: 치료)하기만을 구(求)한다면 이 또한 어려우니라.
一. 토혈(吐血) 각혈(咯血)에서 노손(勞損)으로 인하여 기허(氣虛)하면 맥(脈)이 정(靜)하거나 미현(微弦)하면서 무력(無力)하니, 이는 화증(火證)이 아니고 또 기역(氣逆)도 아니면서 혈(血)이 망행(妄行)하는 것이니, 진음(眞陰)이 내손(內損)하고 락맥(絡脈)이 상(傷)을 입어 그러한 것이다.
오직 감순(甘醇: 단 맛이 진하다)하여 보음(補陰)하는 것을 써서 맥락(脈絡)을 배양(培養)하므로 영기(營氣)가 점차 고(固)하게 되면 혈(血)이 저절로 편안(安)하게 된다.
마땅히 일음전(一陰煎) 좌귀음(左歸飮)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 소영전(小營煎)의 종류(類)를 마땅함에 따라 써야 한다.
만약 허(虛)가 기분(氣分)에 있으면 마땅히 오복음(五福飮)이나 대보원전(大補元煎)이 가장 좋으니라.
이러한 등의 증후(證候)에는 한량(寒凉)을 가장 기(忌)하고, 또한 행산(行散)하는 것도 기(忌)하니, 모두 허손(虛損)한 것에 마땅한 바가 아니다.
一. 토혈(吐血) 각혈(咯血)에서 구갈(口渴) 인통(咽痛) 조번(躁煩) 희냉(喜冷) 맥활(脈滑) 변실(便實) 소수(小水)의 적열(赤熱) 등의 증(證)을 겸하면 이는 수(水)가 화(火)를 제(濟)하지 못하고 음(陰)이 허(虛)하고 양(陽)이 승(勝)하여 그러한 것이다.
그 치료(治)는 당연히 자음(滋陰) 장수(壯水)하고 약간 청량(淸凉)한 것을 좌(佐)하여야 한다.
마땅히 이음전(二陰煎) 사음전(四陰煎)이나 가감일음전(加減一陰煎) 생지황음자(生地黃飮子) 천문동환(天門冬丸)의 종류(類)로 하여야 하니, 그 장기(臟氣)를 살펴서 마땅함을 따라 써야 한다.
만약 열(熱)이 심(甚)하지 않으면 오직 일음전(一陰煎) 좌귀음(左歸飮)이나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의 종류(類)가 마땅하다.
이러한 증후(證候)에는 신온(辛溫)을 크게 기(忌)한다. 천궁(川芎) 당귀(當歸) 황기(黃芪) 백출(白朮) 두충(杜冲) 파고지(破古紙) 향부자(香附子) 사인(砂仁) 건강(乾薑) 육계(肉桂)의 속(屬)은 모두 당연히 피(避)하여야 한다.
一. 토혈(吐血)이 전적(:全)으로 화(火)의 성(盛)으로 말미암아 혈(血)을 핍(逼)하여 상행(上行)하면 마땅히 화(火)의 미심(微甚)을 살펴야 한다.
화(火)가 미(微)하면 마땅히 국방서각지황탕([局方]犀角地黃湯)이거나 청화음(淸化飮)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화(火)가 갑자기 성(盛)하나 근본(根本)의 상(傷)이 없으면 마땅히 추신음(抽薪飮) 사신음(徙薪飮)이나 황연해독탕(黃連解毒湯) 삼황환(三黃丸)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위화(胃火)로 열(熱)이 심(甚)하면서 번열(煩熱) 작갈(作渴) 두통(頭痛) 맥활(脈滑) 기옹(氣壅)하면서 토혈(吐血)이 부지(不止)하면 마땅히 백호탕(白虎湯)이나 추신음(抽薪飮)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위화(胃火)가 치성(熾盛)하면서 겸하여 음허(陰虛) 수휴(水虧)하면 마땅히 옥녀전(玉女煎)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양명(陽明)의 실열(實熱)이 심(甚)하고 겸하여 변결(便結) 복창(腹脹)하며 기옹(氣壅)이 불강(不降)하면 마땅히 발췌서각지황탕([拔萃]犀角地黃湯)이나 양격산(凉膈散)이나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증(證)은 많이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살펴서 이것이 정확(:的確)하다고 보이면 쓸 수 있으니, 허무맹랑(:孟浪)하게 쓰지 말지니라.
화증(火證)에 속(屬)하는 것에는 모두 동변(童便)이 마땅하다.
一. 음주(飮酒)가 과다(過多)하여 토혈(吐血)하면 마땅히 사신음(徙薪飮) 청화음(淸化飮)이나 갈화해정탕(葛花解酲湯)에 황연(黃連) 단피(丹皮)를 가한 것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노기(怒氣)가 간(肝)을 상(傷)하여 간화(肝火)를 동(動)하면 화(火)가 혈(血)에 실어져(:載) 상(上)하고, 간기(肝氣)를 동(動)하면 기역(氣逆) 혈분(血奔)하니, 모두 구혈(嘔血)할 수 있다.
간화(肝火)가 성(盛)하면 반드시 번열(煩熱)의 맥증(脈證)이 있으니 마땅히 작약(芍藥) 생지황(生地黃) 단피(丹皮) 치자(梔子) 택사(澤瀉) 황금(黃芩) 황연(黃連)의 속(屬)으로 그 화(火)를 강(降)하여야 하니, 혈(血)이 저절로 청(淸)하게 된다.
만약 간기(肝氣)가 역(逆)하면 반드시 흉협(胸脇)의 통만(痛滿) 등의 증(證)이 있으니 마땅히 작약(芍藥) 생지황(生地黃) 청피(靑皮) 진피(陳皮) 지각(枳殼) 패모(貝母) 택사(澤瀉)의 속(屬)으로 그 기(氣)를 행(行)하여야 하니, 혈(血)이 저절로 청(淸)하게 된다.
만약 화(火)가 기(氣)로 인하여 역(逆)하면 오직 화간전(化肝煎)이 마땅하다.
만약 병(病)이 비록 노(怒)로 인하여도, 역기(逆氣)가 이미 산(散)하였으면 행산(行散)을 다시 가하여 직접 기(氣)를 상(傷)하게 하면 안 된다. 혹 간화(肝火)가 이미 평(平)하였으면 고한(苦寒)을 과용(過用)하므로 다시 원양(元陽)을 손(損)하여도 안 된다.
간기(肝氣)가 사기(邪)가 되어 매번 토(土)를 모(侮)하므로 항상 비위(脾胃)의 상(傷) 및 영혈(營血)의 실수(失守) 등의 증(證)에 이르게 된다.
만약 살펴서 창(脹)이 없고 화(火)가 없으며 맥(脈)이 허(虛)하고 신(神)이 곤(困)하면서 혈(血)이 망행(妄行)하면 이는 그 병(病)의 상(傷)이 비(脾)에 있는 것이다. 그 치료(治)는 당연히 전적(專)으로 중기(中氣)를 이(理)하여야 하니, 마땅히 오음전(五陰煎) 오복음(五福飮)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혹 겸하여 화(火)가 토(土)를 생(生)하지 못하면 이중탕(理中湯) 이음전(理陰煎)의 속(屬)을 모두 적게 쓰면 안 된다.
'노기(怒氣)로 인하여 시작(始)하였으니 전적(專)으로 간(肝)을 벌(伐)하여야 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
一. 우사(憂思)의 과도(過度)로 심비(心脾)를 손상(損傷)하므로 토혈(吐血) 각혈(咯血)에 이르면 그 병(病)은 대부분 화증(火證)이 아니다.
혹 평상시에 기단(氣短) 기겁(氣怯)하고 형색(形色)이 초췌(憔悴)하거나 마음(:胸懷)이 울적(:鬱然)하고 식음(食飮)이 무미(無味)하거나 복(腹)이 비록 기(饑)를 느끼지만 식(食)하려 하지 않거나 신혼(神魂)이 경곤(驚困)하여 와(臥)하여도 불안(不安)하는 것이 나타나면 이는 모두 중기(中氣)의 휴손(虧損)으로 수섭(收攝)하지 못한 소치이다.
속히 마땅히 근본(本)을 구(救)하여야 하니, 표(標)를 치료(治)하면 안 된다. 오직 오복음(五福飮) 오음전(五陰煎)의 종류(類)가 마땅하다.
혹 기함(氣陷)하여 다소 체(滯)하면 마땅히 귀비탕(歸脾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양분(陽分)이 부족(不足)하면 마땅히 이중탕(理中湯)이나 이음전(理陰煎)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평소에 노권(勞倦) 사려(思慮)가 많아서 구토(嘔吐)를 잘 하거나 설사(泄瀉)를 잘 하면서 갑자기 토혈(吐血) 하혈(下血)하게 되면 이는 비허(脾虛)로 섭혈(攝血)하지 못하는 것이니, 화증(火證)이 아니다. 마땅히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에 백출(白朮)을 많이 가한 것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절대 청한(淸寒)하는 등의 약(藥)을 쓰면 안 된다.
一. 서독(暑毒)이 사람을 상(傷)하면 대부분 사람으로 하여금 토뉵(吐衄)의 실혈(失血)을 일으킨다. 서기(暑氣)는 심(心)으로 통(通)하고 화독(火毒)은 폐(肺)를 형(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暑)가 이미 심(心)을 상(傷)하였는데 열(熱)이 또 기(氣)를 상(傷)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맥허(脈虛) 기겁(氣怯) 체권(體倦) 식미(息微)한다. 만약 이를 단지 열(熱)로만 알고 한량(寒凉)을 과용(過用)하면 그 기(氣)는 반드시 더 상(傷)하게 되어 해(害)가 심(甚)하게 된다. 이는 오직 생맥산(生脈散) 인삼탕(人蔘湯)의 속(屬)이 마땅하다. 만약 기허(氣虛)가 심(甚)하면 당연히 인삼(人蔘) 황기(黃芪)를 같이 가하여 써야 한다.
만약 화(火)가 심(甚)하면서 열갈(熱渴) 번민(煩悶)하면 마땅히 인삼백호탕(人蔘白虎湯)이나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기(氣)가 심(甚)하게 허(虛)하지 않으면 마땅히 국방서각지황탕([局方]犀角地黃湯)이나 비파엽산(枇杷葉散)으로 하여야 한다.
一. 격양(格陽)의 실혈(失血)의 증(證)은 대부분 색욕(色慾) 노상(勞傷)의 과도(過度)로 인하여 음분(陰分)에서 진양(眞陽)이 실수(失守)하게 되고 무근(無根)의 허화(虛火)가 상(上)으로 부범(浮泛)하기 때문이다.
상열(上熱) 하한(下寒)이 많이 나타나니, 두홍(頭紅) 면적(面赤)하거나 천촉(喘促) 조번(躁煩)하면서 대토(大吐) 대뉵(大衄)으로 실혈(失血)이 부지(不止)한다.
다만 그 육맥(六脈)이 세미(細微)하고 사지(四肢)가 궐역(厥逆)하거나 소수(小水)가 청리(淸利)하고 대변(大便)이 부실(不實)하면 이는 격양(格陽)의 허화(虛火)의 증(證)이다. 속히 마땅히 화(火)를 인(引)하여 귀원(歸原)시켜야 한다. 진음전(鎭陰煎)이나 팔미지황탕(八味地黃湯)의 종류(類)를 쓰면 화(火)가 저절로 강(降)하면서 혈(血)이 저절로 안(安)하게 된다. 만약 한량(寒凉)을 써서 양(陽)을 절(絶)하면 사(死)한다.
一. 토혈(吐血)의 색(色)이 흑(黑)하면서 암(黯)하면 반드시 정적(停積)하여 위(位)를 실(失)한 혈(血)이니, 화(火)가 핍(逼)하므로 말미암아 동(動)하는 것이 아니다.
면백(面白) 식미(息微)하고 맥(脈)에 완약(緩弱)이 나타나며 신체(身體)가 청량(淸凉)하면 이는 반드시 비신(脾腎)이 기허(氣虛)하여 섭혈(攝血)하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화증(火證)이 아니니, 만약 양혈(凉血)하는 방제(劑)를 쓰면 반드시 위태(:殆)함에 이르게 된다.
삼인방([三因方])에 이르기를 "이중탕(理中湯)은 위(胃)를 상(傷)하여 토혈(吐血)하는 것을 지(止)하게 할 수 있다." 하였다. 온중(溫中)하여 크게 음양(陰陽)을 분리(分理)하고 위기(胃氣)를 안화(安和)하게 하므로, 당연히 이를 써야 한다.
만약 살펴서 그 허(虛)가 음분(陰分)에 있으면 또한 오직 이음전(理陰煎)이 가장 마땅하다.
一. 폭토(暴吐) 폭뉵(暴衄)으로 실혈(失血)이 용출(湧)하는 듯 하여 대부분 혈(血)이 탈(脫)하고 기(氣)도 탈(脫)하고 그 위(危)가 경각(頃刻)에 있으면 이는 내상(內傷)으로 극(劇)히 패(敗)하여 그러한 것이다. 이를 당(當)할 때에는 속히 마땅히 기(氣)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유형(有形)의 혈(血)은 바로 생(生)할 수 없고 무형(無形)의 기(氣)는 당연히 급(急)히 고(固)할 수 있으므로, 단지 기(氣)가 다 탈(脫)하지 않았으면 명(命)은 보(保)할 수 있고, 혈(血)이 점차 생(生)할 수 있다.
마땅히 급(急)히 인삼(人蔘) 1~2냥(兩)을 써서 세(細)하게 가루내고 비라면(飛羅麵: 밀가루) 1전(錢) 정도를 가하고 온수(溫水)나 냉(冷)한 정화수(井花水) 중에서 좋아하는 바를 따라 묽은 풀(:稀糊)처럼 개어서(:調) 서서(徐徐)히 복용한다. 혹은 진(:濃)하게 달인 독삼탕(獨蔘湯)을 서서히(:徐) 복용하여도 된다.
이는 바로 혈탈(血脫)에 익기(益氣)하여 양생(陽生) 음장(陰長)시키는 대법(大法)이다.
一. 혈(血)이 상초(上焦)로 역(逆)하여 자흑(紫黑)의 괴(塊)가 되고 혹 통(痛)하거나 민(悶)하면서 결취(結聚)하여 산(散)하지 않으면 오직 행산(行散)하여야 한다. 혹 토출(吐出)하여야 비로소 좋아지기도 한다.
대체로 혈(血)을 치(治)하는 법(法)에는 대부분 신산(辛散)을 기(忌)하니 동혈(動血)을 우려(:恐)하기 때문인데, 오직 이 유체(留滯)한 혈(血)에는 써도 무방(:不妨)한다.
사물탕(四物湯)에 향부자(香附子) 육계(肉桂) 소목(蘇木) 홍화(紅花)를 가한 속(屬)으로 하면 되지 않음이 없다. 혹 구즙(韭汁)을 복용하여도 어혈(瘀血)을 잘 행(行)하게 한다.
만약 화울(火鬱)이 불산(不散)하여 혈(血)의 유체(留滯)에 이르면 오직 사물탕(四物湯)에 초(炒)한 산치(山梔)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하니, 크게 위완(胃脘)의 혈(血)을 청(淸)하게 한다.
一. 토혈(吐血)이 부지(不止)하면 오직 동변(童便)을 음(飮)하면 가장 효(效)한다. 혹 찧은(:搗) 측백엽(側柏葉)을 동변(童便) 2분(分) 주(酒) 1분(分)에 섞어(:和) 온(溫)하게 음(飮)하면 크게 지혈(止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