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산후(産後)의 복통(腹痛)
산후(産後)의 복통(腹痛)은 가장 마땅히 허실(虛實)을 잘 살펴서 변(辨)하여야 한다.
혈(血)이 유어(留瘀)하여 통(痛)하면 실통(實痛)이고, 혈(血)이 없으면서 통(痛)하면 허통(虛痛)이다.
대체로 통(痛)하면서 창(脹)하거나, 흉협(胸脇)으로 상충(上衝)하거나, 거안(拒按)하면서 수(手)를 가까이 할 수 없으면 모두 실통(實痛)이니, 마땅히 행(行)하여야 하고 산(散)하여야 한다.
만약 창만(脹滿)이 없거나 유안(揉按: 주무르거나 누르다)을 희(喜)하거나, 열(熱)한 위(熨)를 희(喜)하거나, 음식(:食)을 얻어 다소 완(緩)하면 모두 허통(虛痛)에 속(屬)하니, 추축(推逐)하는 등의 제(劑)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신산(新産)한 후(後)에는 대부분 아침복통(兒枕腹痛)이 있으니, 만져보아도(:摸) 괴(塊)가 있고 누르면(:按) 미(微)하게 손을 거부(:拒)한다.
따라서 고방(古方)에서 아침(兒枕)이라 말하면서 모두 포(胞) 중의 숙혈(宿血)을 가리켰으나(:指) 이는 결코 그러하지 않다. 태포(胎胞)가 모두 거(去)하고 나면 혈(血)이 또한 어찌 홀로 유(留)하겠는가? 자궁(子宮)에 자(子)를 오래 축(畜)하였다가 갑자기 서로 이(離)하니 혈해(血海)가 갑자기 허(虛)하여 통(痛)하게 되는 것이다.
포문(胞門)에 상(傷)을 입으면 반드시 옹종(壅腫)에 이르니, 따라서 또한 괴(塊)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진짜 괴(塊)가 아니다. 종(腫)이 소(消)하지 않으므로 또한 다소 거안(拒按)하는 것이다.
이를 치(治)하려면 단지 마땅히 그 장(臟)을 안양(安養)하여야 하니, 오래지 않아 바로 나으니라. 오직 전포전(殿胞煎)이 가장 묘(妙)하고 그 다음으로는 사신산(四神散) 오물전(五物煎)이 모두 극(極)히 좋으니라.
만약 어(瘀)로 오인(誤認)하여 도인(桃仁) 홍화(紅花) 현호(玄胡) 청피(靑皮)의 속(屬)을 함부로 쓰면 도리어 장기(臟氣)를 손(損)하여 반드시 허(虛)한 병(病)을 증(增)하게 된다.
一. 모체(母體)가 본래 허(虛)하면서 혈소(血少)하면 곧 산(産)할 시(時)에도 혈(血)이 많이 없게 되니, 이러한 종류들은 더욱 혈체(血滯)가 아니다.
만약 동통(疼痛)이 있으면 단지 마땅히 앞의 법(法)으로 하거나 대영전(大營煎) 소영전(小營煎) 황자계탕(黃雌鷄湯)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신산(新産)한 후에 양기(陽氣)의 허약(虛弱)으로 한(寒)이 중(中)에서 생(生)하거나 한(寒)이 외(外)에서 들어가므로 심복(心腹)에 작통(作痛)하고 구토(嘔吐) 불식(不食)하며 사지(四肢)가 궐냉(厥冷)하면 마땅히 구밀전(九蜜煎) 대암밀탕(大巖蜜湯)이나 이음전(理陰煎)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산(産)을 한(寒)한 달(:月)에 하여 한기(寒氣)가 복(腹)에 들어가 제하(臍下)가 창통(脹痛)하여 수(手)로 근(近)할 수 없으면 마땅히 양육탕(羊肉湯)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기실(氣實)에 한(寒)이 심(甚)하면 마땅히 반총산(蟠葱散)으로 하여야 한다.
一. 산후(産後)에 오로(惡露)가 부진(不盡)하고 유체(留滯)하여 작통(作痛)하는 것도 또한 항상 있다. 그런데 이는 허통(虛痛)과는 부동(不同)한다.
반드시 점차 심(甚)하게 되거나 대소변(大小便)이 불행(不行)하거나 소복(小腹)이 경실(硬實)하고 창(脹)을 작(作)하며 통(痛)이 극(極)하여 수(手)를 가까이 하지 못하거나 하(下)에서 심복(心腹)으로 상충(上衝)하거나 통(痛)이 극(極)하여 아관(牙關)이 긴급(緊急)하게 된다.
이러한 실증(實證)이 있으면 당연히 속히 거혈(去血)하여야 한다.
상(上)에 가까우면 마땅히 실소산(失笑散)으로 하여야 하고, 하(下)에 가까우면 마땅히 통어전(通瘀煎) 탈명단(奪命丹) 회생단(廻生丹)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효(效)가 없으면 당연히 결진전(決津煎)을 쓰는 것이 좋으니라.
一. 산후(産後)에 비허(脾虛) 신허(腎虛)로 복통(腹痛)하면 이는 산(産)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장기(臟氣)의 부족(不足)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만약 비기(脾氣)가 허한(虛寒)하여 구토(嘔吐)하고 식소(食少)하며 겸하여 복통(腹痛)하면 마땅히 오군자전(五君子煎) 육군자탕(六君子湯) 온위음(溫胃飮)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신기(腎氣)가 허한(虛寒)하여 사(瀉)나 이(痢)하고 겸하여 복통(腹痛)하면 마땅히 위관전(胃關煎) 이음전(理陰煎)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산후(産後)에 음식(飮食)의 정체(停滯) 및 기역(氣逆)으로 작통(作痛)하여도 당연히 그 종류(類)를 인하여 소거(消去)하여야 한다. 배기음(排氣飮) 대화중음(大和中飮)의 종류(類)에서 모두 참작(酌)하여 쓸 수 있다.
중경(仲景)이 이르기를 "산후(産後)의 복중(腹中)의 교통(㽱痛)은 당귀생강양육탕(當歸生薑羊肉湯)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아울러 복중(腹中)의 한산(寒疝)과 허로(虛勞)의 부족(不足)을 치(治)한다." 하였다.
입재(立齋)가 이르기를 "이 증(證)이 만약 기체(氣滯)로 인하면 연호색산(延胡索散)을 써야 한다.
만약 외한(外寒)으로 인하면 오적산(五積散)을 써야 한다.
만약 노기(怒氣)로 인하면 사물탕(四物湯)에 목향(木香) 시호(柴胡)를 가한 것을 써야 한다.
만약 혈허(血虛)로 인하면 사물탕(四物湯)에 인삼(人蔘) 백출(白朮) 포강(炮薑)을 가한 것을 써야 한다.
만약 양기(陽氣)의 허약(虛弱)으로 인하면 사군자탕(四君子湯)에 당귀(當歸) 포강(炮薑)을 가한 것을 써야 한다.
만약 비허(脾虛) 혈약(血弱)으로 인하면 육군자탕(六君子湯)에 당귀(當歸) 포강(炮薑)을 가한 것을 써야 한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