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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치법(治法)에 대한 총론(總論)
두창(痘瘡) 일증(一證)은 순(順)하면 치(治)할 필요가 없고, 역(逆)하면 치(治)할 수가 없으니, 마땅히 치(治)하여야 하는 경우는 오직 험증(險證)일 경우 뿐이다.
무엇이 험증(險證)인가?
근과(根窠)는 순(順)하지만 부위(部位)가 험(險)하고, 부위(部位)는 순(順)하지만 일기(日期)가 험(險)하며, 일기(日期)는 순(順)하지만 다과(多寡)가 험(險)하고, 다과(多寡)는 순(順)하지만 안색(顔色)이 험(險)하며, 안색(顔色)은 순(順)하지만 음식(飮食)이 험(險)하고, 음식(飮食)은 순(順)하지만 잡증(雜證)이 험(險)하며, 잡증(雜證)은 순(順)하지만 치료(治療)가 험(險)하고, 치료(治療)는 순(順)하지만 촉예(觸穢)가 험(險)한 경우이다.
그런데 가장 험(險)한 것은 원기(元氣)와 사기(邪氣)에 있다.
사기(邪氣)가 비록 강(强)하여도 원기(元氣)도 또한 강(强)하면 해(害)가 없으나, 단지 원기(元氣)가 한번 뇌(餒: 굶주리다)하면 사기(邪氣)가 비록 미(微)하여도 위(危)할 염려가 있다. 만약 이를 범(犯)하였을 경우 속히 치(治)하지 않으면 순(順)한 것이 불순(不順)하게 되고, 길(吉)한 것이 흉(凶)한 것으로 변(變)한다.
이 몇 가지가 모두 두(痘) 중에서 중요(:要)한 강령(:領)이니, 당연히 상세히 살피고 상세히 변별(辨)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痘)를 치(治)하려면 반드시 먼저 사생(死生)을 알아야(:識) 하고 허실(虛實)을 변별(辨)하여야 하며 한열(寒熱)을 살펴야(:審) 한다. 이 여섯 가지에 명(明)하면 전부인 것이다.
一. 두(痘)를 치(治)하는 요(要)는 오직 사기(邪氣) 정기(正氣)의 두 가지일 뿐이다.
사기(邪氣)가 성(盛)한데 제(制)하지 않으면 살인(殺人)하고, 정기(正氣)가 허(虛)한데 지(支)하지 못하면 살인(殺人)한다. 위(危)에 이르면 결국 원기(元氣)의 패(敗)에 귀(歸)할 뿐이다.
원기(元氣)가 다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사(死)에 이르지는 않다.
이를 치(治)하려면 단지 보사(補瀉)의 두 글자를 알고 그 활용(用)에 차질(:差)이 없다면 최선(:善)을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사(補瀉)는 구차(苟且: 결핍이나 부족)한 것을 용납(:容)하지 않고, 호리(毫釐)라도 모두 권형(權衡)이 있어야 하니, 반드시 약(藥)이 병(病)에 과(過)하거나 또한 약(藥)이 병(病)에 불급(不及)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攻)을 잘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의 원기(元氣)를 벌(伐)하지 않고, 보(補)를 잘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의 사기(邪氣)를 조(助)하지 않으니, 정기(正氣)가 손(損)하지 않고 사기(邪氣)가 푸는데(:釋) 힘써서 중화(中和)에 집착(:執)하여야 하니, 이것이 고수(高手)이다.
그런데 중(中)을 집착(:執)하는 묘(妙)에는 당연히 사람으로 인한 것과 증(證)으로 인한 것의 변(辨)을 알아야(:識) 한다.
사람은 본(本)이고 증(證)은 표(標)이며, 증(證)은 사람을 따라 나타나니, 이는 성패(成敗)의 이유(由)이기도 한다. 따라서 당연히 사람으로 인한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증(證)으로 인한 것을 그 다음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형기(形氣)가 본래 실(實)하면 시종(始終)으로 모두 표(標)를 치(治)할 수 있다.
만약 형질(形質)이 원래 허(虛)하면 손을 댈 때(:開手)에는 곧 당연히 본(本)을 고려(:顧)하여야 한다. 만약 '보(補)의 사용이 너무 조(早)하면 보(補)는 사기(邪氣)를 주(住)하게 한다.'고 하면 이는 어리석은(:愚陋) 소견(:見)이다. 보(補)하는 중에 곧 탁독(托毒)할 수 있고, 관근(灌根)하는 중에 곧 발묘(發苗)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니, 보(補)가 주(住)할 리(理)가 만무(萬無)한다.
따라서 발원(發源)하는 초(初)에 가장 힘을 써야(:着力) 하니, 만약 초(初)에 하지 않으면 결국 극(克)할 수 있는 것이 드무니라. 이는 지(智)한 자와 더불어 말하여야 하고, 용(庸)한 사람과 더불어 말(:道)하면 안 된다.
一. 두(痘)를 치(治)하려면 지(遲)하면 마땅하지 않다.
두진(痘疹)의 부동(不同)은 한열(寒熱) 허실(虛實)의 네 가지 증(證)에 불과(不過)한다.
대체로 한(寒)하면 허(虛)하고 열(熱)하면 실(實)한다.
허한(虛寒)하면 마땅히 온보(溫補)하여야 하고 실열(實熱)하면 마땅히 청해(淸解)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만회(挽回)하는 힘은 당연히 3~5일 전(前)에 치(治)하여야 하고, 이를 지나가면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만약 7일 후에 독(毒)이 외(外)에서 발(發)할 때 외(外)가 부족(不足)하면 외(外)가 박(剝)하면서 사(死)한다. 만약 독(毒)의 발(發)이 부진(不盡)하면 또한 내(內)로 전(傳)하니 내(內)가 부족(不足)하면 내(內)로 공(攻)하면서 사(死)한다.
따라서 두(痘)를 치(治)하는데 시(時)가 있으니, 이와 같이 시(時)를 잃으면 안 된다. 혹 초(初)의 시(時)에 삼가지 않으면 나중에 오는 화(禍)가 이를 따라 복(伏)하게 된다.
一. 해독(解毒)은 당연히 표리(表裏)를 알아야 한다.
소위 독(毒)이란 화독(火毒)이다. 소위 해독(解毒)이란 그 소재(所在)를 구하여 축(逐)하는 것이다.
두창(痘瘡)이 발(發)하면 내(內)로는 음화(淫火)에 본(本)하고 외(外)로는 풍사(風邪)로 되니, 내외(內外)가 서로 촉(觸)하여 그 독(毒)이 발(發)한다. 따라서 그 발(發)이 내(內)에서 심(甚)하지 않으면 외(外)에서 심(甚)한다.
내(內)에서 심(甚)하면 화사(火邪)가 내성(內盛)하여 외(外)에서 치염(熾焰)한다. 외(外)에서 심(甚)하면 한사(寒邪)가 외(外)에서 폐(閉)하여 내(內)에서 울화(鬱火)한다.
따라서 단지 무한(無寒) 외열(外熱)을 살펴서 사기(邪)가 표(表)에 있으면 당연히 소(疏)하고 산(散)하여야 하니, 열사(熱邪)가 외(外)로 거(去)하면 독(毒)도 또한 외(外)로 해(解)한다.
만약 다한(多汗) 내열(內熱)을 살펴서 사기(邪)가 리(裏)에 있으면 당연히 청(淸)하고 이(利)하여야 하니, 열사(熱邪)가 내(內)로 설(泄)하면 독(毒)도 또한 내(內)로 해(解)한다.
내열(內熱)이 이미 심(甚)하여 표사(表邪)도 있으면 당연히 표리(表裏)와 경중(輕重)을 서로 참작(參酌)하여 해(解)를 겸하여야 하니 사기(邪)가 반드시 모두 산(散)한다.
만약 사기(邪)가 표(表)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발산(發散)을 함부로 겸하면 안 되니, 표기(表氣)가 더 허(虛)하게 되어 두(痘)가 반드시 결국 패(敗)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증(證)은 신(身)에 유한(有汗)하면서 외(外)가 심(甚)하게 열(熱)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만약 독(毒)이 리(裏)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한량(寒凉)을 겸하여 쓰면 안 되니, 중한(中寒)으로 비(脾)가 패(敗)하여 독(毒)이 반드시 도리어 함(陷)하기 때문이다. 그 증(證)은 구(口)가 갈(渴)하지 않으면서 이변(二便)이 비(秘)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이상의 다섯 가지를 알면 해독(解毒) 치실(治實)하는 법(法)에 남은 온(蘊)이 없다.
이 외에 허사(虛邪) 허화(虛火) 등의 증(證)이 있으니 당연히 먼저 원기(元氣)를 작(酌)하고 그 다음에 사기(邪氣)를 살펴야 하니, 노(:楫)를 잃어 배가 흘러가도록(流)하면 안 된다. 본(本)의 불급(不及)을 고려(:顧)하는데 특히 계(戒)하여야 할 것이다.
두(痘)의 독(毒)을 말할 때 '두(痘)는 반드시 내(內)에서 외(外)로 달(達)하니, 단지 출(出)이 다하면 내(內)에 독(毒)이 없고 단지 화(化)가 다하면 외(外)에 독(毒)이 없다. 이미 출(出)하고 이미 화(化)하여 다시 함(陷)하지 않으면 독(毒)은 다 거(去)한다.' 한다.
따라서 마땅히 산표(散表)하거나 마땅히 탁송(托送)하거나 마땅히 청해(淸解)하거나 마땅히 고중(固中)하여야 하니, 치법(治法)은 이것이 전부이다.
一. 허(虛)를 보(補)하려면 당연히 음양(陰陽)을 변(辨)하여야 한다.
두창(痘瘡)에는 혈기(血氣)가 각 소속(所屬)한 바가 있으니, 이미 앞의 기혈(氣血)의 조(條) 중에 나온다.
그런데 두(痘)의 주(主)하는 바는 특히 오직 음분(陰分)이 중(重)한다.
왜 그러한가?
두(痘)는 형(形)으로 화(化)하니, 정혈(精血)에 본(本)하기 때문이다. 견점(見點) 기창(起脹) 관장(灌漿) 결가(結痂)는 정혈(精血)의 소위(所爲)가 아님이 없으니, 비록 '기(氣)가 수(帥)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혈(血)이 주(主)한다.
또 두(痘)는 양사(陽邪)이니 양(陽)이 성(盛)하면 반드시 음(陰)을 상(傷)한다. 따라서 두(痘)를 치(治)하려면 당연히 음분(陰分)이 매우 중(重)하니, 자윤(滋潤)하면 마땅하고 강조(剛燥)하면 마땅하지 않다. 따라서 이르기를 "보비(補脾)는 보신(補腎)보다 못하다." 하였다.
따라서 양음(養陰)하여 제양(濟陽)하는 이것이 그 비법(秘法)이다.
그런데 혈기(血氣)는 본래 호근(互根)하니, 원래 량(兩)으로 분(分)하면 안 된다. 예로 인삼(人蔘) 황기(黃芪) 백출(白朮)의 종류(類)를 비록 기분(氣分)의 약(藥)이라고 말하지만, 만약 이를 써서 혈약(血藥)을 따르게 한다면 어찌 보혈(補血)하지 않겠는가? 당귀(當歸) 천궁(川芎) 지황(地黃)의 종류(類)를 비록 혈분(血分)의 약(藥)이라고 말하지만 만약 이를 써서 기약(氣藥)을 따르게 한다면 어찌 보기(補氣)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기허(氣虛)가 나타나면 보원탕(保元湯)을 위주로 하고, 당귀(當歸) 지황(地黃)을 좌(佐)하여야 한다. 혈허(血虛)가 나타나면 사물탕(四物湯)을 위주로 하고, 인삼(人蔘) 황기(黃芪)로 좌(佐)하여야 한다.
기혈(氣血)은 본래 서로 리(離)하지 않으니, 단지 주보(主輔)의 경중(輕重)에 각기 마땅한 바가 있다. 활용(用)의 합당(當)과 부당(不當)은 밝은지(:明) 졸한지(:拙)의 차이(差)에 있을 뿐이다.
一. 두(痘)를 치(治)하는 요방(要方)은 아래에 표출(表出)하였으니, 택용(擇用)함에 편(便)하게 하였다. 미진(未盡)함이 있다면 당연히 각 조(條)에서 구하여야 한다.
해표(解表)하는 제방(諸方)
초(初)에 열(熱)하는 시(時)에 반드시 쓰는 것으로는 제가(諸家)들이 모두 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을 우선(:首)으로 하였다. 정씨(程氏: 程晨峯)는 소갈탕(蘇葛湯)을 썼는데 더 타당(:妥)한 듯 하고, 나는 시귀음(柴歸飮)을 상용(常用)하여 영위(營衛)를 겸하였는데, 더 타당(:妥)한 듯 한다. 이는 당연히 마땅함을 따라 택용(擇用)하여야 한다.
영(營)의 허(虛)로 표(表)가 불해(不解)하면 오시호음(五柴胡飮)으로 하여야 한다.
양기(陽氣)의 허한(虛寒)에 표(表)가 불해(不解)하면 시갈계지탕(柴葛桂枝湯)으로 하여야 한다.
원기(元氣)가 본래 장(壯)한데 표(表)가 불해(不解)하면 소사음(疏邪飮)이나 가감삼소음(加減蔘蘇飮)으로 하여야 한다.
한기(寒氣)가 승(勝)한데 표(表)가 불해(不解)하면 오적산(五積散)이나 마황감초탕(麻黃甘草湯)으로 하여야 한다.
청화(淸火) 해독(解毒)하는 제방(諸方)
실열(實熱)을 해(解)한다.
해독(解毒) 청화(淸火)하면서 겸하여 양기(養氣)하려면 오직 사미소독음(四味消毒飮)이 묘(妙)한다. 서점자탕(鼠粘子湯)도 좋으니라.
열독(熱毒)이 양성(兩盛)하여 불화(不化)하면 마땅히 수독전(搜毒煎)으로 하여야 한다.
번열(煩熱) 작갈(作渴) 소수불리(小水不利)하면 도적산(導赤散) 육일산(六一散)으로 하여야 한다.
혈열(血熱) 적반(赤斑)으로 번조(煩躁) 다갈(多渴)하면 서각산(犀角散)으로 하여야 한다.
열(熱)이 음분(陰分)에 있어 실혈(失血)하면 현삼지황탕(玄蔘地黃湯)으로 하여야 한다.
내열(內熱)이 불청(不淸)하면 동원양격산([東垣]凉膈散)으로 하여야 한다.
이변(二便)이 모두 불리(不利)하면서 화(火)가 내(內)에서 심(甚)하면 통관산(通關散)으로 하여야 한다.
열독(熱毒)의 내축(內蓄)으로 소수불리(小水不利)하면서 단(丹)이 되고 옹(癰)이 되면 대연교음(大連翹飮)으로 하여야 한다.
번열(煩熱) 다경(多驚)하면서 신(神)이 불안(不安)하면 칠미안신환(七味安神丸)으로 하여야 한다.
열독(熱毒)이 내심(內甚)하여 광망(狂妄)하면 퇴화단(退火丹)으로 하여야 한다.
표리(表裏)를 겸해(兼解)하는 제방(諸方)
내외(內外)에 모두 열사(熱邪)가 있으면 마땅히 시갈전(柴葛煎)이나 시호맥문동산(柴胡麥門冬散)으로 하여야 한다.
이사(裏邪)가 심(甚)하면서 표사(表邪)가 미(微)하면 해독방풍탕(解毒防風湯)으로 하여야 한다.
표리(表裏)가 모두 사기(邪)가 있으면서 원기(元氣)가 겸하여 허(虛)하면 실표해독탕(實表解毒湯)으로 하여야 한다.
표리(表裏)가 모두 실열(實熱)하면 쌍해산(雙解散)으로 하여야 한다.
탁리(托裏)하는 제방(諸方)
마땅히 전적(專)으로 원기(元氣)를 보(補)하는 경우, 마땅히 겸하여 해독(解毒)하는 경우가 있다.
기혈(氣血)이 모두 허(虛)하여 불기(不起)하면 육물전(六物煎)이나 탁리산(托裏散)으로 하여야 한다.
허한(虛寒)이 달(達)하지 않고 탁(托)을 겸하고 표(表)를 겸하려면 삼기내탁산(蔘芪內托散)이나 십선산(十宣散)으로 하여야 한다.
기분(氣分)이 허한(虛寒)하여 투(透)하지 않으면 육기전(六氣煎)으로 하여야 한다.
기혈(氣血)이 모두 허(虛)하고 미열(微熱) 불기(不起)하면 자초쾌반탕(紫草快斑湯)으로 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보제(補劑)
모두 두(痘) 중의 원기(元氣)가 그 근본(根本)이므로, 거사(祛邪) 탁독(托毒)하는 경우에 반드시 의지(:賴)하는 바이다. 단지 허사(虛邪)만 나타나도 반드시 이 제방(諸方)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기분(氣分)이 부족(不足)하면 조원탕(調元湯)으로 하여야 한다.
기허(氣虛)하여 마땅히 온(溫)하여야 하면 보원탕(保元湯) 육기전(六氣煎)으로 하여야 한다.
기허(氣虛) 미열(微熱)하여 마땅히 양해(凉解)를 겸하여야 하면 삼기사성산(蔘芪四聖散)으로 하여야 한다.
혈허(血虛)하면 사물탕(四物湯) 궁귀탕(芎歸湯)으로 하여야 한다.
혈분(血分)이 허한(虛寒)하여 마땅히 온(溫)하여야 하면 오물전(五物煎)으로 하여야 한다.
혈허(血虛) 혈체(血滯)하면 양혈화반탕(養血化斑湯)으로 하여야 한다.
혈허(血虛) 혈열(血熱)하여 마땅히 해독(解毒)을 겸하여야 하면 양혈양영전(凉血養營煎)으로 하여야 한다.
기혈(氣血)이 모두 허(虛)하면 육물전(六物煎) 팔진탕(八珍湯)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으로 하여야 한다.
기혈(氣血)이 허한(虛寒)하여 크게 온보(溫補)하여야 하면 구미이공전(九味異功煎)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과 같은 것이 없다.
진씨십일미목향산([陳氏]十一味木香散) 십이미이공산(十二味異功散)은 단지 허한(虛寒)하면서 기체(氣滯)를 겸한 경우에 마땅히 써야 하니, 이것으로 보허(補虛)를 의지(:賴)하려면 크게 미치지 못한다.
공하(攻下)하는 제방(諸方)
이 또한 두(痘) 중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오직 반드시 부득이한 경우에 써야 하고 상(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혈허(血虛)의 비결(秘結)로 대변(大便)이 불통(不通)하면 사순청량음(四順淸凉飮)으로 하여야 한다.
이실(裏實)로 다체(多滯) 비결(秘結)하면 전호지각탕(前胡枳殼湯)으로 하여야 한다.
표리(表裏)가 모두 실(實)하여 대변(大便)이 불통(不通)하면 시호음자(柴胡飮子)로 하여야 한다.
혈열(血熱)하여 변결(便結) 독성(毒盛)하면 당귀환(當歸丸)으로 하여야 한다.
一. 두(痘)가 이미 다 출(出)하였으면 내(內)는 허(虛)하지 않음이 없으니, 두(痘)를 따라 탁송(托送)되는 것이 모두 원기(元氣)이다.
이 시(時)에 만약 화원(化源)을 배보(培補)할 줄 모르면 어찌 관장(灌漿)할 수 있겠는가? 어찌 결가(結痂)할 수 있겠는가? 어찌 수엽(收靨)할 수 있겠는가?
혹 내허(內虛)하여 주(主)가 없으면 독기(毒氣)가 다시 함(陷)하여 위(危)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를 염려한다.
만약 두(痘)가 희소(稀疏)하면 기혈(氣血)의 모(耗)에는 한계(:限)가 있겠지만, 만약 두(痘)가 많으면서 심(甚)하면 이는 기혈(氣血)의 내휴(內虧)이니, 반드시 더 심(甚)하게 된다.
이처럼 미리 방(防)하지 않으면 안 된다.
一. 평순(平順)한 두(痘)는 독(毒)이 원래 심(甚)하지 않고 이미 출(出)한 후에는 내(內)에 본래 사기(邪)가 없으니, 이러한 종류(:輩)는 원래 치(治)가 필요하지 않다.
어찌할 수 없는 부모(父母)의 자식 사랑의 절절(切切)함과 또 병(病)의 경중(輕重)에 잘 알지 못하므로 인하여 반드시 의(醫)를 불러 진시(診視)케 한다. 그런데 의(醫)를 불러 이르면 용약(用藥)하지 않음이 없고, 용약(用藥)하더라도 한량(寒凉)을 쓰지 않음이 없다. 그들이 이르기를 '단지 그 독(毒)만 해(解)하는데, 또한 무엇이 거리끼겠는가?' 라고 생각(:立意)하는데 불과(不過)하니, 이는 열(熱)이 없는데 한(寒)을 만나면 어떠한 소(消)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생양(生陽)을 한 번 발(拔)하면 위기(胃氣)가 반드시 상(傷)하여 대부분 중한(中寒)의 설사(泄瀉)에 이르게 된다. 그래도 이르기를 '협열(協熱)의 하리(下利)'라 하며 더욱 황금(黃芩) 황련(黃連)을 복용케 하니, 매우 한탄(:恨)스럽도다!
또 두창(痘瘡)의 초(初)에 발열(發熱)을 보면 대부분 허실(虛實)을 살피지 않고 단지 이르기를 '속히 당연히 해독(解毒)하여야 한다.'고 한다. 10일 후에는 대부분 설사(泄瀉)하면서 폐(斃)하게 되니, 모두 이러한 무리(:輩)들이 살(殺)하는 것이다.
원통(:寃)하도다! 원통(:寃)하도다! 내가 이러한 경우를 본 것이 참으로 많다.
따라서 여기에 기록(:筆)하여 맹랑(孟浪)한 자들에게 계(戒)하고자 한다.
一. 두(痘)가 기육(肌肉)에 있으면 양명(陽明)이 주(主)한다.
따라서 고르게 출(出)한 후에 토사(吐瀉)하는 것은 가장 마땅하지 않다. 도함(倒陷)한 후에 구치(救治)하는 것이 괴(壞)하기 전에 비토(脾土)를 보(保)하는 것과 같겠는가?
따라서 생과(生果) 차수(茶水)의 종류(類)는 모두 마땅히 신용(愼用)하여야 하고 한량(寒凉)한 약(藥)은 더욱 신(愼)하지 않을 수 없다.
一. 두(痘)를 치(治)하려면 반드시 그 증(證)을 변(辨)하여야 한다.
대체로 습(濕)이 많으면 포(泡)하고, 혈(血)이 열(熱)하면 반(斑)하며, 기(氣)가 부족(不足)하면 정(頂)이 함(陷)하고, 혈(血)이 부족(不足)하면 장독(漿毒)이 부(附)하지 않다.
리(裏)가 실(實)한데 대보(大補)하면 옹독(癰毒)이 생(生)하고, 표(表)가 실(實)한데 대보(大補)하면 결가(結痂)하지 않다.
리(裏)가 허(虛)한데 보(補)하지 않으면 내공(內攻)하여 함(陷)하고, 표(表)가 허(虛)한데 보(補)하지 않으면 외박(外剝)하여 고(枯)한다.
단지 주신(周身)의 기혈(氣血)을 활발(活潑)케 하고 걸림(:碍)이 없게 하면 비록 밀(密)하여도 난치(難治)가 아니다.
따라서 오직 귀(貴)한 것은 득중(得中)이다. 한열(寒熱) 허실(虛實)에 편승(偏勝)하지 않으면 저절로 태과(太過) 불급(不及)의 환(患)이 없게 되니, 이를 족히 '최선(:善)을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一. 비전(秘傳)하는 두(痘)의 치법(治法)은 수미(首尾)로 당연히 사물탕(四物湯)을 위주로 하고 증(證)을 따라 가감(加減)하여 썼느니라.
오직 두복(肚腹)이 실(實)하지 않으면 반드시 당귀(當歸)를 멀리(:遠) 하여야 한다. 다만 전제(全劑)를 통(通)으로 미초(微焦)하게 초(炒)하면 그 사용에 저절로 문제(:碍)가 없고, 또한 더하여 온중(溫中) 난비(煖脾)하는 묘(妙)도 있다.
一. '수미(首尾)로 모두 한하(汗下)를 기(忌)한다.'는 것은 선철(先哲)이 두(痘)를 치(治)하는 심법(心法)이다.
함부로 한(汗)하면 반드시 양기(陽氣)를 상(傷)하게 하니, 양기(陽氣)가 상(傷)하면 기발(起發) 관장(灌漿) 수엽(收靨)의 역(力)이 모두 의지할(:賴) 바를 실(失)하게 된다. 이는 표허(表虛)의 해(害)가 된다.
함부로 하(下)하면 반드시 음기(陰氣)를 상(傷)하게 하니, 음기(陰氣)가 상(傷)하면 장부(臟腑)의 화원(化源), 정신(精神)의 쇄약(鎖鑰), 음식(飮食)의 창름(倉廩)이 모두 패(敗)하게 된다. 이는 리허(裏虛)의 해(害)가 된다.
그런데 표허(表虛)하면 리기(裏氣)의 완족(完足)에 의지(:賴)하여 충(充)할 수 있지만, 리허(裏虛)하면 근본(根本)이 내궤(內潰)하고 위기(衛氣)도 따라서 함(陷)하니, 시(施)할 대책(:策)이 없다.
따라서 고인(古人)이 '심(深)하게 한하(汗下)를 계(戒)하라.'는 것이 진실로 지요(至要)한 지(旨)이다. 그러나 이는 상도(常道)로 말한 것이지, 응변(應變)을 위한 것은 아니다.
외감(外感)의 한사(寒邪)를 만나 주리(腠理)가 폐밀(閉密)하고 그 출(出)이 불쾌(不快)하며 그 발(發)이 불투(不透)한데 만약 신감(辛甘)한 발산(發散)의 제(劑)를 써서 그 기표(肌表)를 통달(通達)케 하지 않으면 두(痘)에 옹알(壅遏)의 우환(患)이 있게 된다.
만약 대소변(大小便)이 비결(秘結)하여 독(毒)이 유복(留伏)하여 달(達)하지 못하는데 고한(苦寒)의 설리(泄利)하는 약(藥)을 투여(與)하여 장부(臟腑)를 소통(疏通)케 하지 않으면 창만(脹滿) 번조(煩躁) 초자(焦紫) 흑함(黑陷) 등의 질환(:患)이 있게 된다.
따라서 당연히 그 허실(虛實)을 살피고 그 상변(常變)을 살펴야 한다. 한(汗)하여야 하면 한(汗)하고 하(下)하여야 하면 하(下)하여야 한다. 병(病)에 중(中)하면 그쳐서(:已) 그 제(制)에 과(過)함이 없어야 한다.
만약 한하(汗下)의 증(證)이 없는데 한하(汗下)를 함부로 써서 인명(人命)을 적(賊)하면 반드시 안 되는 것이다.
마땅하도록 하는데 힘쓴(:務) 연후에라야 명의(明醫)라 말할 수 있으니, 그러면 복(福)은 저절로 귀(歸)하게 된다.
一. 만씨(萬氏: 만밀재(萬密齋))가 이르기를 "화독(火毒)의 해(解)는 변(變)하여 알(遏)하고 건고(乾枯)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혈기(血氣)의 양(養)은 유행(流行)하여 서창(舒暢)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생각하건대 이 설(說)은 진실로 좋으니라. 그런데 소위 화독(火毒)이란 실열(實熱)을 말한다.
만약 화(火)에 허실(虛實) 진가(眞假)가 있으면 일개(:槪)로 화독(火毒)으로 알면 안 된다.
정씨(程氏: 정신봉 程晨峯)가 이르기를 "두창(痘瘡)이 육부(六腑)에서 출(出)하여 먼저 양분(陽分)을 동(動)하고 후에 음경(陰經)으로 귀(歸)하는데, 그 본(本)이 양(陽)에 속하므로 대부분 발열(發熱)하면서 음혈(陰血)이 허모(虛耗)하는 것이 많다.
수미(首尾)로 당연히 자음(滋陰) 보혈(補血)을 위주로 하여야 하니 일호(一毫)라도 동기(動氣)하면 안 된다.
완치(緩治)를 따르는 것이 귀(貴)하다. 따라서 백출(白朮) 반하(半夏)의 조한(燥悍)과 승마(升麻)의 제기(提氣) 상충(上衝)을 모두 경(輕)하게 쓰면 안 된다.
또 두창(痘瘡)에는 혈열(血熱)이 많이 있으므로 마땅히 사물탕(四物湯)에 황금(黃芩) 황련(黃連)을 가한 속(屬)으로 양음(養陰)하여 퇴양(退陽)하여야 한다." 하였다.
정씨(程氏)가 또 이르기를 "두독(痘毒)은 음화(淫火)에 근(根)하고 반드시 세기(歲氣)의 전류(傳流)로 인하여 발(發)하므로, 대부분 표증(表證)을 겸하니 내외(內外)를 교대로 공(攻)하여야 한다.
이 시(時)에 만약 경양(輕揚)한 제(劑)로 거풍(祛風) 산사(散邪)하고 담삼(淡滲) 해독(解毒)하는 약(藥)으로 이변(利便) 퇴열(退熱)하지 않는다면 외사(外邪)와 내화(內火)가 어디로 해(解)할 수 있겠는가? 사기(邪)가 불해(不解)하면 두(痘)가 어디로 좋아지겠는가? 이러한 치(治)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치(治)하는 법(法)에는 반드시 아(兒)의 형색(形色)을 살피고 아(兒)의 허실(虛實)을 살펴야 하니, 그 증(證)을 인하여 용약(用藥)하면 거의 신효(神效)하다.
세의(世醫)는 대부분 전씨(錢氏)의 청량(淸凉) 해독(解毒)의 논(論)을 받들거나(:宗) 진씨(陳氏)의 신온(辛溫) 발산(發散)하는 방(方)만을 생각하니, 주견(主見)이 부동(不同)하므로 오(誤)가 많게 된다.
두진(痘疹)의 색(色)이 회백(灰白)하고 기발(起發)하지 않으며 근과(根窠)가 홍활(紅活)하지 않으면 이는 모두 허한(虛寒)이니, 반드시 마땅히 진씨(陳氏)의 방(方)으로 구(救)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진실로 심(心)에 이치(理)가 명(明)하지 않으면 현혹(眩惑)되지 않음이 없다. 따라서 반드시 열(熱)하면 양(凉)하게 하고 한(寒)하면 온(溫)하게 하며, 허(虛)하면 보(補)하고 실(實)하면 사(瀉)하니, 어찌 질(疾)의 낫지 않음을 걱정(:患)하겠는가?" 하였다.
정씨(程氏)가 또 이르기를 "두(痘)를 치(治)하는 요(要)는 출(出)을 시작하기 전에는 마땅히 화해(和解)의 문(門)을 개(開)하여야 하고, 이미 출(出)한 후에는 마땅히 주설(走泄)의 도로(:路)롤 색(塞)하여야 하며, 낙가(落痂)한 후에는 청량(淸凉)을 점차 진(進)하여야 하고, 독(毒)이 이미 다 거(去)하였으면 보익(補益)을 하여야 마땅히 소(疏)하게 된다." 하였다.
정씨(程氏)가 또 이르기를 "두(痘)의 치(治)에는 전후(前後)로 반드시 목통(木通)을 가하여 열사(熱邪)를 사(瀉)하여 소변(小便) 중으로 나가게(:出) 하여야, 위(胃)를 공(攻)하여 흑(黑)으로 변(變)하는 증(證)이 없도록 한다. 7일 후에 열(熱)이 퇴(退)하면 적게 써야 한다.
두창(痘瘡)의 전후(前後)에는 결국 위증(危證)이 있으니, 절대 천령개(天靈蓋) 용뇌(龍腦) 사향(麝香)의 속(屬)을 써서 공(攻)하지 말아야 한다. 독(毒)의 출(出)이 일보(一步)하면 내허(內虛)가 일보(一步)하고 혈기(血氣)가 일일(一日) 운(運)하면 내모(內耗)가 일일(一日)하니, 어찌 또 신향(辛香)하여 모기(耗氣)하는 제(劑)를 쓸 수 있겠는가? 비록 요행(僥倖)으로 우연히 중(中)하여도 후에는 반드시 해(害)가 남게 된다.
이로 왕패(王霸: 왕도와 패도)의 다름을 볼 수 있으니, 서로 거리가 멀다." 하였다.
정씨(程氏)가 또 이르기를 "부인(婦人)이 잉(孕)하여 두(痘)가 출(出)하면 안태(安胎)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기허(氣虛)하면 보원탕(保元湯)으로 하여야 하고, 혈허(血虛)하면 사물탕(四物湯)이나 백출(白朮) 황금(黃芩) 사인(砂仁) 진피(陳皮)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하니, 반드시 태기(胎氣)의 무손(無損)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하였다.
정씨(程氏)가 또 이르기를 "계암정(桂巖鄭) 선생(先生)이 이르기를 '두(痘)는 그 형(形)을 상(象)하여 명(名)한 것이다.' 하였다.
내가 이르노니, 유독 형(形)만으로 상(象)하여 명(名)한 것은 아니니, 치(治)하는 법(法)도 또한 농가(農家)에서 두(豆)를 종(種)하는 것과 같다. 두(豆)란 물(物)은 토(土)가 실(實)하면 출(出)하기가 어렵고 토(土)가 척(瘠)하면 장(長)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실(實)하면 호미로 북돋아주고 척(瘠)하면 관(灌)하여 옥(沃)하게 하여야 한다. 실(實)하지도 않고 척(瘠)하지도 않은 것은 오직 그 성(性)을 순(順)하여 물(物)이 해(害)하지 않게 할 뿐이다. 이를 알면 의(醫)를 말할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은 두(痘)의 초기(初起)에 허실(虛實) 한열(寒熱)을 살피지도 않고 혹 목향산(木香散) 이공산(異功散)의 종류(類)를 과(過)하게 쓰니, 화(火)로 화(火)를 제(濟)하므로 자흑(紫黑) 도함(倒陷) 옹독(癰毒) 토뉵(吐衄)으로 변(變)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혹 황금(黃芩) 황련(黃連) 치자(梔子) 황백(黃栢)의 한량(寒凉)한 약(藥)을 함부로 써서 비위(脾胃)를 크게 상(傷)하여 토(吐)하게 하고 사(瀉)하게 하며 한전(寒戰) 내함(內陷)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두(痘)를 치(治)하는 법(法)은 6일 이전에는 온보(溫補)가 마땅하지 않고, 또한 한량(寒凉)을 함부로 쓰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 사(師)가 이르기를 '해독(解毒)하는 속에 약간 온보(溫補)를 가하고 온보(溫補)하는 중에 약간 해독(解毒)을 가하여야 한다.' 하였다. 이는 전(傳)하지 않고 각(刻)하지 않은 비결(秘結)이다.
만약 6일 이후에 독(毒)이 이미 표(表)로 다 출(出)하였으면 온보(溫補)가 당연하다. 온보(溫補)하지 않으면 농(膿)이 장(壯)하지 못하여 양탑(癢塌) 한전(寒戰)하는 환(患)을 절대 면(免)할 수 없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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