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 諸浮數脈 應當發熱而反洒淅惡寒 若有痛處 當發其癰 師曰 諸癰腫欲知有膿無膿 以手掩腫上 熱者爲有膿 不熱者爲無膿
307. 모든 부삭(浮數)한 맥(脈)은 응당(應當) 발열(發熱)하여야 하는데 도리어 쇄석(洒淅)하게 오한(惡寒)하고 통처(痛處)가 있으면 마땅히 옹(癰)이 발(發)하는 것이니라.
사(師)가 이르기를: 모든 옹종(癰腫)에 유농(有膿) 무농(無膿)을 알려면 수(手)로 종상(腫上)을 엄(掩: 감싸다)하여 열(熱)하면 유농(有膿)이고 열(熱)하지 않으면 무농(無膿)이니라.
[308] 腸癰之爲病 其身甲錯 腹皮急 按之濡如腫狀 腹無積聚 身無熱 脈數 此爲腸內有癰膿 薏苡附子敗醬散主之
308. 장옹(腸癰)의 병(病)은 그 신(身)이 갑착(甲錯)하고 복피(腹皮)가 급(急)하며 안(按)하면 유(濡)하여 종(腫)한 상(狀)과 같고 복(腹)에는 적취(積聚)가 없으며 신(身)에는 열(熱)이 없으며 맥(脈)은 삭(數)하니, 이는 장내(腸內)에 옹농(癰膿)이 있는 것이니라. 의이부자패장산(薏苡附子敗醬散)으로 이를 주(主)하느니라.
◆ 의이부자패장산(薏苡附子敗醬散)의 방(方)
의이인(薏苡仁) 10분(分) 부자(附子) 2분(分) 패장(敗醬) 5분(分)
위의 3가지 약미(味)를 빻아 가루내고 1방촌비(方寸匕)를 취하며 수(水) 2승(升)으로 달여 반(半)으로 감(減)하면 돈복(頓服)하느니라. 소변(小便)으로 마땅히 하(下)하느니라.
[309] 腸癰者 少腹腫痞 按之卽痛如淋 小便自調 時時發熱自汗出 復惡寒 其脈遲緊者 膿未成可下之 當有血 脈洪數者 膿已成不可下也 大黃牧丹湯主之
309. 장옹(腸癰)은 소복(少腹)이 종(腫) 비(痞)하고 안(按)하면 바로 통(痛)하여 림(淋)과 같고 소변(小便)은 자조(自調)하고 시시(時時)로 발열(發熱)하고 자한(自汗)이 나며 다시 오한(惡寒)하느니라.
맥(脈)이 지긴(遲緊)한 것은 농(膿)이 되지 않은 것이니, 하(下)할 수 있으며 (하하면) 당연히 혈(血)이 있게 되느니라.
맥(脈)이 홍삭(洪數)하면 농(膿)이 이미 된 것이니 하(下)할 수 없으니 대황목단탕(大黃牧丹湯)으로 이를 주(主)하느니라.
◆ 대황목단탕(大黃牧丹湯)의 방(方)
대황(大黃) 4량(兩) 목단(牧丹) 1량(兩) 도인(桃仁) 50개(個) 과자(瓜子) 반 승(升) 망초(芒硝) 3합(合)
위의 5가지 약미(味)에서 (망초를 제외한 4가지를) 수(水) 6승(升)과 같이 달여 1승(升)을 취하고 찌꺼기는 버리며 망초(芒硝)를 넣고 다시 달여 비(沸)하고는 돈복(頓服)하느니라. 유농(有膿)하면 당연히 (농이) 하(下)할 것이고, 무농(無膿)하면 하혈(下血)하느니라.
[310] 問曰 寸口脈浮微而澁 法當亡血 若汗出 設不汗出者 云何 曰 若身有瘡 被刀斧所傷 亡血故也
310. 문(問)하며 이르기를: 촌구맥(寸口脈)이 부미(浮微)하면서 삽(澁)하면 당연히 망혈(亡血)한 법(法)이니라. 만약 한(汗)이 난다면 (망혈가는) 한(汗)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왜 그러한가?
이르기를: 신(身)에 창(瘡)이 있으면 도부(刀斧)에 상(傷)을 입은 것이니 이로 망혈(亡血)한 연고(故)이니라.
[311] 病金瘡 王不留行散主之
311. 금창(金瘡)의 병(病)에는 왕불류행산(王不留行散)으로 이를 주(主)하여야 하느니라.
◆ 왕불류행산(王不留行散)의 방(方)
왕불류행(王不留行) 10분(分. 음력 8월 8일 채취) 삭조세엽(蒴藋細葉) 10분(分. 7월 7일 채취) 상동남근백피(桑東南根白皮) 10분(分 3월 3일 채취) 감초(甘草) 18분(分) 천초(川椒) 3분(分. 목(目)과 폐구(閉口)한 것은 빼고 한(汗)을 낸다) 황금(黃芩) 2분(分) 건강(乾薑) 2분(分) 후박(厚朴) 2분(分) 작약(芍藥) 2분(分)
위의 9가지 약미(味)에서 상근피(桑根皮)까지의 3가지 약미(味)를 소회(燒灰)하되 존성(存性)케 하지 회(灰)가 되지 않게 하느니라. 나머지는 각자 따로 저(杵: 빻다)하여 사(篩: 체로 치다)하며 합치(合治)하여 산(散)으로 만들고 1방촌비(方寸匕)를 복용(服)하느니라. 소창(小瘡)이면 분(粉)으로 하고 대창(大瘡)이면 단지 복용(服)하느니라. 산후(産後)에도 복용(服)할 수 있느니라. 만약 풍한(風寒)이면 상근(桑根)은 취하지 말지니라. 앞의 3가지 약물(物)은 모두 100일(日)을 음건(陰乾)하여야 하느니라.
[312] 浸淫瘡 從口起 流向四肢者可治 從四肢流來入口者不可治 浸淫瘡 黃連粉主之
312. 침음창(浸淫瘡)이 구(口)에서 일어나 흘러 사지(四肢)로 향(向)하면 치(治)할 수 있느니라. 사지(四肢)에서 흘러와서 구(口)로 들어가면 치(治)할 수 없느니라. 침음창(浸淫瘡)에는 황연분(黃連粉)으로 이를 주(主)하느니라.
◆ 배농산(排膿散)의 방(方)
지실(枳實) 16매(枚) 작약 6분(分) 길경(桔梗) 1분(分)
위의 3가지 약미(味)를 빻아 산(散)으로 만들고 계자황(鷄子黃) 1매(枚)를 취하니라. 약(藥)의 산(散)과 계황(鷄黃)을 서로 같게 하고는 같이 유화(揉和)하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