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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대부채권매입추심업법인 설립 절차
1. 대부업교육이수
1. 법인설립
1. 보증보험가입
1. 금융위등록심사
1. 사업자등록증신청
1.FINES 금융정보교환망등록
글 : 로택스 법무사 정경표
2017. 5. 28.
대부업 법인(회사) 설립 및 등록 절차 안내서
*대부업은 P2P법인 설립과도 관련되는데 P2P법인 설립은 여기 참조요.
*대부채권(NPL 채권) 매입이 아닌 일반 상사채권 매입 추심업의 경우는 여기 참조 요.
1. 대부업 법인 설립 및 등록 절차 개관
먼저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시도지사(구청에 위임) 또는 금융위(금감원에 위임)에 등록(교육이수 선행) 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일반 대부업자는 시도지사(구청에 위임)에게 등록을 요하나 대부채권(NPL 채권) 매입 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3억 이상의 법인의 형태로 금융위(실제는 위탁받은 금감원)에 등록을 요합니다.(대부업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등록 심사기간이 일반의 경우는 2주, 금감원의 경우는 보통 1달 이상 소요됨.)
이러한 등록을 위해서는 대표자가 될 자(뒤에서 설명할 업무총괄사용인 포함)는 등기시에는 필요없으나 등록신청 전 미리 사전 교육(대부업법 제3조의 4, 대부금융협회( 02) 3487-5800)에서 8시간 하루 교육, 교육비 10만원)을 이수하여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사전 교육은 대기자가 많으므로 법인 설립전이라도 미리 신청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함.)
2.설립등기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의뢰인이 제공해야할 정보 및 서류)
(1)자본금 및 잔고 증명서
자본금 액은 일반 대부 법인의 경우는 5천만원, 대부채권매입 추심 대부 법인의 경우는 3억이상 입니다.(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 8)
설립될 법인에 자본을 출자할 자를 발기인이라 하고 이러한 발기인은 한명으로도 가능한데,
자본금 납입증명 잔고증명서는 발기인 중 어느 한명(각자의 출자금액과는 무관)명의로 아무 은행 가셔서 통장 개설하여 그 계좌로 자본금 전액 상당 금액을 이체 후(또는 자본금 상당금액 이상 예치된 기존 통장에 대해)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고 다음 날 인출 가능합니다.
(2)발기인(주주)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지분
대부업법에서는 발기인 중 최대 지분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소급 5년내의 파산자(면책받은자는 제외)나 금융관련 법 위반자 등에 대해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3조의 5 제2항 제6호)
(3)임원으로 취임할 분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3개월 내의 것), 주민등록 초본(3개월 내의 것),기본증명서 각 1통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경우는 이사는 1명이상이면 족하고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다만, 임원이 모두 발기인인 경우는 설립과정 조사 역할을 담당할 발기인(주주)이 아닌 이사나 감사 1명이 필요하고(상법 제298조) 이는 설립 후 불필요하면 사임시키면 됩니다.
한편 대부업 법인의 경우 등기상 임원은 아니지만 업무총괄 사용인을 본, 지점별로 1명이상 두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5조의 3) 이는 상주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말하므로 대표가 상주한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임원이나 업무총괄사용인의 경우 대부업법에서는 소급 5년내 파산자(면책받은자는 제외)나 금고형이상의 범죄경력자나 금융관련법 위반자 등에 대해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4조)
(4)목적(업종)
정관이나 등기부 상 기재하는 목적사항은 회사가 앞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희망업종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관청의 사전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채권매입추심대부업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겸업할 것을 권장합니다. 한편 실무상 대부분 대부 중개업을 목적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겸업이 금지됩니다.(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 10)
현재까지 고시로 특별히 추가 금지업종을 정한 것이 없으므로 위 금지 업종외에는 모두 겸업이 가능합니다.
대부업으로 사업자 등록(업태나 종목에 기재)시는 대부업의 경우는 대표자의 사전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일반은 구청에, 대부채권매입추심의 경우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 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5)상호
타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가 아니어야 되는데, 동일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업의 경우 상호에는 “대부”라는 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 9)
(6)본점소재지
사무실 예정지로서 임대차 등 계약서상 소재지와 일치를 요하는데, 임차인 등의 명의는 발기인대표 명의나 설립 예정 회사명의여야 합니다.
한편 대부업의 경우 임차건물은 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사용가능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 9)
전대차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소유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위 정보 및 서류만 제공하시면 나머지는 법무사가 모든 절차 및 서류작성을 대행하여 등기신청, 법인인감제작 및 신고, 인감카드신청 및 사업자 등록까지 완료해드립니다.
*인감제출이 불편하시면 법무사사무실에서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법인 인감,개인 인감을 필요한 서류에 직접 날인 후 다시 법무사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금감원 등 등록절차
대부업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 5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등록 신청서와 교육이수증, 임대차계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구청 등록의 경우는 1천만원, 금감원 등록의 경우는 5천만원) 임원,최대주주등의 기본증명서 등
4.사업자 등록 절차
등기부, 정관, 등록증.
5. 설립 비용(별첨)
공과금 중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자본금의 약 0.5%(대도시는 3배 중과되어 1.44%)상당 부과됩니다.(자본금 3억원 대도시 법인의 경우 4,320,000원) 또한 등기소의 신청 수수료 증지 25,000원등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기타 교육비 10만원, 금감원 등록비 10만원, 보증 보험가입비 약 98만원(3년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