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 현행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의 국세청 견해 2】
2. 소득세 문제
2017.12.05. 한국경제신문 ‘국세청, 가상화폐에 과세 추진’기사에 따르면 “김 교수는 다만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재화로 볼지, 지급수단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부가세는 비과세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라고 소개했다. 이어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의 소득·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현행 세법으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아래 가상화폐에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과세하려면 누가
어떻게 거래했는지 등 그 내역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해 기획재정부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쓰여 있습니다(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0523881).
이 기사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세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2017.06.13.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외국 및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상담사례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환차익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지 않으나, 전자화폐를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계속적, 반복적인
환차거래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로 보는 경우에는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비트코인 매매차익이 사업상 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가 없으므로 필요할 경우에는 국세청 소득세과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즉
이것을 답변한 상담관은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상담사례는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닌 단지 상담관의 의견에
불과하며 또한 국세청이 운영하는 공식블로그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세계가 주목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실물 화폐와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세금이나 환전 수수료 부담 등이 없어
거래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유로를 1달러로 샀을 때 환율에 따라 1유로가 1.20달러 가치가 되기도 하지요. 이는 0.20달러의 수익을 얻은 것이고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소득세 부과대상 통화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다른 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이지요. 비트코인을 재산이나
투자재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라고 쓰여있습니다(https://blog.naver.com/ntscafe/220756269559).
즉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소득세 부과대상 통화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가상화폐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면 국세청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거래내역을 수집해야 되는데, 투자자가 외국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외국 거래소는 국세청의
자료제출의 의무에 따를 필요가 없어 국세청이 과세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컨대 필자의 판단으로는 소득세법에 가상화폐 매매차익의 과세를 새로
규정하여 과세하기 전까지는 국세청이 함부로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해서 함부로 과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법인세 문제, 4. 가상화폐
매매시 그래도 세법상 조심해야 되는 경우 등은 다음칼럼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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