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면세면적 : min[주택부수토지, 기준면적]
-주택부수토지 : 전체토지면적 X 주택연면적 / 전체건물연면적
-기준면적 : MAX[주택연면적, 주택정착면적 X 5배]
-주택정착면적 (2층 이상일 시) : 전체건물정착면적 X 주택연면적 / 전체건물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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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한 분들의 꼼수때문에 규정이 손질을 거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던거 같은데..
궁금한건
대부분의 경우 기준면적을 토지의 면세면적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 같은데
1. 주택부수토지면적이나 2층 이상 건물의 주택정착면적이 쓰이는 경우는 어떤경우일까요?
- 으리으리한 상가에 창고하나 붙여놓고 주택이라고 우기는 경우인가요? 상가면적이 압도적으로 큰 경우?
- 이게 시험에 나올까요? ㅡㅡ;;;;
2. 토지 면세면적을 그냥 주택면적의 5배로 외워도 무방할까요? 그냥 이렇게만 하고 싶네요.
쉴때도 쉬는게 아닌 것이 함정..;;
첫댓글 1. 건물이 복층일 때 아랫층들은 상가이고 위층은 주택인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1차 시험에서는 복층인 경우가 나온적은 없으나 실무에서는 보다 복잡한 계산도 많습니다.
2. 토지의 면세 면적을 단순히 주택정착면적의 5배((10배)라고 외우시면 안됩니다.
주택부수토지가 더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산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김문철 선생님께서 수업때 그림으로 설명하시는 대로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든 예시들로 면세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번 구하면서 익혀두세요.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