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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철 세법 카페★ ::: 에듀윌 세무사·회계사 :::
 
 
 
카페 게시글
쉬어가는 공간 겸용주택임대용역을 공부하다가...
게임메이커 추천 0 조회 75 18.10.22 17:5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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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0.25 21:15

    첫댓글 1. 건물이 복층일 때 아랫층들은 상가이고 위층은 주택인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1차 시험에서는 복층인 경우가 나온적은 없으나 실무에서는 보다 복잡한 계산도 많습니다.

    2. 토지의 면세 면적을 단순히 주택정착면적의 5배((10배)라고 외우시면 안됩니다.
    주택부수토지가 더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산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김문철 선생님께서 수업때 그림으로 설명하시는 대로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든 예시들로 면세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번 구하면서 익혀두세요.

  • 작성자 18.10.27 13:54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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