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 【 양도의정의(제88조~제88조) 】
88-1 【 부담부증여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 】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자산의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다음과 같이 안분
계산한다.(1997.04.08 개정)
.......................................................과세대상 자산 가액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 = 전체 채무액 * ------------------
............................................................총자산 가액
88-2 【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1997.04.08 개정)
88-3 【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
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1997.04.08 개정)
② 전항의 경우 당해 부동산에 일정액의 채무가 있어 동 채무를 그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인수·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있어서 동 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제2절 【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제89조~제91조) 】
89-1 【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1997.04.08 개정)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으로 본다.(1997.04.08 개정)
④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본다.(1997.04.08 개정)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1997.04.08 개정)
89-2 【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1997.04.08 개정)
89-3 【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
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89-4 【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1997.04.08 개정)
89-5 【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여부 】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한다.(1997.04.08 개정)
89-6 【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여부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1997.04.08 개정)
89-7 【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1997.04.08 개정)
89-8 【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여부 】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생활근거지로서 소유하는 국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5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그 주택을 분할(규칙
제7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89-9 【 주택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에 부수되는 토지면적계산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는 5배)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주택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한다.(1997.04.08 개정)
89-10 【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요건배제 】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부터 동조 동항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1997.04.08 개정)
89-11 【 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 】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89-12 【 이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 여부 】
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
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1997.04.08 개정)
②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서등을 제출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997.04.08. 개정)
89-13 【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1997.04.08 개정) (2007.11.30 삭제)
②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2007.11.30 삭제)
89-14 【 대체취득중에 상속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997.04.08 개정)
89-15 【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
①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1997.04.08 개정)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②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신축하고자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전의 주택이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1997.04.08 개정)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준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본다.(1997.04.08 개정)
89-16 【 콘도미니엄의 주택 해당여부 】 관광용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89-17 【 상가와 아파트를 동시 소유시 겸용주택 해당여부 】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들을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89-18 【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 】 영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의 주택정착면적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1997.04.08 개정)
................................................................ 주택부분 연면적
1.주택의 정착면적 = 건물 전체 정착면적 * --------------------------
....................................................................건물전체 연면적
.......................................................................................주택부분 연면적
2.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 건물에 부수된 전체 토지 면적 * ------------------
.......................................................................................건물전체 연면적
89-19 【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1997.04.08 개정)
89-20 【 3년 이상 보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판정방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양도한 주택 중에서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1997.04.08 개정)
2. 보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3.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주한 주택
89-21 【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1997.04.08 개정)
91-1 【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의 범위 】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토지 등은 영 제168조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997.04.08 개정)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토지
2.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 규정하는 토지구획환지처분 공고 이전에 양도한 토지
91-2 【 미등기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영 제168조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물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1997.04.08 개정)
제3절 【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제92조~제93조) 】
92-1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 】
① 1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결손금을
가감하여 계산한다.(1997.04.0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결손금을 가감산한 결과 어느 하나가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다른 두 양도차익 합계액에서 각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손금을 안분하여 이를 해당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1997.04.08 개정)
┌────┬──────┬─────┬───────┬───────────┐
│ 구 분 │① 양도차익 │ ② 결손금 │ ①-② 가감 후 │ 과 세 표 준 │
│ │ │ │ 양도차익 │ │
├────┼──────┼─────┼───────┼───────────┤
│2년이상 │ 100 │ │ 100 │ 100 │
│보유자산│ │ │ │ 100-(200 ×──) = 50 │
│ │ │ │ │ 400 │
├────┼──────┼─────┼───────┼───────────┤
│2년미만 │ 200 │ △ 400 │ △ 200 │ │
│보유자산│ │ │ │ │
├────┼──────┼─────┼───────┼───────────┤
│ 미등기 │ │ │ │ 300 │
│양도자산│ 300 │ │ 300 │300-(200 ×──) - 150│
│ │ │ │ │ 400 │
├────┼──────┼─────┼───────┼───────────┤
│합 계 │ 600 │ △ 400 │ △ 200 │ 200 │
│ │ │ │ 400 │ │
└────┴──────┴─────┴───────┴───────────┘
제4절 【 양도소득금액의계산(제94조~제102조) 】
94-1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1997.04.08 개정)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94-2 【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 영 제15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당해 인·허가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되므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1997.04.08 개정)
94-3 【 특정주식의 양도소득계산시 적용하는 법인의 자산총액의 범위 】 영 제15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자산총액"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당해
법인의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말한다.(1997.04.08 개정)
95-1 【 고급주택의 양도차익계산 】 1세대1주택인 고급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어느 한쪽이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의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1997.04.08 개정)
97-1 【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계산 】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1997.04.08 개정)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97-2 【 자산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계산 】 토지나 건물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가
당해 자산의 대가로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고 그 양도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수량만이 명시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물품의 인도 또는 영수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1997.04.08 개정)
97-3 【 감정가액으로 기록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
① 사업자가 기장을 하기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기장하여 감가상각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초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한다.(1997.04.08 개정)
② 양도자산을 보유기간 중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거나 또는 임의로 재평가하였을 경우에는 재평가액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1997.04.08 개정)
97-4 【 일시불로 할인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산을 불하받은 경우에 불하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실지로 지불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1997.04.08 개정)
97-5 【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
① 등록세·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②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1997.04.08 개정)
③ 양도하는 토지위 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97-6 【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1997.04.08 개정)
97-7 【 자산취득시 징수된 부가가치세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취득등기시 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교육세와 아파트 분양시
그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1997.04.08 개정)
97-8 【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97-9 【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
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1997.04.0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서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1997.04.08 개정)
1. 도로신설의 뚜렷한 표시가 될 것(도로부분과 일반토지가 구분될 것)
2. 도로신설이 토지이용의 편익에 공헌할 것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로 신설의 대가를 받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도로에 충당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였는지 혹은 그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97-10 【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1997.04.08 개정)
97-11 【 묘지이장비 등의 필요경비산입 】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1997.04.08 개정)
97-12 【 양도비용의 범위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한다.(1997.04.08 개정)
98-1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1997.04.0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1997.04.08 개정)
98-2 【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1997.04.08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1997.04.08 개정)
98-3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1997.04.08 개정)
98-4 【 조건부매매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된다.(1997.04.08 개정)
98-5 【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1997.04.08 개정)
98-6 【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된 자산의 취득의 시기 】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1997.04.08 개정)
98-7 【 점유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1997.04.08 개정)
98-8 【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 】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
청산일이 된다.(1997.04.08 개정)
99-1 【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1997.04.08 개정)
1.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 등급
2.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99-2 【 과세대상인 영업권 평가시 적용하는 소득금액 및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65조
제3항 산식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당해연도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중 당해
양도된 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연도중에서 그 양도된 사업을
신규로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그 양도된 사업에서 발생할
사업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1997.04.08 개정)
제5절 【 양도소득기본공제(제103조~제103조) 】
제6절 【 양도소득에대한세액의계산(제104조~제104조) 】
제7절 【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자진납부(제105조~제109조) 】
108-1 【 과소납부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의 경우로서 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납
또는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 또는 물납세액에 대하여도 법 제1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1997.04.08 개정)
제8절 【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제110조~제112조의2) 】
제9절 【 양도소득에대한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제113조~제118조) 】
제10절 【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제118조의2~제118조의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