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개인파산을 선고받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전액(1천2백만~1천6백만원)은 보장된다. 또 최대 6개월간의 생계비 7백20만원은 보장된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신청자에게는 법원이 정하는 필요 생계비 외에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질병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가 '가용소득'계산에서 제외돼 채무자는 이를 뺀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최소한의 주거비와 생계비도 보장되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 했다"며 "이번 시행령안 제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이 갱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당정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법원에 설치되는 관리위원회의 구성(법 제16조) 법률 제16조3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중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에 따라 도산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해당법인으로 정했다.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법 제21조)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에 대해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등 5가지를 규정하는 외에 시행령으로 ①관리인이 제공한 자료에 대한 설명 요구 ②관리인의 특별보상금에 대한 의견제시 ③조사위원의 선임·해임에 관한 의견제시 ④회생절차종결 및 회생절차폐지에 관한 의견제시 등 4가지 사항을 추가로 지정했다.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의 특칙(법 제101조, 제392조) '회생(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자' 등으로 정했다. 입법취지가 유사한 국세기본법, 증권거래법의 규정과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 지정에 관해 1998년 EU의 결제완결성지침을 기초로 지정절차·지정요건·지정취소·외환동시결제제도(CLS)에 대한 특례 등을 정했다. 또 법 적용의 예외인정이 위임된 '선도·옵션·스왑 등 파생금융거래'에 대하여는 혁신적인 신금융상품시장이 창출되고 금융기법이 심화·발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도·옵션·스왑거래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도록 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법 제383조) 관련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보증금(1천6백만원 내지 1천2백만원)은 모두 파산재단에서 제외했다. 다만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6개월간 생계비의 최고금액은 민사집행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7백20만원으로 정했다.
△ 개인회생절차상 가용소득에서 공제되는 사항(법 제579조) 관련 서민생활보호를 위하여 4대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은 가용소득계산시 제외하도록 했다.
출처:http://www.lawtimes.co.kr |
첫댓글 1200~1600 이라는 뜻은? 그이하의 금액들은 모두 보장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