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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원주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문보기 글쓴이: 조정광 8동102
석면해체작업 감리용역비 산정(일반감리원) | ||||||||||||
* 용 역명 : | 석면해체작업 감리 용역(일반감리원 :1일기준) | |||||||||||
석면 해체 면적 | 1282 | 3 | ||||||||||
구 분 | 세 부 내 용 | 단위 | 금 액 | 비 고 | ||||||||
1. 직접인건비 | 572,730 | |||||||||||
일반감리원 | 3 | 일 | * | 190,910 | 원 | 572,730 | 상주감리원의 급료에 제수당,상여금,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일반감리원(중급기술자) | |||||
2.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 221,819 | ||||||||||
차량운행비, 출장비 | 572,730 | 원 | * | 30% | 171,819 | 직접인건비의 30%(현장 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30% 산정) | ||||||
보고서인쇄 | 10,000 | 원 | * | 5 | 권 | 50,000 | 보고서,허가기관 제출 | |||||
3. 제경비 | 직접인건비 | 630,003 | ||||||||||
572,730 | 원 | * | 110% | 630,003 | 사무실,사무용소모품비,비품비,기계기구수선,상각비,통신운반비,회의비,공과금,영업활동비 등을 포함 | |||||||
4. 기 술 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40,547 | |||||||||
572,730 | 원 | + | 630,003 | * | 20% | 240,547 |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이윤 포함 | |||||
공급가액 | (1 + 2 + 3 + 4 ) | 1,665,099 | ||||||||||
5. 부가가치세 | 합 계 의 | 10% | 166,510 | |||||||||
총 계 | 합 계 + 부가가치세 | 1,831,609 | ||||||||||
적 용 액 | 1,831,000 | 천원미만절사 | ||||||||||
* 상부 노란색 부분 석면 면적만 변경 할 것. |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기준] | ||||||||||||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2000㎡ 초과인 사업장(고급감리원 1인)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 2항 |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1호(2014.12.1.)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 ||||||||||||
* 직접인건비 산출근거 : 2015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적용(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 1일 상주 감리 견적이며, 고급감리원의경우 '고급기술자'대가 산정 | ||||||||||||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190호(2012.08.08.) | ||||||||||||
*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공사 감리비 산출 및 지급방법 상주감리 참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93호 | ||||||||||||
* 석면해체, 작업 면적은 1일600㎡ 로 산정함.(작업인원9~10명 기준)-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