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입니다. 아래클릭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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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1월분 월급을 줄 때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연말정산)하게 됩니다.
● 봉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봉급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산절차 ● 근로소득공제
총 급 여 액 |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 출 세 액 |
(-)세액공제 |
결 정 세 액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
연간급여액 |
공 제 액 |
500만원 이하 |
전 액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4,500만원 초과 |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일용근로자 |
1일당 8만원 | |
● 세 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000만원 이하 |
9 % |
- |
1,000만원 ∼4,000만원 |
18 % |
90만원 |
4,000만원 ∼8,000만원 |
27 % |
450만원 |
8,000만원 초과 |
36 % |
1,170만원 |
|
● 인적공제
구 분 |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
기본공제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 1인당 100만원 직계존속(본인,배우자): 60세 이상(여55세) 자녀,형제자매 : 20세 이하,60세 이상(여55세) |
추가공제 |
· 자녀양육비 : 1인당 100만원(6세 이하 영유아) · 부녀자공제 : 1인당 50만원 · 장애인 : 1인당 100만원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70세 이상 150만원) |
소수공제자 추 가 공 제 |
· 기본공제대상이 근로자 본인뿐일 때 :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이 근로자포함 2인일 때 : 5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전액 |
● 특별공제
구 분 |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
보험료공제 |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 · 기타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100만원 한도 |
의료비공제 |
· 본인 : 전액 · 기본공제대상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 500만원 한도(경로우대자,장애인의 의료비는 추가공제) |
교육비공제 |
· 근로자의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영유아,유치원생.:1인당 200만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200만원, 대학생:1인당 7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 : 전액 · 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 포함) |
결혼·이사·장례비 공제(신설) |
· 다음의 각 사유당 연 100만원 한도 -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
주택자금공제 |
· 당해연도 공제대상저축 불입액 및 원리금 상환액의40%상 당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1,000만원 한도) |
● 기타소득공제
구 분 |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
연금저축 소득공제 |
· 2000.12.31까지 가입분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연72만원 한도) · 2001.1.1이후 가입분 :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 소득공제 (연240만원 한도)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
· 전년 12월~당해연도 11월까지 신용카드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500만원 한도) - 공제대상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의 사용금액,학원비 지로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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