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 협의이혼 진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구비서류 문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1통
: 부모님이 자필작성이 어려우세요, 제가 대신 작성하거나 워드로 입력후 출력하여
서명 부분만 직접 하셔도 접수에 문제 되지 않을까요?
●부부각자 주민등록등본 1통
: 두분 다 등본 떼면 저희 가족구성원이 산출되는 같은 내용의 등본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같은거 두장 준비해드리면 될까요?
(제가 등본떼놓은것도 있는데 그것 2장 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각자 신분증 과 도장
●부부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2) 재산분할 문의
합의이혼으로 진행예정이오나, 그다지 원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재산이라고는 지금 온가족이 거주중인 집(자가) 뿐입니다.
협의이혼 접수 서류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없던데,
접수 및 1개월 기간 후 확정시 법원에서 정해주나요? 아님 이부분도 부모님이 %를 정해서 법원에 고지하게 되나요???
만약 두분이 합의하에 정해 제출하는 방식이라면 서로 '왜니집이냐 내집이다' 하시는걸로 보아 두분이 정하시면 분병 또 사단날거 같은데 다른..공적인 효력이 있거나..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위자료는 합의이혼의 경우 없는건가요?
(자녀는 모두 어머니와 생활할 계획입니다.)
3) 친권자 지정신고서
자녀3명 모두 성인입니다.'
그렇다면 친권자 지정 신고서는 작성하지 않는것이 맞지요??
여느 이혼글처럼 양육권,양육비 누구로 하고 그런부분은 정하지 않아도 되는것 맞나요?
4) 합의이혼이라고는 하나, 사실 주 원인은 아버지의 폭언과 가정폭력(엄마를 향한) 때문입니다.
최대한 빨리 결단을 내고 싶은 최선책이 합의이혼인것 같아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해요..
이혼에 대해 권유드릴때에도 처음에 " 절대로 안해 내가 왜해주냐 "는 식으로 나오시다가
자녀들이 "부부관계 개선의지가 없고, 서로 보기만하면 싸우는데 이 가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전후관계 떠나 가정폭력이 재발한것에 대해 더는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지 않겠으니
그만 놔주었음 좋겠다. 서로를 놔달라 " 라는 식으로 나름 회유해서 말씀드리니
"해라 해, 누가 무서워 벌벌떨줄아느냐" 라는식의 동의 말씀하셔서
"그럼 서류 구비해서 절차 밟겠다" 했고, 그말에 별도 반박 없으셔서 무튼..
그렇게 하는걸로 이야기가 마무리 된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채 욱하는 성질에 가정폭력의 상위단계 (뺨등은 기본, 목조르기까지)에 도달해본 상황이라
법원에 같이 동행하시는 초입단계부터...(서류는 제가 구비할것이니)
감사히 접수를 하게되도 1개월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지내시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부모님을 기간동안 따로 지내시게 하시고 자녀들이 진행을 보조하는게 좋을까요?
* 아니면 기간동안에도 한집에 있으면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 만약 따로 지내시게 하는경우,
엄마가 나가 지내실것 같은데 차후 재산 분할에 충분한 입지를 가지실 수 있겠쬬..?
* 관할 가정법원이 운영시간이 평일 18시 까지던데.. 야간 접수같은건 당연히 없겠죠..?
월차내고 동행해 드려야 겠쬬...
또한 관련한 어떤 도움의 말씀 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