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권리장전은 전북대학교 대학원생들의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대학원 풍토를 조성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학술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며, 근로할 권리를 가진다.
③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3조(자기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으로 인하여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4조(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
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④ 대학원생의 석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제5조(저작권)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제6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심사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결과 심사에 대해 심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제7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제8조(조교 등으로 채용 시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 등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과 학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 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
제10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며,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 고, 대학원장(학과장 등)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학생본인이 지도교수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지도교 수를 변경 할 수 있다.
제12조(권리구제절차)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에 권리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권리구제절차에서 관련 대학원생의 출석, 진술 등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대학 구성원의 책무)
①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이 조례에서 명시된 권리를 숙지하고 이를 존중하며 실현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② 대학은 학술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본 조례를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대학원생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재를 갖추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효력)
본 권리장전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