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방자치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각 시·군·구의 조례가 각각 상이하여 일괄적으로 설명드릴수는 없지만 문화재보호법, 폐기물관련법, 농지법, 도로법,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토지구입 전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복합민원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발전사업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발전소를 농지에 건설할경우 대상과 농지전용 기금은 얼마인지?
A. 토지 구입후 원주인으로부터 토지영구사용승낙서를 받고 농지전용 신청을 합니다. 해당 읍,면,시 소속의 농지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게 되는데 이때 농사짓기에 적합한 농업진흥구역은 전용승인 불가하며 농업보호구역은 심의 후 승인이 가능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제가 도입되어 대체농지비용은 폐지되고 농지전용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입니다.)
Q. 주요 설비용량별로 적용받는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주요 설비용량별 특이점이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A.
발전설비 용량
내용
근거
10kW이상
안전관리자선임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1,000kW 이하 신재생발전사업자는 전기기능사 가능)
100kW이하
저압(220V,380V)연계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한전 전력거래 약관)
100kW초과
특고압(22.9kV) 연계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한전 전력거래 약관)
200kW이하
한전과 직거래 가능
산자부고시제2005-14호(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3조 전력거래방법
3,000kW 초과
전용선로 연계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한전 전력거래 약관)
10,000kW∼500,000kW 이하
154kV 연계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전력거래 약관)
Q. 계통연계지점 선정방법
A. 한국전력공사 지역지점에 방문하여 계통연계지점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이때 계통도를 함께 받아서 송전관계일람도 작성시 활용합니다.
Q. 송전관계일람도와 작성방법은?
A.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국내전력계통과 연결하는 방법과 지점을 표기한 도면입니다. 계통연계지점이 표기되어 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기술지원실에서 작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성예) OO태양광발전소 송전관계 일람도
■ 개정고시 관련 주요 FAQ
Q. 기존고시와 비교하여 개정고시의 주요 변경내용은?
A. ① 요금체계의 변화 (요금체계의 세분화, 변동요금제 도입) ② 기준가격 적용기간의 확대 (15년으로 단일화) ③ 국내 적용용량 한계의 확대 (태양광 : 20MW→100MW, 풍력 : 250MW→1,000MW) ④ 수력의 지원용량 (3MW→5MW) 로 확대 ⑤ 총괄관리기관 (에관공 신재생센터)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제도관리 등
Q. 특정전원(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감소율 적용이유는?
A. 기술개발단계인 특정전원의 경우 대량생산 및 발전기술의 확대로 발전원가 하락이 예상됨. 이에 따라 조기시장진입 유도와 경제성 분석시 지표를 제공하기 위함
Q. 특정전원(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경우 가동 중인 설비도 연차별로 기준가격이 하락하는 것인지?
A. 그렇지 않음. 진입년도의 기준가격으로 변함없이 15년간 적용됨. 가령 2007년에 가동을 시작한 100kW 태양광설비의 경우 kWh당 677.38원으로 15년간 보장받을 수 있으며 2010년에 가동을 시작한 100kW 태양광설비는 kWh당 624.27원으로 15년간 보장받을 수 있음
Q. 단일발전사업 허가 내에서 단계별로 준공할 경우 적용 기준가격은?
A. 단일발전사업 허가범위 내에서 대규모의 사업의 경우 단계별로 준공하는 경우가 있음. 가령 3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1MW씩 3단계로 준공 할 경우 다음의 표와 같이 단계별로 상업운전 시점의 해당 기준가격 및 보장기간을 적용받음
즉, 최초 단일허가범위내라고 할지라도 준공시점에 따라 적용기준가격이 다르게 되며 단계별로 상업운전할 경우는 해당설비의 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분계량을 하여야 함
Q. 수력발전의 경우 일반, 기타소수력의 구분 기준은?
A. 수력발전을 위하여 자연하천을 이용하면 일반수력으로 분류되며 댐, 배수로, 농업용 보등을 이용하면 기타소수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차기준임. 다만, 발전소 건설 특성상 일정부분 토목, 건축비 발생요소가 큰 설비의 경우 총괄관리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일반소수력으로 분류될 수도 있음
Q. 사업 착수시 현재 운영중인 설비의 데이터가 필요하나 공개되는 수준이 미약함. 에관공이 통계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의 수준은?
A. 현재 에관공 신재생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에 차액지원실적(원별로 월단위) 및 전력량이 공개되고 있으며 차액지원발전소 현황이 공개되고 있음. 다만, 발전소별 월별 발전량은 사업자의 동의가 없이는 공개할 수 없음
Q. 수력, LFG 발전사업자의 경우 기존사업자도 요금 변경권을 부여토록 되어 있음. 적용기준가격도 변경된 가격으로 적용되는지?
A. 기준가격 변경은 불가함. 2002년 제정당시부터 일관되게 가격은 기존가격을 적용토록 되어 있음. 다만, 요금제 변경에 따라 변경된 요금방식(변동요금제)으로의 전환만 1회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임
Q. 산업자원부 장관(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게 적용요금제 판정을 위한 설치확인을 의뢰하는 시점은?
A.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완료후 신청하며 요금제 판정을 위한 실태조사후 주관기관(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에 결과를 통보하여 해당 기준가격으로 적용받게 됨
Q. 매년 평균 SMP가 kWh당 5원정도씩 상승하고 있음. 이는 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이므로 기준가격 또한 매년 일정부분 상승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A. SMP 상승의 원인은 유가, LNG 가격의 상승이 주원인이며 신재생에너지는 연료비용이 없으므로 SMP상승과는 연관성이 극히 적음. 또한 기준가격 상승시 도매물가 상승율(2%)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으며 타 전원에 비하여 인건비 비중이 높은 수력, 바이오에너지 인건비 상승률은 변동요금체 채택으로 해결할 수 있음
Q. 파력, 조류력 등의 기준가격을 고시하지 않은 이유는?
A. 파력, 조류력은 현재 R&D 및 실증단계로 상용화 단계가 아님. 연구용 설비의 가격 및 이용율을 이용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한다면 시장에 왜곡된 가격시그널을 제공하게 되고 오히려 보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됨. 따라서 상업설비가 보급되기 이전까지는 방조제 미설치용 조력발전에 준하여 지원하고 실용화 단계에서 기준가격 고시예정
Q. 공장 옥상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지?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 포함)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업(40110)을 병행하여 사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공장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은 불가하며 자가용으로만 사용 가능함
Q. 일부 사업장의 경우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중선로건설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연계비용 지원 또는 기준가격 상향조정이 가능한지?
A.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개개 사업자의 수익성을 분석하여 보상해주는 원가분석 개념이 아님. 각 전원별로 평균 설비를 구성하여 비용부분과 수익부분을 고려하여 시장에 제공되는 signal임. 따라서 일부 사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적용치는 않음
Q.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법인세인하등의 조치가 없는지?
A.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조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기준가격 산정시 법인세(25%) 및 주민세(2.5%)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조세비용 감면이라고 볼 수 있음
Q. 산업자원부 장관은 유가변동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향후 고유가등의 원인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할 경우 기존 사업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A. 향후 시장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하지만 기존사업자는 현재의 가격 및 적용기간을 토대로 사업성 분석을 하여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에 진입한 것이므로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제도가 변경된다 할지라도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
Q.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지원금을 환수토록 되어 있는데 환수절차는?
A. 먼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총괄관리기관에서 부정발전량을 산출하고 이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부정 집행금액을 환수하며 부정방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할 수 있음
Q. 감소율 적용시점이 3년 이후로 되어 있음. 2009년부터 감소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날짜가 2009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설비인지 2009년 10월 11일 이후 상업운전설비인지?
A. 개정고시 시행일이 2006년 10월 11일이므로 3년 이후라 함은 2009년 10월 11일 이후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상업운전 개시일에 따라 고시의 표와 같은 기준가격을 적용받음
Q. 기준가격 및 보장기간을 적용하는 시점이 계통병입일이 아닌 상업운전개시일인 이유는?
A. 제도시행이후 기준가격 및 보장기간을 기산하는 시점은 일관되게 상업운전일 기준임. 또한 계통병입 후 시운전등의 절차가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상업운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Q. 태양광 발전의 경우 30kW를 기준으로 2부요금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A. 30kW는 건물용으로 최대 설치할 수 있는 수치이며 건물용 태양광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우대금액 채택하였고 그 이상의 대용량 발전소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여 설치단가가 하락되어 비교적 낮은 가격 적용. 독일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건물용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을 위하여 30kW 기준으로 우대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음
Q. 차액지원제도 시행이전에 일부 소수력 및 풍력발전의 경우 한국전력과 전력구매계약(PPA : Power Purchase Agreement)을 통하여 기반기금을 지원받았음. PPA 계약만료후 시장진입시점부터 15년간 추가로 차액지원금을 받게 되는지?
A. 제도시행이전에 PPA 계약을 맺은 사업자의 경우 PPA해지시점과 무관하게 2001년 10월 11일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함. 2001년 제도시행 후 대부분의 발전사업자가 차액지원제도로 전환하였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시행 후 PPA계약을 유지한 발전사업자의 지원기간은 2016년 10월 10일로 일괄 만료됨
Q. 차액지원금을 지급하는 주관기관이 한국전력거래소(KPX)와 한국전력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음. 두개의 주관기관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A.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에 발전사업자는 KPX를 통하여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원칙임. KPX를 통하여 전력을 판매할 경우 연회비, 등록세, 거래세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소규모(2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직구입토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주관기관이 이원화 되었음. 따라서 한 전과 직거래를 하는 경우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다만, KPX에 판매할 경우는 계통한계가격(SMP)이 기준가격보다 높을 경우 SMP로 거래할 수 있지만 한전과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SMP가 기준가격보다 높을 경우라 할지라도 기준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함. 또한 200kW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라 할지라도 KPX를 통하여 전력을 구매할 수 있음
Q. 개정고시 내용에 의하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각각 100, 1000, 50MW로 지원용량을 제한하고 있음. 지원용량을 넘어서 건설된 설비의 경우는 전력구매 단가가 얼마인지?
A. 지원용량을 넘어서는 경우는 기준가격 적용대상이 아님. 따라서 일반발전기 계통한계가격(SMP)으로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