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 바로세우기 8차 행동
청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놀이공원 차별진정
- 잘못된 인식을 깨기 위하여 청각장애인들이 나섰습니다. -
2019년 5월 14일(화) 14:00 / 국가인권위원회 앞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1. 귀 단체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장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 허물기를 통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3. 한국수화언어법(한국수어법)이 만들어진지 3년이 지났지만 농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 곳곳에서 수어에 대한 편견과 차별 또한 여전합니다.
4. 이에 우리 단체는 올 1월부터 한국수어 권리의 올바른 정립과 한국수어법을 농인의 입장에서 개선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하나로 놀이공원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는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가지고 갑니다.
5. 놀이공원에서의 놀이기구 탑승거부의 대부분 장애인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청각장애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표를 위해 장애인 수첩을 제시할 때 거부당하거나,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매표를 했다가, 청각장애인일 것을 알고 판매를 취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같이 간 자녀와 같이 타려하면 청각장애인이라 보호자로서 적격하지 못하다고 탑승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6. 이러한 차별은 하이원리조트,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놀이공원에 간 청각장애인들은 자녀와 따로 놀아야하고, 마음먹고 자녀들과 간 나들이가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7. 놀이공원에서 장애의 특성이나 정도를 불문하고 농이기구 이용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입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차별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진행합니다. 오늘 진정을 하는 이는 모두 5명입니다.
8. 이에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귀 언론의 취재와 보도 등을 협조 드립니다.
- 순 서 -
취지발언 : 김주현 대표(장애벽허물기)
차별진정인 발언
- 유정아(청각장애인/ 44세, 하이원리조트, 서울랜드, 롯데월드 차별경험)
- 뇌우(귀화인, 청각장애인, 41세 : 에버랜드, 롯데월드 차별경험)
- 정동석(청각장애인, 에버랜드 차별경험)
3. 지지발언 : 이영석 활동가(열린네트워크 서울지부)
4. 요구서 낭독 : 윤정기 활동가(장애벽허물기)
- 차별사례(윤정아) -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청각장애인이 남편 그리고 딸과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잘 놀아주지 못했던 딸을 즐겁게 해주려고 오랜만에 나들이를 한 것입니다.
정말로 큰 마음을 먹고 하이원리조트에 갔습니다. 남편도 바쁜데 일부러 같이 가주었습니다. 5월 4일 오후에 강원시 정선군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들뜬 마음으로 10시쯤 하이원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하이원리조트에서 알파인코스터를 타려 매포소로 갔습니다. 창구에서 처음에는 매표를 해주려 했는데, 제가 장애인 카드를 꺼내자 매표인이 아닌 상사인 듯한 사람이 오더니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필담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은 청각장애인이라 듣지 못하여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항의를 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나들이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바쁜 중에도 강원도까지 운전을 해서 우리를 대려다주었는데, 엉망이 되어버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놀아주려 했던 딸에게 마안한 마음만 큽니다.
예전이도 에버랜드와 롯데월드에 갔는데 놀이공원에서의 청각장애인이라고 놀이기구를 이용 못한다고 차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놀이기구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전에 주의사항을 잘 알려주면 그만입니다.
놀이공원에서 청각장애인을 이동에 불편한 장애인들과 같이 생각하여 놀이기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고객을 위하여 수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서비스는 없습니다. 오히려 농이공원은 청각장애인들에게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게 하여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이원리조트만이 아니라 에버랜드, 롯데월드에 요구합니다. 놀이기구 운영자들은 놀이기구 이용을 못하게 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은 우리 가족에게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청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을 위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 요구사항 -
가. 놀이기구 이용 제한 차별
-놀이공원측이 청각장애인에게 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항에 의한 차별임
나. 장애인의 특성을 무시한 규정
-탑승을 못하는 대상으로 장애인 이라고만 규정함. 이로 인하여 청각장애인 등 탑승 전에 주의 사항만 전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청각장애인도 일반 장애인의 규정으로 묶어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항에 의한 차별임
다. 청각장애인 고객을 위한 수어서비스제공 없음
-청각장애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지 않는 것도 실질적으로 동등한 시설 이용을 방해하였고, 탑승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 정도만이라도 수어로 설명을 하면 탐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음. 이로 인하여 차별을 당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간접차별을 하였음.
-더욱이 외국인이 오는 경우 영어나 기타 언어로 소통을 하고, 문의에 대한 응대를 하면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수어로 서비스를 하는 놀이공원이 한 곳도 없음. 이는 2016년 2월 3일 공포된 한국수어법에 의하면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명시하는 것에 위배하며,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에 의한 차별임
이에 따라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함
1. 차별을 당한 해당자에게 서면 등을 통하여 사과를 할 것
2. 장애인별 탐승가능/불가 기준을 마련하고, 청각장애인의 탑승을 허용할 것(기준 마련 과정에 장애인단체들과 협의 필요)
3. 장애인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자 등에게 최소한의 청각장애인 이해교육(청각장애인 고객의 특성, 아주 간단한 수어 등) 및 최소한의 서비스를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