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우송되는 우편물(소포)에서 입국금지물품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18일,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에 따르면 소속기관인 우편물검사소에서 지난 한주 동안만 하여도 2건의 입국금지물품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에 따르면 13일 우편물사무실에서는 한국을 발신지로 하는 우편물에서 2200그람에 이르는 은행나무열매를 발견하였고 개봉하여 확인한 결과 강한 산성냄새가 나는 신선한 은행나무열매인 것으로 확인 되였다.
한편 16일에는 역시 한국을 발신지로 하는 우편물을 X레이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5100그람에 이르는 생삼과 함께 감싸고 있는 이끼가 발견되였고 개봉하여 확인한 결과 생삼에서는 흙과 함께 곰팡이균을 발견하였다.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 담당자에 따르면 은행나무열매의 경우 비록 관상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에 보조작용을 할 수는 있으나 삶지 않은 은행나무열매는 독이 있어 직접 식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 법규에서 입국금지를 하고 있는 물품이고 생삼의 경우 곰팡이균이 전파될 경우 현지의 인삼재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고와 허가 절차를 거쳐 통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해당 물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경동식물검역법>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부 소각처리되였다.
연변일보 정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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