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입원 시 생활비를 드립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자(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받은 근로취약계층 (아르바이트, 일용직, 1인자영업자등)
☞ 지원금액
1일 81,180원(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1년 최대 892,980 (입원 10일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 신청방법
방문, 등기우편, 팩스
문의 ☏( 02) 120
첫댓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나요. 부지런하고 발빠른 원옥 기자님 오늘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