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운행선지장작업업무세칙 별표5의 12항)
가. 철도보호지구 작업전 운행선 작업관련 작업계획 검토,확인(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현황,본 세칙 제2장 안전조치 사항 등)
나. 작업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작업 저촉열차 여부,운전취급 변동사항, 차단장비 및 공사열차 이동계획 등 을 포함한 본 세칙 제33조2항의 각사항을 협의)
다.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라. 작업중 이례사항 발생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2. 점검확인사항(운행선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0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선로지장작업 시행시 작업책임자가 관리 하여야할 다음 사항을 점검 하여야 한다.
가.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철도차량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열차 감시원의 배치.
나. 전차선로의 단전이 필요하거나 작업원 또는 건설기계 등이 전차선로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다. 계속 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 관리원 배치
라. 건설기계 작업시 건설기계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바. 작업구간 표지(선로작업표,공사알림판 등) 및 서행관련 임시 신호기 설치.
사. 열차운행선로 보호를 위한 안전설비 설치(안전울타리,안전보호망,임시차막이 등).
아. 전차선로 단전상태 확인 및 협의
자. 해당역장과 협의하여 수신호등 설치 및 확인
차.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조치확인(선로전환기 쇄정상태,방향 등)
카. 역구내 차단작업시 궤도 단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 단락 조치.
타. 작업원 안전 보호구 착용 확인
파. 기타 안전 작업을 위한 제반 안전 확보 조치.
3. 열차감시인의 배치 확인(운행선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3조)
①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의 적정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와 철도차량과의 접촉할 우려가 없음이 확실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책임자가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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