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업무내용 | 비고 |
① 철도운행안전협의 | Ⓐ 운전명령 및 선로작업계획 사전 확인 Ⓑ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 철도운행안전협의 - 협의결과에 따른 일정 및 작업량 작업책임자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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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 Ⓓ 철도운행안전협의결과 전파 - 협의결과를 작업원 및 열차감시원 등에게 정확히 전파 -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대상, 차단작업구간(진입허가구간), 열차운행상황(인접선 포함) 등 Ⓔ 작업원 안전관리사항 확인 -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 작업원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여부 확인 Ⓕ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점검 -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및 열차감시원 휴대품 확인 - 열차감시원과 작업원간 경보체계 및 대피 장소 적정성 확인 - 운전취급자(역장 또는 관제사)와 연락체계 적정성 확인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단, 위험지역 밖) 점검 | 작업시행승인 전까지 작업원은 위험지역 밖에서 대기 조치 |
③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작업시행승인 후 시행) | Ⓖ 작업시행승인사항 전파 - 승인번호, 승인시간, 승인구간 등을 작업원에게 통보 Ⓗ 열차감시원 정위치 확인(무선통화), 열차감시원과 작업현장간 경보체계 확인 Ⓘ 위험지역 내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및 확인 - 단락용 동선(고속선은 CPT 등), 서행관련 임시신호기 등의 설치 - 장내, 출발신호기 정지 확인대상 작업은 정지신호 확인 Ⓙ 작업원과 동행하여 작업구간으로 진입 ※ 전차선로 단전이 필요한 작업공정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로부터 단전 통보를 받은 후 해당 공정에 작업원 투입 | 작업표지, 임시신호기 등은 2인 1조로 건식토록 조치 (열차감시 철저) |
④ 작업 중 | Ⓚ 작업 중 추가 투입된 작업원에 대해 ②~③의 필요한 사항 이행 Ⓛ 현장 긴급 상황 발생 시 열차 및 작업원 방호 조치 Ⓜ 작업완료예정 통보(완료 30분전까지, 필요시 연장승인) Ⓝ 철도운행안전협의 변경사항 발생 시 운전취급자와 재협의 | 작업에 참여하면서 업무수행 |
⑤ 작업 완료 시 | Ⓞ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 완료 여부 확인 Ⓟ 장비 및 작업원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 열차감시원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 협의역장(또는 관제사)에게 작업 완료 통보 | 열차 사이 차단작업은 1회차 작업완료 후 2회차 작업승인 부터 ③~⑥번 사항을 반복 |
⑥ 작업 종료 후 | Ⓢ 최초 열차 확인결과 협의역장에게 통보(한, 제40조 3항의 주요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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