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
대행대왕(大行大王)
정의
시호를 올리기 전까지 승하한 왕을 지칭하는 용어.
내용
대행의 의미는 “살아생전에 큰 행적을 남겼으면 큰 이름을 받고 행적이 미세하면 작은 이름을 받는다[大行受大名 細行受小名].”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이 칭호는 중국 한나라 때에 처음 사용했다. 조선에서는 이 칭호를 중국에서 시호를 내리기 전까지 사용했다. 왕은 이미 유덕자(有德者)이며 성인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이름을 받아야 할 존재였다. 그리하여 대행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으며, 대덕행(大德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 대행을 ‘멀리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모두 죽은 왕과 구별하기 위해 쓰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같다.
용례
今大行大王國喪時 竿子鏡匣 請依昭憲王后時例[『문종실록』 즉위년 3월 3일]
참고문헌
『문헌통고(文獻通考)』
만장(挽章)
정의
국장에서 신하들이 고인(故人)의 공덕을 기리며 지은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서 깃발처럼 장대에 상하로 묶은 것.
내용
만(挽)이라는 글자는 만(輓)과 통용되며 저승에 잘 갈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은 대부분 오언(五言)이나 칠언(七言)의 절구(絶句)와 율시(律詩)로 작성되었으며, 장문(長文)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만장은 문장이지만 망자를 위한다는 뜻에서 간지나 절기를 쓰지 않는다.
만장의 크기는 시대별로 차이가 있는데, 『춘관통고(春官通考)』에 의하면 종이로 된 만장은 길이가 7척(尺), 넓이가 9촌(寸)으로 오죽(烏竹)을 장대로 사용하며 하얀 면사(綿絲)로 만든 영자(纓子)를 장대의 꼭대기에 달았다. 국장에서 만장을 운반하는 만장군(挽章軍)은 모두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흰옷을 입었다.
만장의 수치도 직위와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만장은 국장에서만이 아니라 선대왕의 능침을 길지(吉地)로 옮기는 천릉(遷陵)을 거행할 때도 만장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만장의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것을 거부하여 추고되는 일도 있었다. 효종대에 소현세자(昭顯世子) 빈(嬪)인 민회빈강씨(閔懷嬪姜氏)의 무고를 주장하다 장살되었던 김홍욱(金弘郁)이 인조를 비난하는 만장을 지어서 파직되기도 하였다.
용례
壬寅禮曹啓曰 王世子禮葬時所用明器服玩物件 取考五禮儀及都監謄錄 降殺磨錬 (중략) 挽章依實錄 定以八十張 各樣函樻排案床卓 用黑漆 贈玉一款 亦當依實錄措備 [『인조실록』 23년 5월 21일]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춘관통고(春官通考)』
망곡례(望哭禮)
정의
시신을 안치한 곳에서 행해지는 의절에 참석치 못하는 왕과 비빈(妃嬪) 이하 모든 인원들이 시신 있는 곳을 바라보고 곡하는 예절.
내용
왕은 아래 사람의 상사(喪事)에 친림하지 않으며, 비빈은 성빈전(成殯奠)까지의 전제(奠祭)에는 참석하나, 그 이후의 여러 의절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서 시신이 안치된 곳을 바라보고 슬픔을 다하여 곡하는 망곡례를 행하게 되었다. 망곡례를 행하는 의절은 보통 조석전(朝夕奠)과 삭망전(朔望奠), 발인(發靷), 하현궁(下玄宮), 우제(虞祭), 졸곡제(卒哭祭), 연제(練祭), 대상제(大祥祭), 담제(禫祭) 등이었다.
망곡례는 1578년(선조 11)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상사에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근정전 뜰에서 예를 행하면서 비로소 거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망곡례는 또한 세자의 장사와 비빈의 부모의 상 등에 왕과 비빈이 이 예를 행했다. 국상에 각 영읍에서는 삭망과 우제, 졸곡 등을 당하여 객사의 서쪽 뜰에서 이를 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밖에 1631년(인조 9) 태조의 어진(御眞)을 봉안한 강릉 집경전(集慶殿)에 화재가 발생하자 왕이 숭정전(崇政殿)에서 3일 동안 망곡례를 행하고 정조시(停朝市)하기도 하였다.
용례
禮曹啓曰 下玄宮時望哭之禮 不載於五禮儀 宣祖朝仁順王后之喪 特爲下問大臣 始有此禮 而未知行禮於某處 [『인조실록』 10년 9월 23일]
망예위(望瘞位)
정의
제사를 마치고 예감(瘞坎)에서 축문이나 폐백을 불사르거나 묻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 만든 자리를 이르는 말.
내용
실내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는 축문을 화로에서 태운다. 하지만 종묘나 왕릉처럼 실 외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예감이라 하여 구덩이를 파 축문이나 폐백(幣帛)을 불사르거나 묻는다. 예감은 구덩이를 파기도 하고, 태종의 헌릉처럼 소전대(燒錢臺)라 하여 돌을 가지고 받침대 모양으로 만든 것도 있으며, 장대석을 사각형으로 둘러놓아 만들기도 한다. 이곳에서 관원들이 제사 후 축문이나 폐백을 태우는 것을 감독하는데, 망예위 혹은 망료위(望燎位)라고 한다.
국휼 중 종묘에 대행왕의 시호를 올리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조종에게 청하는 의식을 거행할 때는 예감을 파고 망예위에서 영의정(領議政)이 이를 감독한다.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 의하면, 예감에 축문과 혼백을 묻을 때 영의정 이하 및 종친과 문무백관이 사배하고, 대축(大祝)이 서직반(黍稷飯)과 축문, 폐백을 가지고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구덩이에 놓으면 영의정이 흙으로 반쯤 메운다.
용례
陳設 祭前一日 有司掃除祭所 設諸祭官次 又設饌幔 皆於東方 隨地之宜 設神座於北方南向 席以莞 設獻官飮福位於南西北向 設獻官位於東南 西向 執事者位於其後稍南 俱西向北上 設贊唱者贊禮者位於獻官西南 俱西向北上 開瘞坎於壬地 方深取足容物 設望瘞位於瘞坎之南 [『세종실록』 20년 3월 17일]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명기(明器)
정의
무덤에 시신과 함께 묻는 신명한 물품.
개설
명기는 생시와 같은 것을 상징하여 만든 물품으로서, 이것을 광중(壙中)에 넣는 것은 고대 순장의 유제이다. 그 모양은 생시에 사용하던 것보다 거칠고 열악하며 작다. 일상생활용품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 외에 제기류, 악기류, 의장류 등 많은 종류의 물품을 추가하여 매장했다.
명기의 가짓수는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왕은 80여 종이며, 300개가 넘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다. 영조는 이러한 제도를 과감히 개혁했다. 목용(木俑)의 사용은 일절 금하고, 자질구레한 기명과 악기류를 대폭 축소하거나 없앴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왕의 상장례에서 명기에 관한 규정은 세종 초에 보인다. 그 종류는 일상 생활용품을 비롯하여 악기류, 제기류, 의장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명기들은 발인 때 혼백과 신주를 운반하는 요여(腰轝) 다섯에 싣고 가서 영장전(靈帳殿) 유문(帷門) 밖 서쪽에 동향하여 진열했다가, 현궁(玄宮)의 동남쪽으로 옮겨진 후 후토제(後土祭)가 끝나면 지석과 함께 현궁에 넣었다. 그 장소는 현궁의 문의석(門依石) 밖에 만들어 놓은 편방이다. 세조가 석실을 쓰지 말도록 유명을 내려 석실을 쓰지 못하게 된 후에는 능의 앞과 좌우에 묻었다.
사서인(士庶人)들은 『국조오례의』에 그 수가 규정되어 있는데, 4품 이상은 30가지, 5품 이하는 20가지, 서인은 15가지였다.
변천
명기의 재질은 보통 자기와 와질 혹은 대나무, 나무였다. 금이나 은을 녹여서 장식하는 것은 1441년(세종 23)에 모두 금하였다[『세종실록』 23년 8월 11일]. 조선후기에 가서 명기의 구성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1626년(인조 4)에는 종과 석경(石磬), 축(祝), 어(敔)와 같이 종묘제례악에 쓰는 것들은 좀 참람한 듯하다고 하면서 다만 속악에서 쓰는 당적과 퉁소 등을 만들어 쓰게 하고, 목공인(木工人)과 목노비(木奴婢) 등은 그 수를 조금 줄였다[『인조실록』 4년 3월 10일]. 그리고 명기를 넣는 궤짝은 나무 궤에 넣을 경우 오랜 세월이 지나면 썩어 땅이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 석함(石函)을 만들어 쓰도록 했다. 영조는 순장의 폐단을 공자가 비난하였던 바라 하면서 그 제도를 폐지했다[『영조실록』 27년 11월 26일]. 목용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속대전』에 수록하여, 사람의 형상을 본뜬 것들은 모두 영원히 제거시키도록 했다.
그 후 목산마와 목안마도 그 수를 감했으며, 『국조상례보편』 편찬 당시에는 자질구레한 기용(器用)이나 쓸데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준(酒樽)이나 주잔(酒盞) 같은 것들도 모두 없앴다.
의의
순장의 유제인 명기의 매장은 죽은 사람의 사후의 삶을 대비한 것으로,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생과 사의 중간 존재로 인식된 사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작게 형상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건들이다. 후손들이 차마 아주 죽은 것으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을 갖추었다. 사자의 영생을 기원하는 효의 실천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주자가례(朱子家禮)』
『춘관통고(春官通考)』
명의(明衣)
정의
시신을 목욕 시킨 후 입히는 옷.
내용
시신을 향탕(香湯)으로 씻긴 후 수건으로 몸을 닦고 난 다음 입히는 옷이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보면, 명의는 백초로 만든 홑옷이며, 내상(內喪)일 때에는 의(衣)와 상(裳)을 갖춘다고 하였다.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는 의와 상은 백초(白綃)를 쓰고 소매는 속폭(屬幅)을 쓴다고 하였다. 속폭이라는 것은 폭을 잘라내지 않는 것인데, 옛사람들은 포(布)의 폭을 2자 2치로 하여 좌우 가장자리를 각각 1치씩 잘라내고 사용하였다. 의는 별도의 깃은 없으나 대금의 형태이고 뒷고대가 붙어 있다. 의의 길이는 무릎을 지나고 상은 앞을 3폭, 뒤를 4폭으로 하는데 주름을 잡지 않는다. 길이는 발의 끝인 곡(觳)에 미치게 하는데 별도의 백초를 써서 앞뒤 폭을 연결하고, 그것을 끼워서 바느질하여, 둘을 곧게 매달려 있게 한다고 하였다.
용례
下令于許頊曰 閉門之故 針線婢不得入 明衣未造云 以衣次入內 則使內人縫用何如 回達曰 沐浴與襲 皆有定時 不可徑行 以衣次入內 似爲未安 敢達[『선조실록』 41년 2월 1일].
참고문헌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모의전(慕義殿)
정의
명종의 신주를 모신 혼전(魂殿).
개설
혼전은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 뒤 신주를 모시고 궁궐로 돌아와 종묘(宗廟)에 신주를 부묘(祔廟)할 때까지 신주를 봉안하는 곳이다. 혼전의 존재 기간은 왕과 왕후에 따라 달랐으며, 왕후도 왕보다 먼저 혹은 나중에 승하하느냐에 따라 존재 기간이 같지 않았다. 왕은 장례를 치르는 시점이 대체로 승하한 지 5개월 만에 이루어지므로 혼전은 3년(27개월) 중 22개월 동안 존재하였다.
내용 및 특징
모의전(慕義殿)은 명종의 혼전이다. 1567년(명종 22) 6월 28일 명종이 경복궁의 소침(小寢)인 양심당(養心堂)에서 승하하였다[『명종실록』 22년 6월 28일]. 방계에서 들어와 대통(大統)을 이은 선조가 명종의 국상을 주관하였다. 그런데 『선조실록』과 그 뒤에 편찬된 『선조수정실록』에는 명종의 국상과 관련한 기록이 매우 소략하여, 빈전(殯殿)을 어디에 마련했으며, 혼전의 전호(殿號)는 언제 정했고 어느 전각에 설치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모의전이 명종의 혼전이라고 명명한 문헌은 이황(李滉)의 문집인 『퇴계집(退溪集)』이다. 모의전에서의 제례(祭禮)로는 우제(虞祭)를 지낸 기록은 나오지 않고, 졸곡례(卒哭禮)와 담제(禫祭)를 지낸 정도가 확인된다.
1569년(선조 2) 8월 14일 부묘 이틀 전에 선조가 모의전에 나아가 고동가제(告動駕祭)를 거행하였다[『선조실록』 2년 8월 14일]. 다음 날인 8월 15일에 선조가 돈화문(敦化門)에서 신련(神輦)을 모시고 종묘에 이르렀으며, 8월 16일에 명종의 신위를 종묘 정전 제10실에 부묘하고, 부묘제(祔廟祭)를 행하였다.
참고문헌
『퇴계집(退溪集)』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일지사, 2008.
정옥자 외, 『조선시대 문화사』(상), 일지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