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의 이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육’은 학습자
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
되어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2조). 한편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 생 개개
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4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교육의 기본을 망각한 채 납득할만한 이유나 근
거도 없이 수업시간에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고 마치 피해자가 모자란 것처럼 지적하
였는바, 이로 인해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에게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였
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해당 중학교에서 사직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
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는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선
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