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공단에서 운영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 둔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퇴직연금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10명이상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한다
1 공단의 상임이사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에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이되 연임가능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임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함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운용계획 및 지침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
3 수수료 수준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관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운용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수있다
관리 및 운용
공단은 주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영해야하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별해야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공단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받아야함
공단은 승인받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단, 변경하는 내용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않는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을소 변경가능
설정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얻거나 의견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정가능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계정에 납입해야함
이경우 지연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납입해야함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해야함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연장가능
가입기간
퇴지연금제도의 설정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이때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설정된 날로부터 전액지금된 날까지 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적격자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사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 설정한사람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부담금납입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초과하여 부담금 납입못함
적립금의 운용방법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수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가능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운용방법을 제시해야함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버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함
10명미만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근로자의 동의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것으로 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경우 다음사항 준수해야함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 받을것
단, 근로자가 요구하는경우 스스로 퇴직금사업자 선정가능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현금으로 가입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 납입할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수있을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할것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 납일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40/100이내 범위에서 은행에 따른 은행이 적용한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닙압해야함
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제공못함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요건 갖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가능 이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협조해아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가입자별 적립금의 50/100
임금 감소 또는 재난으로 입은 가입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사용자의 책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운영사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해야함
이경우 사용자는 전문기관에 교육실시 위탁가능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하면안됨
1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할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의 변경.
퇴직급여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해아함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통해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경우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경우
4 그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해 성실하게 업무해야함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함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해선안됨
1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 거부
2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 거부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것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과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보고해야함
단,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주지 않는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약관 등 제정 또는 변경후 10일 이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가능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낟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지급
단, 가입자가 지정하지 않는경우 가입자 명의의 계정으로 이전
가입자가 급여를 받은경우 중간정산되어 받은것으로 봄
기타규정
업무의 협조
권한의 위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