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이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수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된다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노동조합이 평화의무에 위반하여 쟁의행위 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 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법인인 노동조합이 불법행위 책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임원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어야 한다
but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히자 않은 쟁의행위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를 감행한 경우 노동조합은 대표자의 불법행위 없이도 불법행위책임의 주체가 된다
또한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도 이와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경우 유추적용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
노동조합 간부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노동조합 간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노동좋바에 귀속된다고 하여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이 면제되는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책무관계에 있는것
노동조합의 간부도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 전부 배상할 책임있다
조합 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 노동조합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의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근로자의 노무 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뤄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는것이 상당함
일반조합원의 책임
조합원 개인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390조 의해 사용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담한다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일반조합원은 노동조합 또는 조합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노무를 정지할때 준수해야할 사항 등이 정해져있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조합원이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
과실상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의 기존 합의를 파기하는 등 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사정있는경우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함에 참작할수있다
증명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개인이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나
불법행위책임은 피해자인 사용자가 가해자인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개인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한다
최근판례는
제조업체가 불법휴무로 인해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조업중단으로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제세공과금,감가상각비,보험료등)을 무용하게 지출하믕로써 입은 손해도 들수 있고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 불법휴무로 인해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것 말고도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수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할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소위 적자제품이거나 조업 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이 있어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간접반증이 없는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인해 매출이익을 얻고 또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수있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간접반증이론에 의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까지 나아가고있다
민사책임 추궁의 문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가 증가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수있는 문제점이 있다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방법이 시도되고있다
형사책임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목적이나 절차 등에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형사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부
판례 다수의견
파업이 업무방해죄로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단체행동권을 갖기에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것으로 볼것은 아니다
전후 사정과 경위를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수 있다고 평가할수있는경우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vs
반대의견-소수의견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였으나 폭행,협박,강요 등의 수단이 수반되지 않는한 같은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해도 당해 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수없고 근로자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근로자를 노조법 위반죄로 처벌할수 있을뿐이다 그걸로 충분하다
검토
단순파업의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것을 전제로
파업 개시의 전격성이나 파업 결과의 심각성 등 있는 경우 비로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성립을 고려할수있다
업무방해죄 인정범위를 축소시킨 최근의 전합판결의 태도가 타당하다
형사책임의 귀속
노동조합의 형사책임
관련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경우 한해 인정된다
노조법 노동조합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기타의 종업원이 노동조합의 업무에 관해 위법행위 한 경우 노동조합에도 벌금형부과함
근로자 개인의 형사책임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
정당하지 않는 쟁의행위를 결의,주도,지시하였거나 참여한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정당하지 않는 행위를 주도,지시,참여하는경우에는 관련 형사범죄의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의 책임 인정
일반조합원의 책임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단순가담한 조합원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단, 쟁의행위 중 개별조합원이 일탈행위로 폭행,파괴행위 등 행위한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ㄱ임 면할수 없다
징계책임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처분 하는 경우 있는데
이러한 징계처분은 성질상 노동조합에는 행할수 없고 근로자 개인에게만 행해진다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
위법한 쟁의행위 따른 책임을 부담할것이나 단지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책임을 부담하는것은 아니다
일반조합원의 책임
근로 제공의 정지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는 한 근로계약 위반으로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수 있다
또한 쟁의행위 그 자체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개시되었어도 적극적인 형태의 업무방해,폭력 등으로 인해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된 경우 징계처분 될수있다
단, 징계의 경우 상당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판례도 일반조합원에 대해 전면파업 등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워 해임처분한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것으로 부당하다고 함
면책협정과 징계권남용
쟁의행위 중에는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는 당사자 간의 면책특약을 한 경우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이에 반해 징계처분 할수없다
면책특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한경우에는 징계권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