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종교인은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부교역자(전도사)도 가능
반듯이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기바랍니다
본노회는 작년6월 조인교회에서 한세 회계법인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열었고
이때 협의한 분들은 올해 연 280만원을 수령한 분(320만원까지 가능)도 있으니 반듯이 신청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참고,지역 각 세무서참고,
한세회계법인 010-8948-1972 박팀장
Ⅰ제도소개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종전 정기신청 및 지급 (직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현행 신청대상자가 정기와 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① 정기신청 (직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② 반기별 신청 ('19년 소득 기준 예시)
※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
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소득 2019. 8. 21.~2019. 9. 10. 2019.12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소득 2020. 2. 21.~2020. 3. 10. 2020. 6월 중 산정액의 35% 정산 - 2020. 9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