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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익성(원/투룸)다가구.도시형주택 |
다가구 통매매
원(투)룸 임대차계약서
오피스.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도시형주택 매매/ 임대차 계약서
오늘날 중개업 현장에는 원(투)룸 오피스(텔) 고시원 도시형주택 등 수익성부동산이 시대에
접어들었다. 오히려 중개업 분야에서 수익성 부동산 주로 거래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많
이 생겼고 수익 또한 괜찮은 편에 속한다. 위와 같이 수익성 물건의 관리를 전담하는 공인
중개사도 있다. 위와 같이 물건 자료를 페이퍼 화 하여 제시하고 브리핑 하여야 한다.
④ 주 택 임 대 차 현 황 [예시]
201*년 **월 **일 현재
대지: 577.1㎡ 연면적: 1376.45㎡ 차임:초일불산입(민법) 관리비:초입산입
층수 | 호수 | 보증금(만원) | 월세(만원) | 관리비(만원) | 구 분 | 계 약 종 료 일 |
지층 | 지층:1.2호 근생 일반음식점 보증금:5,000만원/월차임 250만원. 1층 필노티(주차장) | |||||
2층 | 201 | 2,000 | 150 | 10 | 투룸 | 2014년 oo 월 oo 일 |
202 | 2,000 | 150 | 10 | 투룸 | 2014년 oo 월 oo 일 | |
203 | 1,000 | 110 | 10 | 원룸 | 2014년 oo 월 oo 일 | |
204 | 1,000 | 110 | 10 | 원룸 | 2014년 oo 월 oo 일 | |
205 | 1,000 | 120 | 10 | 원룸 | 2014년 oo 월 oo 일 | |
206 | 1,000 | 120 | 10 | 원룸 | 2014년 oo 월 oo 일 | |
3층 | 301 | 2,000 | 150 | 10 | 투룸 | 2014년 oo 월 oo 일 |
302 | 2,000 | 150 | 10 | 투룸 | 2014년 oo 월 oo 일 | |
303 | 1,000 | 110 | 10 | 원룸 | 2014년 oo 월 oo 일 | |
304 | 1,000 | 110 | 10 | 원룸 | 2014년 oo 월 oo 일 | |
305 | 1,000 | 120 | 10 | 원룸 | 2014년 oo 월 oo 일 | |
306 | 1,000 | 120 | 10 | 원룸 | 2014년 oo 월 oo 일 | |
4층 | 401 | 2,000 | 150 | 10 | 투룸 | 2014년 oo 월 oo 일 |
402 | 2,000 | 150 | 10 | 투룸 | 2014년 oo 월 oo 일 | |
403 | 1,000 | 110 | 10 | 원룸 | 2014년 oo 월 oo 일 | |
404 | 1,000 | 110 | 10 | 원룸 | 2014년 oo 월 oo 일 | |
405 | 1,000 | 120 | 10 | 원룸 | 2014년 oo 월 oo 일 | |
406 | 1,000 | 120 | 10 | 원룸 | 2014년 oo 월 oo 일 | |
계: 32호/ 4억5천만원/ 3천9백5십만원 330만원(관리비=근생1.2호 30만원 포함) 주차: 월 15만원별도 (15대 주차가능) 관리인 1명 근무함. | ||||||
전기/Gas는 사용자부담이며 수도는 기본 관리비에 포함되어있음. 인터넷통신망공유됨 | ||||||
총매매가 | 억 만원정 | 융 자(이자) | 국민음행 억원(월 만원) | |||
실투자금 | 억 만원정 | 수익율 | ( ) % |
기 준 | 옵 션 품 목 |
원룸: 20 개 / 투룸: 10 개 | 세탁기.에어컨.냉장고.인덱션.신발장.옷장. |
지하근생 1.2호(맥주집) | |
총 합계: 보증금: 4억5천만원 월차임:3천9백5십만원 |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와 같이 다가구 나 수익성 부동산(고시원 등)을 통 매매로 거래 시에 1. 현 임대차현황 첨부(매매 계약시) 2. 건축 설계도면 인계(잔금시) 3. 각종참고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잔금일 기준 정산을 하여 주어야 한다. |
⑤ 원 (투. 쓰리) 룸 . 평 면 도 |
소재지: 서울 **구 **동 63*-00 번지
대지:186㎡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527㎡ 주차: 개별(월15만원) 관리비:10만원
전기/개스=사용자 부담 . 수도세=관리비에 포함.
❶ 원룸 임대차 현황 32M 형. 501.502.505호 보증금=1,000 만원 / 월차임 120만원
전용면적: 21.60㎡ 공용면적:11.17㎡ 테라스: 4.55㎡ 실사용면적: 32.77㎡
❷ 투룸 제원 52M 형. 301.202.304호
보증금=1,500 만원 / 월차임 150만원
전용면적: 31.60㎡ 공용면적:61.17㎡ 테라스: 6.55㎡
실사용면적: 108.32
❸ 쓰리룸 제원= 전세 3억원(주인거주)
수익성 부동산을 임대차 중개 시 에는 위와 같이 구조 도면을 제시하고 특히나 사용자부담의 관리비/수도/전기/개스/주차비 와 그 내용물의 옵션상태를 잘 설명하고 계약서 특약을 하여야 한다. 최근에 와서 시설도 천차만별이고 특히나 불법 쪼개기 한 가구 수가 많음에 따라 이러한 현 상태를 임차인에게 확인 설명하고 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을 특약 하여야 한다. |
이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중요확인사항】(별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지:186㎡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527㎡ 주차: 개별(월15만원) 관리비:10만원
전기/개스=사용자 부담 . 수도세=관리비에 포함.
❶ 원룸 임대차 현황 32M 형. 501.502.505호 보증금=1,000 만원 / 월차임 120만원
전용면적: 21.60㎡ 공용면적:11.17㎡ 테라스: 4.55㎡ 실사용면적: 32.77㎡
❷ 투룸 제원 52M 형. 301.202.304호
보증금=1,500 만원 / 월차임 150만원
전용면적: 31.60㎡ 공용면적:61.17㎡ 테라스: 6.55㎡
실사용면적: 108.32
❸ 쓰리룸 제원= 전세 3억원(주인거주)
수익성 부동산을 임대차 중개 시 에는 위와 같이 구조 도면을 제시하고 특히나 사용자부담의 관리비/수도/전기/개스/주차비 와 그 내용물의 옵션상태를 잘 설명하고 계약서 특약을 하여야 한다. 최근에 와서 시설도 천차만별이고 특히나 불법 쪼개기 한 가구 수가 많음에 따라 이러한 현 상태를 임차인에게 확인 설명하고 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을 특약 하여야 한다. |
이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중요확인사항】(별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개스=사용자 부담 . 수도세=관리비에 포함.
❶ 원룸 임대차 현황 32M 형. 501.502.505호 보증금=1,000 만원 / 월차임 120만원
전용면적: 21.60㎡ 공용면적:11.17㎡ 테라스: 4.55㎡ 실사용면적: 32.77㎡
❷ 투룸 제원 52M 형. 301.202.304호
보증금=1,500 만원 / 월차임 150만원
전용면적: 31.60㎡ 공용면적:61.17㎡ 테라스: 6.55㎡
실사용면적: 108.32
❸ 쓰리룸 제원= 전세 3억원(주인거주)
수익성 부동산을 임대차 중개 시 에는 위와 같이 구조 도면을 제시하고 특히나 사용자부담의 관리비/수도/전기/개스/주차비 와 그 내용물의 옵션상태를 잘 설명하고 계약서 특약을 하여야 한다. 최근에 와서 시설도 천차만별이고 특히나 불법 쪼개기 한 가구 수가 많음에 따라 이러한 현 상태를 임차인에게 확인 설명하고 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을 특약 하여야 한다. |
이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중요확인사항】(별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❶ 원룸 임대차 현황 32M 형. 501.502.505호 보증금=1,000 만원 / 월차임 120만원
전용면적: 21.60㎡ 공용면적:11.17㎡ 테라스: 4.55㎡ 실사용면적: 32.77㎡
❷ 투룸 제원 52M 형. 301.202.304호
보증금=1,500 만원 / 월차임 150만원
전용면적: 31.60㎡ 공용면적:61.17㎡ 테라스: 6.55㎡
실사용면적: 108.32
❸ 쓰리룸 제원= 전세 3억원(주인거주)
수익성 부동산을 임대차 중개 시 에는 위와 같이 구조 도면을 제시하고 특히나 사용자부담의 관리비/수도/전기/개스/주차비 와 그 내용물의 옵션상태를 잘 설명하고 계약서 특약을 하여야 한다. 최근에 와서 시설도 천차만별이고 특히나 불법 쪼개기 한 가구 수가 많음에 따라 이러한 현 상태를 임차인에게 확인 설명하고 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을 특약 하여야 한다. |
이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중요확인사항】(별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임차주택의표시)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
임대인( 김 **이름 )과 임차인(이 **또는)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
소 재 지 | (서울 **구 **동 63*-00 번지 **스톤 다가구 | ||||||
토 지 | 지목 | 대지 | 면적 | 577.1㎡ | |||
건 물 | 구조‧용도 | 철근콘크리트조 | 면적 | 21.53㎡ | |||
임차할부분 | 제901호 전체 | 면적 | 32.367㎡ | ||||
미납 국세 |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 확정일자 부여란 | |||||
□ 없음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서명 ) □ 있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2쪽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사항’에 기재) | □ 해당 없음 (임대인 서명 또날인 서명 ) □* 해당 있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2쪽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기재) | ||||||
유의사항:미납국세 및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과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세무서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이를 직접 확인할 법적권한은 없습니다. ※ 미납국세‧선순위확정일자 현황 확인방법은 "별지“참조 | |||||||
[계약내용]제1조(보증금과 차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
보 증 금 | 금일천만원정 원정(₩10,000,000원정) | ||||||
계 약 금 | 금일백만원정(₩1,000,000원정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인) | ||||||
중 도 금 |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 ||||||
잔 금 | 금구백만원정 원정(₩ 9,000,000원정 )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 ||||||
차임(월세) | 금일백이십만원정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입금계좌:**은행 ***-****-**** 김 **) |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201* 년 ** 월 **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년 ** 월 ** 일까지로 한다. 제3조(입주 전 수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수리 필요 시설 | □ 없음 □* 있음(수리할 내용: 안반.씽크대수리 해줌) |
수리 완료 시기 | □ 잔금지급 기일201* 년 ** 월 ** 일까지 □ 기타 ( ) |
약정한 수리 완료 시기까지 미 수리한 경우 | □ 수리비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또는 차임에서 공제 □ 기타(** 인테리어 일백오십만원 임대인고 합의) |
제4조(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구조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차주택의 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선비용에 관한 부담은 민법, 판례 기타 관습에 따른다.
임대인부담 | ( 예컨대,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보이라 동파 임대인부담액=감가상각) |
임차인부담 | ( 예컨대,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보이라 동파 임대인부담액=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비용의 정산) ①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등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중개보수 등)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의 ** % 인 ***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불포함)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201* 년 ** 월 ** 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특약사항]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1.본 게약은 양당사자가 토지이용게획확인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관리대장.평면도 맟 |
물건 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하고 국민은행 채권최고액일십억원과 총 16가구 임대차 있음을 확인 |
하고 계약하며 차임은(**은행*** )계좌 입금하며 관리비등은 관리규정에 따른다. |
2.입주청소는 임대인이 하여주며 임차 종료시 임차인은 5만원 입주청소비로 공제한다. |
3.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위 특약사항과 확인 설명서를 읽고 등고 계약서명 날인한다. |
3.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위 특약사항과 확인설명서를 읽고.듣고 계약서명.날인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임 대 인 | 주 소 | 서울 **구***로5길** (**동 ***-25) | 서명 또는 날인 | ||||||||||||
주민등록번호 | 52******-2******* | 전 화 | ****-****-*** | 성 명 | 김 ** | ||||||||||
대 리 인 | 주 소 | 서울**구 데헤란로5길** |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 강 ** | |||||||||
임 차 인 | 주 소 | 경기 **시 **로345길(**리***아파트**동****호) | 서명 또는 날인 | ||||||||||||
주민등록번호 | 79*****-1******** | 전 화 | ****-****-*** | 성 명 | 이 ** | ||||||||||
개업공인중개사 | 사무소소재지 | 서울 강남구 데헤란로 5길** | 사무소소재지 | ||||||||||||
사무소명칭 | ** 공인중개사 사무소 | 사무소명칭 | |||||||||||||
대 표 | 서명 및 날인 | 金 鐘彦 | 대 표 | 서명 및 날인 | | ||||||||||
등 록 번 호 | 201*-001 | 전화 | ***-****-** | 등 록 번 호 | 전화 | ||||||||||
소속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소속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전국의 주거용 건물 분양 또는 매수물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절차 | 구 비 서류 |
1. 분양계약서 / 매수계약서 ① 본인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주택과 방문 ② 등록서류작성 ③ 등록세 12,000원 납부 ④ 작성서류 1층 민원실 접수 5일 후 통보 재방문 임대주택등록증 수령 | ① 분양권사본 ②매수계약서 사본 ③신분증(위임시 위임장) |
2. 본인주소지 관할 세무서방문 ①임대주택등록증 제시 ②임대주택(면세)사업자 등록증 수령 | ①임대택 등록증 ②본인신분증(위임시 위임장) |
3.물건지 시.군.구청 주택과 임대계약서 신고 ①표준 주택임대차 계약서 첨부 주: 표준주택임대차 계약서 미지참시 반려함. | ①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②본인신분증(위임시 위임장) |
▣ [주택임대사업자 요건]= 5년이상 임대. 2015년 부터 4년 이상 임대로 바뀜. 행정관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등록세 12,000원) 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① 대지면적:298㎡(약90#)이하 ②주택면적 149㎡(약45#)이하 ③ 주택가격 = 수도권에서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임대사업자등록시점) ◐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사업자에 포함됨. 단: 1/2이상 주거용 시설로서 실제주거용으로 사용 시에 등록 신고 시에 건축물관리대장. 내부시설 평면도. 사진첨부 건축물관리대장상 지식산업센터 또는 기숙사 용도일 때에는 불가.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임. ◐ 시대의 바뀜에 따라 과거 복부인은 오늘날엔 자산가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의 서민층 전(월)세난을 덜기위하여 가진 자가 여분의 주택을 구입하여 5년간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며 2016년부터 의무 임대기간이 4년으로 조정 되었다. ◐ 우리 공인중개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도 고객차원에서 진행하여 주어야한다. ◈특히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시에는표준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2.5>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임대 조건 변경 신고서(신고증명서) | ||||||||||||||||||
(앞쪽) | ||||||||||||||||||
접수번호 | 000-*** | 접수일자 | 201*년 **월**일 | 처리기간 | 10일 | |||||||||||||
임대사업자 | 성명(대표자) 김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520301_ 1 ****** | ||||||||||||||||
상호 김 ** | 전화번호 010-****-9385 | |||||||||||||||||
주소(사무소 소재지)서울 **구 **로 **길(용산 **아파트 ***동****호) | ||||||||||||||||||
임대 주택 | 주택 소재지: 서울 **구 ***로 5길** (**스톤 도시형주택 503호) | |||||||||||||||||
임대주택의 종류 | 10년 임대[ ],5년 임대[* ], 매입임대[ * ] | 토지임대부 임대[ ],준공공임대[ * ] | ||||||||||||||||
임대주택의 유형 | 아파트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도시형주택 [ * ], 오피스텔 [ ] | |||||||||||||||||
임대 조건 | 세대수 | 표준임대조건 | 전환임대조건 (실제 임대조건) | |||||||||||||||
구분 | 세대 | 세대당 대출금 | 임대보증금 | 임대료(월) | 임대보증금 | 임대료(월) | ||||||||||||
21.53㎡ | 1 | 육천만원 | 1000만원 | 120만원 | ||||||||||||||
㎡ | ||||||||||||||||||
㎡ | ||||||||||||||||||
㎡ | ||||||||||||||||||
합 계 | 1 | 육천만원 | 1000만원 | 120만원 | ||||||||||||||
임대차 계약기간 201* 년 **월**일 ~201*년 **월 ** 일 | ||||||||||||||||||
분양전환 시기 | ||||||||||||||||||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 ||||||||||||||||||
「임대주택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 조건을 신고합니다. | ||||||||||||||||||
201*년 ** 월 ** 일 | ||||||||||||||||||
신고인 | 金 鐘彦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주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4년 이내네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바뀌면 위와 같이 새로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조건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에 구 계약서로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하였다면 임대인/임차인이 다시 만나 새로운 계약서로 재 작성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처음부터 새로운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으로 시작 하여야 한다. 그 새로운 계약서는 물건지 주소 관할 행정관청에 조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① [ 중계 현장의 현실 ]
사실 우리 부동산중개업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게 이와 같은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때문에 임차임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손해를 보는 경우로 공제보상도 많은 부담을 주는 요인입니다.
오죽 했으면 위 그림과 같은 표기를 하겠습니까?
모 지역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님이 선순위 담보권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염려 말라는 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여 중간에 경매진행으로 임차인이 손해를 보아 2천만원을 물려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 물건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정확한 담보내용을 검토 바랍니다.
가능타면 전세계약보다는 일부 월세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말입니다.
만약에 전세보증금이 많을경우에 지금은 담보권 등과 비교 문제가 없을 지라도 나중에 기간 종료 후에 나갈시에 또 후순위가 밀려 올라 오기에 다시 다른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경우로 발을 동동 굴리기도 합니다.
물론 계약 후에 후순위 계약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하여 나 몰나라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만약에 담보권 총액과 전세 보증금으로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시드라도 계약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주지 시키고 계약 하는게 좋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주인세대의 전세는 누가들어 가도 갈 것 이고 ......누군가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을 할것입니다. 그렇드라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비록 계약을 안 하니만 못함은 피하세요.
단: 전세금 잔금시에 위 담보권 일부라도 상환말소 하는 조건을 임대인에게 제시하여 보셔요. 지역에 따라 단독/다가구가 원낙 많이 건축되어 가격 하락이 염려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 년 ** 월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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