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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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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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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o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및 환급에 따른 비용계산 제설비에 따른 시공비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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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o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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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 |
o 무상수리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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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발생 시 |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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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불가능 시 |
o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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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불가능 시 |
o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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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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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부품의무보유기간 이내) 발생한 피해 |
o 제품교환 또는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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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기간 이내 |
o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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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상각한 잔여금액〈 0 이면, 0으로 계산) 또는 제품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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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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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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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시공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
o 무상수리 또는 배상(시공업자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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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 - 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4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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