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가구업체로 공장과 창고를 그동안 분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과 창고 계약이 비슷한 시기에 완료가 되어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계업자를 통해서 신축공사중이던 공장을 계약했습니다.
계약당시 기초공사가 끝난상태였고, 5월말까지 완공을 해준다는 구두약속이 있었기에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공장1동만 우선 계약을 채결하였고, 공사중인 공장이 완공이 되면 창고1동을 추가로 7월중순까지 증축해 주기로 구두약속을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내용은 6월20일부터 계약효력발생. 특약으로 창고를 증축해준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기간기재안함.)
하지만 5워말 완공이라던 공장은 6월15일이 되어도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기존 공장의 계약기간으로 인해서 완공전인 6월15일에 우선 공장만 이사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인 6월 20일에도 완공이 안되어 전기가 6월23일에 연결되었고, 그후로도 계속 공사중입니다.
또한 증축해주기로한 창고1동은 아직 건설중인 공장이 완공도 안되었기때문에 언제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현재 이용중인 창고는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건문주에게 사정하여 겨우 1달 기간연장을 해둔상태지만 곧 비워야합니다.
이런상황에 부동산중계업자는 자기는 책임이 없으니 나몰라라 하고, 이미계약한 공장1동에 관해서 부동산중계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계약과 다르게 문제가 생겼고, 그로인해 저희가 피해를 본점, 또한 증축해야할 창고가 문제가 된점을 해결하거나 최소화 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막무가내로 자기들은 계약1건만 채결했고 앞으론 자기네가 알바 아니니 중계수수료만 달라고 합니다. 안주면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계수수료를 안주려고 이러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에 문제가 생겼고 그로인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부동산중계소에선 나몰라라 하고 있기에 열이받아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손해배상이라던지 그쪽을 고소한다던지 구체적이 않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길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