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당 산업안전전문기관의 부설 교육훈련원에서 실시하는 관리감독자교육 실시안내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1항, 제27조 1항1호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104호(2012.9.26)호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내 유해 ∙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할 목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매년 16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보건교육의 의무를 면제받게 되며, 위험성평가 결과를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경우, 3년간 정부의 안전보건 근로감독면제는 물론, 2015년부터 산재보험료를 최소 15%~30%까지 감면받게 되므로 동 교육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하시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한것으로 인정됩니다.
0.교육대상 : 위험성평가담당자 및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급 이상)
*고용환급과정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고용환급 혜택을 받을수 없음.
0.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 절차, 실습, 관련 법규(지침) 등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0.교육일시 및 장소
-안산 : 2013년8월21일(수)~8월22일(목) 16시간(이틀간)
-고양 : 2013년8월22일(목)~8월23일(금) 16시간(이틀간)
7월말부터 8월초까지의 알차고 건강한 휴가보내시고 8월엔 관리감독자교육 이수하세요!
2013년도 고용노동부의 집중지도사항 중 관리감독자 교육이수 적극안내 및 이수토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관리감독자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교육미이수등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 부재로 인한 중대재해발생등의 원인이 제기되어 외부교육기관에 교육이수여부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 교육기관에 실시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교육기관에 의뢰토록 하여 교육이수바랍니다.
문의 : 010-9171-5734 박상규팀장
첨부 : 교육실시 안내공문훈련위탁 계약서 등
위험성평가실시안내 공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