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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 | 변경 후 |
⦁ 10일간 원서접수 시행 ⦁ 2차 시험 특별추가접수기간 미도입 | ⦁ 5일간 원서접수 시행 ⦁ 2차 시험 특별추가접수기간 도입 |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
나.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 신청서 양식 변경
변경 전 | ⇨ | 변경 후 |
⦁ 공단 양식 |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4호] 서식 |
다. 수험자 경력증빙서류 간소화 서비스 실시 (홍보)
2019년부터 면제서류 심사 시 공단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수험자 경력증빙서류 일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수험자는 해당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방문 및 우편제출하지 않아도 됨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2.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이후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기(퇴실) 및 무효(0점)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1. 1. 1.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됨 |
구 분 | 원서접수 [5일간] | 특별추가접수 [2일간, 선착순, 환불불가]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 5. 11.(월) 09:00 ∼ ‘20. 5. 15.(금) 18:00 | ‘20. 6. 11.(목) 09:00 ∼ ‘20. 6. 12.(금) 18:00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 6. 20.(토) | 7. 22.(수) |
제2차 시험 | ‘20. 8. 3.(월) 09:00 ∼ ‘20. 8. 7.(금) 18:00 | ‘20. 8. 27.(목) 09:00 ∼ ‘20. 8. 28.(금) 18:00 | 9. 5.(토) | 11. 18.(수) |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제1차 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기간 : 2020. 5. 6.(수) 09:00 ∼ 5. 15.(금) 18:00
(자세한 사항은 “8. 시험의 일부면제서류 제출안내” 참조)
가. 시험과목(「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2)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상법」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객관식 (4지 택일형) |
제2차 시험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주관식 (단답형 및 서술형)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ㆍ고시ㆍ규정 등을 적용해서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고시⋅규정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제2차 시험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에 등재(`20 3월말 예정)할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및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에서 출제되므로 이를 수험참고서로 활용 |
나. 시험시간
구 분 | 시 험 과 목 | 문항 수 | 입실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 「상법」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과목별 25문항 (총 75문항) | 09:00 | 09:30∼11:00 (90분) |
제2차 시험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과목별 10문항 (단답형 5문항, 서술형 5문항) | 09:00 | 09:30∼11:30 (120분) |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의4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
❍ 해당 없음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가. 전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 2019년도 제5회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20년도 제6회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면제(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음)
나.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래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 경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34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
-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 「보험업법」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 「보험업법」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가. 서류제출 대상자 :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나. 경력 산정 기준일 :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전일[2020. 5. 10.(일)] 까지
다. 제출기간 : 2020. 5. 6.(수) 09:00 ~ 5. 15.(금) 18:00
라. 서류제출 및 심사기관
기 관 명 | 담당부서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휘경동 49-35) 전문자격시험부 | 02512 | 02)2137-0554 |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금곡동 1877) 전문자격시험부 | 46519 | 051)330-1964 | |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갈산동 971-5) 전문자격시험부 | 42704 | 053)580-2384 | |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고잔동 625-1) 전문자격시험부 | 21634 | 032)820-8675 | |
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대촌동 958-18) 전문자격시험부 | 61008 | 062)970-1772 | |
대전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1 (문화동 165) 전문자격시험부 | 35000 | 042)580-9152 |
마. 서류제출 안내
❍ 제출방법
- 위 표의 서류심사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6개 지역본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단,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2020. 5. 15(금) 18:00까지 위 서류심사기관 도착분에 한해 인정함
❍ 대상자별 제출서류
- 손해사정사 자격에 의한 면제자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신청서(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4호] 서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양식) 1부
손해사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손해평가인 경력에 의한 면제자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신청서(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4호] 서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양식) 1부
손해평가인 위촉기간 확인서(농협손해보험(주)이 확인한 원본) 1부
- 손해사정 업무 경력에 의한 면제자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신청서(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4호] 서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양식) 1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1부(아래 중 택1)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전체이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경력증명서(공단 양식) 1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수험자 동의 시 공단에서 직접 전산조회)으로 대체 가능
※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제출 불가시 ①경력증명서 본인이 작성 + ②동일직종 종사자의 사실확인서(입증인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③사업자 등록증사본(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제출서식
-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loss)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는 회사별 각각 발급
- 경력기간 계산 시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자의 날인 또는 직인 등이 있는 원본을 제출
※ 팩스, 사본 등의 경우 인정불가
- 면제서류 승인여부는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 내 반드시 제1차 시험 면제자 유형으로 원서접수 하여야 함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2020. 5. 11.(월) 09:00 ~ 5. 15.(금) 18:00 [5일간]
❍ 제2차 시험 : 2020. 8. 3.(월) 09:00 ~ 8. 7.(금) 18:00 [5일간]
※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loss)에서 접수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원서접수 시 등록한 사진으로 자격증 발급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다.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 20,000원
- 제2차 시험 : 33,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전자결제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라. 응시수수료 환불(「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2)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전부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수험자는 시험당일 수험표 지참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 포함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수험표는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후 재 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사.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행기관(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지역본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및 상이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1부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loss)의 공지사항 참조
아. 시험시행기관
❍ 제1차 및 2차 시험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지역본부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지역 및 시험장 직접 선택
※ 기관별 주소 및 연락처는 “8. 시험의 일부면제서류 제출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