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입니다.
상대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초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까운 지인, 가족이 급박한 사정에 의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냉정하게 외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추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도 빌려간 돈의 반환을 거부하기도 하는데요,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자신에게 투자한 금액이었다, 혹은 증여한 금액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진행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반환하기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원인이 무엇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민법은 법률상 혹은 계약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여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가 금원을 반환해야만 하는 이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예금거래내역 외에는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 대여금임을 주장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예금거래내역 외의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처 차용증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 경우,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해당 금원을 상대방에게 이체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원을 이체하였던 시기 전후로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등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를 주요 증거로 제출하여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해야 합니다.
한편, 대여금이라는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약정금반환청구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정금은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당사자들 간의 구두 약정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약정금반환청구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기업 및 개인의 금전반환청구
민사소송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질수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방향을 설정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