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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서: | 자산과세국 조 사 국 | 부동산납세과 조 사 2 과 | 발 표 자 | 김태호자산과세국장 | ||||||||||||||||||||||
담당과장 | 김오영 과 장 | (044)204-3401 | ||||||||||||||||||||||||
배포일자: | 2020년 2월 13일 | 공석룡 과 장 | (044)204-3601 | |||||||||||||||||||||||
담 당 자 | 박현수 사무관 | (044)204-3417 | ||||||||||||||||||||||||
정해동 사무관 | (044)204-3612 | |||||||||||||||||||||||||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고액전세입자, 부동산 법인 중점조사 - | ||
□(착수 배경)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특히,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하였고 *증여세 신고기한 미도래 분 등 나머지 자료도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하여 조사 선정 예정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습니다.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운영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지역 확대 등에 맞추어 고가아파트에 대하여 검증을 강화하겠으며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여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
1 | 세무조사 착수 배경 |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20.1.29.)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생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저소득가구 등에 대해 세정 상 최대한 지원하되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등 지능적 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등 대도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국지적 과열 징후를 보였으며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검증한 결과 변칙적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가 다수 발견 되었습니다.
□또한,‘관계기관합동조사*’결과지난해탈세의심1차 통보분중미분석자료와지난2월4일2차로통보된 670건 중 일부에 대해 분석한 바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서울시‧관할구청,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 32개 기관 합동으로 서울지역 거래 신고내용 조사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거래가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고자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19년 분기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
구 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전 국 | 91,358 | 106,824 | 133,867 | 213,012 |
서 울 | 5,326 | 10,371 | 22,691 | 33,346 |
(’16~’18 3년평균) | 23,565 | 27,246 | 34,615 | 23,616 |
강남4구 | 919 | 2,433 | 6,035 | 7,838 |
(’16~’18 3년평균) | 5,301 | 6,285 | 7,487 | 5,703 |
6대광역시 및 세종시 | 30,942 | 34,733 | 40,434 | 65,655 |
(’16~’18 3년평균) | 39,412 | 44,573 | 46,780 | 47,965 |
2 | 그 간의 추진 경과 |
가. 조사 성과 |
□국세청은 그 동안 거래량, 시세 등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자료를 분석하여 탈루행위 발견 시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조세 탈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 중 탈루혐의 있는 자, 고가아파트 취득자, 주택임대 사업법인 등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하는 등
○’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9차례에 걸쳐 2,709명을 조사하여 탈루세액 4,549억 원을 추징하였고
-이 중 1,008명은 부채사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부채 상환과정을 정기적으로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 부채에 대하여 채권자별 채무액, 이자율, 일자별 원금․이자 지급내역, 지급자금 원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명, 억 원)
조사착수일 | 조사대상자 | 추징세액 |
’17. 8. 9. | 286 | 684 |
’17. 9.27. | 302 | 275 |
’17.11.28. | 255 | 469 |
’18. 1.18. | 532 | 1,148 |
’18. 4.24. | 268 | 773 |
’18. 8.29. | 360 | 245 |
’18.11.28. | 225 | 804 |
’19.11.12. | 224 | 151(일부 조사중) |
’19.12.23. | 257 | 조사 중 |
합계 | 2,709 | 4,549 |
나. 주요 탈루사례 |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붙임 참고) | ||||||||||||||||||||
◈해외 거주자인 부친이 자금을 다수의 국내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로 수십 회 송금하여 30대의 자녀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 자금흐름 추적하여 부친의 송금내역 확인하고 증여세 추징, 관계기관 통보
◈부친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녀의 명의로 매수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만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
◈초등학생이 할아버지로부터 현금 및 토지를 증여 받아 증여세 신고 후 고가 아파트 취득하였으나 증여세 신고 금액이 아파트 가액에 부족하여 조사한 결과 거액의 추가 현금 증여사실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
◈지방에 거주하는 30대가 서울의 고가아파트를 취득, 조사결과 고액전세보증금과 대출금 외에 할머니 등으로부터 거액의 현금 증여 받은 사실 확인하여 증여세 추징, 부채 사후관리 대상 분류
◈30대인 유통업 법인의 대표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부족하자 거액의 법인자금을 회계처리 없이 부당유출, 법인세 및 소득세 추징
◈병원장이 보유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설립한 임대법인을 통해 병원건물을 저가 임대받고 실제 병원을 단독 운영하면서도 고용의사 7명과 공동사업자 등록하여 소득금액을 분산, 소득세 및 법인세 추징 |
3 | 조사 대상자 선정 361명(30대 이하가 약 74% 차지) |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서울 및 수도권 등 지난 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아파트 취득자, 고액전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하여
-매매․임차 등 거래과정에서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명백한 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서울시‧관할구청,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 32개 기관 합동으로 서울지역 거래 신고내용 조사
․1차 조사(’19.10월~’19.11월), 2차 조사(’19.12월~’20.1월)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총계 | 개 인 | 법인 | ||||
소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이상 | ||
361 | 325 | 33 | 207 | 62 | 23 | 36 |
○’19년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자산형성 초기로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30대의 아파트 매입비중이 경제적 기반이 다져진 50대 이상 보다 높았고
-특히,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30대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자금출처 조사대상자 325명 중 30대 이하가 240명으로 약 74% 차지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 있는 자[173명]
○지난 해 실시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차로 531건의 탈세의심자료를 통보하였고, 지난 2월 4일 2차로 670건의 탈세의심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였습니다.
구 분 | 합 계 | 6억원 미만 | 6억원~9억원 | 9억원 이상 |
1 차 | 531 | 167 | 153 | 211 |
2 차 | 670 | 203 | 200 | 267 |
○국세청은 1차 통보분중미분석 자료와 2차로 통보된 670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하여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간의 고액 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변제능력이 의심되어 편법 증여혐의있는 탈루혐의자 등 173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미도래 분 등 나머지 자료도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하여 조사 선정 예정
자체자료 분석 결과 자금출처 불명확한 고가 주택 취득자[101명]
○지난해 거래분에 대해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 부산․대전 등 지방광역시의 고가 주택 위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자금조달계획서,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의다양한 과세정보로 탈루혐의를 분석하였으며
-경제능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사업소득 등 신고 소득이 적음에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탈루혐의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고액 전세입자[51명]
○고액 전세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편법 증여받은 전세금은 다른 부동산 취득 시 자금원천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 연령과 소득, 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탈루혐의자 5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부동산업 법인 등[36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다주택 임대업자 등의 신고 내역을 검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 취득하거나, 자녀명의의 고가 아파트를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업 법인 설립한 바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거짓 증빙으로 가공 경비 계상하고 법인자금 사적 사용하는 등 탈루혐의 있는 법인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4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 |
가.‘관계기관 합동조사’통보자료 |
30대 직장인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직전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을 자금 원천으로 소명하였으나, 그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도 불명확하여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혐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40대가 아버지로부터 거액을 차입하고, 거주 주택을 함께 살고 있는 형에게 매각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실제 차입 및 매각 여부 불분명하여 편법 증여 및 소득 탈루 혐의 소득이 없는 40대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전부를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
나. 고가 주택 취득자 |
30대 맞벌이 부부가 명확한 자금출처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 개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20대가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바, 사업소득을 누락하고 자금을 유출한 혐의 직장에 4년째 근무 중인 30대 남자가 근로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바, 기업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재건축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 |
다. 고액 전세입자 |
뚜렷한 소득이 없는 30대가 고가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취득, 법인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전세금 및 차량취득 대금 등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30대 직장인이 아버지가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전세 계약한 바, 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 |
라. 부동산업 법인 등 |
20대 초반 대학생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보유하던 고가아파트를 현물출자 하였는 바, 해당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혐의 임대업 법인 사주가 근무사실 없는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꾸미고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 사용한 후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 탈루한 혐의 |
5 | 조사 방법 |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자료의 자금조달 계획서 검토 결과, 1차와 마찬가지로 2차도 여전히 차입금 비중이 69% 정도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합계 ]
(단위: 억 원)
구분 | 취득금액 | 자기자금 | 차입금* | ||
금 액 | 비 중 | 금 액 | 비 중 | ||
1차 | 5,124 | 1,571 | 30.6% | 3,553 | 69.4% |
2차 | 6,492 | 2,003 | 30.9% | 4,489 | 69.1% |
* 금융기관 대출, 보증금 승계, 기타 차입금 등
차입금 적정여부 검증 강화 및 철저한 부채 사후관리 |
○차입금을 기반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 부채 사후관리 점검횟수 연 1회 → 2회로 확대
-특히, 고액 장기부채에 대하여는 채무 면제 및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탈루혐의 있을시 조사로 전환,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금융 조사로 전체 보유재산 취득경위 추적 |
○또한, 소득대비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기간 중 취득한 전체 보유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는 물론, 자금원천이 탈루된 사업 소득, 가지급금 등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6 | 향후 계획 |
□국세청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탈루대응 T/F 설치) 고가 아파트 거래가 많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변칙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운영*하여 수도권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나머지 5개 지방청(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종 탈루 수법 발굴, 탈세의심자료 정밀분석, 탈루 정보 수집 등 수행
○(부동산업 법인 검증) 또한,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 등을 엄정 조사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비용 계상 등을 통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하여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통보자료 전수분석)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미 분석 자료를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하고
○(자금출처 검증강화)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3월)으로 자금조달 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도권 등 과열 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 ․투기과열지구 소재 실제 거래가격 3억 원 이상 주택 | ․실제 거래가격 6억 원 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재 실제 거래가격 3억 원 이상 주택 |
증빙자료 제출 | (신설) | ․투기과열지구 소재 실제거래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 예금잔액 증명, 부채증명서 등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 |
* 개정안 입법 예고 중(1.3.~2.12.)으로 3월 중 공포 후 시행
○(기관 간 협력)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신설되는「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함께 업․다운계약,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되는 실거래 위반․증여 의심자료를 빠짐없이 분석하여, 탈루혐의자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액을 끝까지 추징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여러분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 하에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 드립니다.
붙 임: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붙임 1 |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
사례 1 | 해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송금받은 자금으로 자녀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
□ 인적사항
○ 증여자: 아버지 A | ○ 수증자: 자녀 B |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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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발생 이력 등으로 보아 자금원이 부족한 30대가 아파트 2채 등 고가의 부동산을 수차례 취득하였기에 조사대상 선정
○아버지가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일명 환치기업자를 통해 국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현금을 증여하여 자녀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
□조치사항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하고, 관계기관 통보
사례 2 | 부친이 자녀가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전세금과의 차액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전세자금 편법증여 |
□ 인적사항
○ 증여자: 부친 A | ○ 수증자: 자녀 B |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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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소득이 없는 B가 고가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 자산가인 부모의 전세자금 증여 혐의로 조사 선정
○자금출처조사 결과, 부친 A가 본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녀 B의 명의로 매수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만 수취
- 부친이 전세자금을 자녀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확인
□조치사항
○ 전세보증금 ◌억 원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3 | 초등학생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 등으로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 신고 누락 |
□ 인적사항
○ 증여자: 할아버지 A, 아버지 C | ○ 수증자: B |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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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7세) B가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아버지와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금원이 부족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B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세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
□조치사항
○ 아버지로부터 수증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4 |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30대가 부모와 조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 |
□ 인적사항
○ 증여자: 할머니 A, 아버지 C | ○ 수증자: B |
○ 주 소: △△시 |
□주요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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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30대가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갭투자)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 취득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수증 받은 현금으로 조달하였음을 확인
□조치사항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억 원을 추징하고, 거액의 전세보증금은 부채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
사례 5 |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자 본인 및 배우자 공동 명의로 고가주택 취득 |
□ 인적사항
○ 증여자: 대표자 A | ○ 수증자: 배우자 B |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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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및 그 배우자가 공동 취득한 고가의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배우자에 증여 후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
□조치사항
○ 법인의 가지급금 미계상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6 | 사주가 단독 운영하던 병원을 다수의 소속 의사 명의로 공동사업자 등록하여 소득금액을 분산·축소신고하고 명의신탁 임대법인을 통해 병원에 부동산을 저가 임대토록 하여 이익을 분여 |
□ 인적사항
○ 상 호 : ㈜◇◇◇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주요 적출내용
○사주 ◎◎◎는 단독으로 운영해오던 □□병원이 개업 당시에 비해 수입금액이 현저히 증가하자 세부담 축소 목적으로
- □□병원 소속 의사(페이닥터) 7명 명의를 빌려 소득금액을 분산·축소신고
- 또한, 사주 ◎◎◎은 페이닥터 7명에게 ㈜◇◇◇ 外 1개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同 법인들을 통해 □□병원에 부동산을 저가 임대하여 이익을 분여
□조치사항
○ 저가임대에 대한 매출누락 법인세, 소득세 ◌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