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친하게 지내는 학교 선배 갑으로부터 만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 갑은 큰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로서 오래전 명의신탁한 주식을 되돌리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 고민하던 차에 상담요청을 한 것입니다.
선배 갑은 사업동료 을과 함께 65:35 지분으로 2002년03월 A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선배 갑은 지분 65%였기에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한라산에게 20%의 지분(주식)을 명의신탁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한라산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한 친구 사이였기에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2002년 법인설립 당시 자본금 1억원(1주당 10,000원)으로 시작했으나 2020년 현재 년간매출 1천억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으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로 성장한 것입니다.
명의수탁자인 한라산은 증자 등을 거쳐 20,000주를 가진 대주주가 되었고, 회사의 주식가치는 주당 500,000원으로 한라산의 주식가액은 1백억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선배 갑은 명의신탁 주식 20,000주를 찾아오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식매매 형식으로 되돌려 받을 경우 양도소득은 1주당양도소득 490,000원 × 20,000주 = 98억원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몇 십억원에 이릅니다.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몇십억원에 이릅니다.
명의대여자 한라산이 변심해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갑자기 사망할 경우 선배 갑은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양성화하기 위해 정부(세무당국)는 그동안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도 30% 이상의 차명 주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법인 설립 요건 중 하나인 발기인 수가 일정인원(7명) 이상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할 때 많은 이들이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법개정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많이 줄었고 다만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01.7.23. 이전 설립한 기업의 주주가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닌 상법상 요건 충족을 위해서 명의신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간소화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을 찾아올 수 있는 간소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둘째, 설립일이 2001.7.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주식 발행 당시의 직접적인 증빙 서류가 없어도 환원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과세당국은 주식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외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한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이용, 분석하여 탈세 행위를 적발하여 많은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 규모가 커지고 주식가치가 급증할 경우 주식을 되돌려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주식 명의를 빌려줄 경우 주주로서 재산상 책임을 지우기도 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막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은 하지 말아야 하고, 만일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면 하루빨리 실명전환을 해야 합니다.
첫댓글 과점주주의 비율이 51% 인줄 알았는데 55%였구먼 좋은정보 감솨 좋은친구 들은 명의신탁에
문제가 없는 친구들이 되길 기원하며...
저의 글 표현 상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 봅니다.
맞습니다.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여 51%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감솨~~~~~~~~~~~~~~~~~ 요.
명의신탁 자체가 위법으로 2016년 대법판결에 의하여소유권 주장이 어렵다.
네. 맞습니다.
2001.7.23. 이전에 설립한 법인은 간소화 제도시행으로 조금 수월하지만
그 이후 설립한 법인은 하늘에서 별따기처럼 어렵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