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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64 용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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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세무♡생활법률▣ 법인 주식 명의신탁 하지 말고 명의 빌려주지 말아야
태화산(수용.대전) 추천 0 조회 468 20.07.06 21:1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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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7.07 08:12

    첫댓글 과점주주의 비율이 51% 인줄 알았는데 55%였구먼 좋은정보 감솨 좋은친구 들은 명의신탁에
    문제가 없는 친구들이 되길 기원하며...

  • 작성자 20.07.08 07:32

    저의 글 표현 상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 봅니다.
    맞습니다.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여 51%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 20.07.20 09:03

    감솨~~~~~~~~~~~~~~~~~ 요.

  • 명의신탁 자체가 위법으로 2016년 대법판결에 의하여소유권 주장이 어렵다.

  • 작성자 20.07.12 21:48

    네. 맞습니다.
    2001.7.23. 이전에 설립한 법인은 간소화 제도시행으로 조금 수월하지만
    그 이후 설립한 법인은 하늘에서 별따기처럼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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