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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明齋) 윤증(尹拯)1629년(인조 7)~1714년(숙종 40)
명재유고 제39권 / 묘갈명(墓碣銘) / 해주 목사(海州牧使) 민공(閔公) 묘갈명
*閔燾 1607 1684 驪興 太初
내가 옛날 시남(市南 유계(兪棨)) 유 선생(兪先生)의 문하에 있을 때 여흥(驪興) 민공(閔公)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들었다. 그 뒤에 마침내 칠산(七山)에서 만나 뵈었는데 매우 환대해 주신 것을 지금까지 잊을 수 없다. 공이 작고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공의 맏아들 백기(伯基)가 깊은 산골짜기까지 찾아와서 공의 묘명(墓銘)을 부탁하였는데, 나는 노쇠하고 고루하며 글을 못한다고 사양하였으나 끝내 사양할 수 없었다.
삼가 살펴보건대, 민씨는 고려 때부터 현달하여 대대로 이름난 인물이 있었다. 휘(諱) 세영(世榮)은 본조(本朝)에 들어와서 관직이 공조 전서(工曹典書)에 이르렀으니, 바로 공의 9대조이다. 고조의 휘는 총(叢)인데 전첨(典籤)을 지냈고, 증조의 휘는 치중(致中)인데 좌승지에 추증되었고, 조부의 휘는 호(頀)인데 승지를 지냈고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선고(先考)의 휘는 응경(應慶)인데 부사(府使)를 지냈고, 선비(先妣)는 남평 문씨(南平文氏)로 현감 몽원(夢轅)의 따님이다.
공의 휘는 도(燾)이고, 자는 태초(太初)인데, 만력 정미년(1607, 선조40)에 태어났다. 성품은 소탈하고 국량이 있었으며, 약관(弱冠)에 사람들이 재상(宰相)이 될 재목으로 기대하였다. 기묘년(1639, 인조17)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갑신년(1644)에 처음으로 벼슬하였다. 사직서(社稷署)와 경기전(慶基殿)의 참봉, 사옹원 봉사(司饔院奉事)를 거쳤고, 도감에서 공로가 있어 내섬시 주부(內贍寺主簿)로 승진하였다. 의금부 도사, 호조의 좌랑과 정랑, 평시서 영(平市署令)으로 여러 차례 옮겼다. 계사년(1653, 효종4)에 면천 군수(沔川郡守)에 제수되고, 3년 있다가 돌아가니 고을 사람들이 송덕비를 세워 추념하였다.
정유년(1657)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기해년(1659)에 함흥 판관(咸興判官)에 제수되었는데 1년도 못 되어 사직하여 체차되었다. 경자년(1660, 현종1)에 모친상을 당하였다. 계묘년(1663)에 공조 정랑, 군기시 첨정(軍器寺僉正)을 역임하였다. 갑진년(1664)에 평산 부사(平山府使)에 제수되고, 얼마 뒤에 파직되어 돌아오게 되었는데, 노소(老少)의 고을 백성들이 수레를 붙잡고 길을 막았는데, 마치 옛날 백성들이 수레바퀴 앞에 누운 고사와 같았다.
병오년(1666, 현종7)에 김제 군수(金堤郡守)에 제수되었는데, 당시에 고을이 오랫동안 피폐한 탓에 조정에서 특별히 선발하여 등용한 것이다. 공은 부임한 뒤로 묵은 폐단을 완전히 없애고, 폐지되고 실추된 것을 회복하였으며, 관사(館舍)와 역참(驛站)을 잘 수리하고 창고의 비축을 넉넉하게 불려서 마침내 김제를 호남의 어엿한 고을이 되게 하였다.
사인(士人) 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가 함께 역질(疫疾)에 걸려 거의 죽게 되자 자기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부모의 입에 흘려 넣으니 기절했던 부모가 다시 살아났다. 또한 양가의 딸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적변(賊變)을 만나 병상에 누워 있는 어머니가 적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자기 몸으로 대신 막았으나 요행히 죽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혼인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가난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공은 두 집안의 부형(父兄)에게 말하여 두 사람을 결혼시키도록 하고 의복 등 여러 혼수품은 모두 관청에서 마련하도록 하니, 남쪽 지방 사람들이 미담으로 전하고 있다.
경술년(1670)에 사직서 영(社稷署令)에 제수되고, 신해년(1671)에 군자감 판관(軍資監判官), 한성부 서윤으로 옮겼다. 이해에 크게 기근이 들어 조정에서 진휼청(賑恤廳)을 설치하고 공을 낭청으로 삼았다. 공이 정성을 다해 맡은 일을 처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태하지 않으니, 아전들이 속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게 되었다. 이에 사람들이 공의 후세에 필시 음보(陰報)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진휼이 끝난 뒤에 배천 군수(白川郡守)로 나갔다가 곧 해주 목사(海州牧使)로 승진하였다. 임자년(1672)에 나이가 많은 것을 핑계로 체직을 청하였으나, 감사가 공의 치적을 중히 여겨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이듬해 계축년(1673)에 비로소 체차되어 돌아왔다. 을묘년(1675, 숙종1)에 군함(軍銜)으로 선혜청 낭청을 겸대하였다. 정사년(1677)에 장악원 첨정에 제수되고 기미년(1679)에 체직되어 한거(閑居)하였다.
대개 공은 치사(致仕)할 나이가 된 뒤로 세상에 뜻이 없어서 방 하나를 깨끗이 청소해 놓고 도서(圖書)와 화죽(花竹)으로 유유자적하였다. 매양 시절(時節)이 되면 그때마다 내외종 형제를 초대하여 단란하게 술을 마시며 하루 종일 즐겁게 보냈다. 또 낙사(洛社)에서 기로계(耆老稧) 모임을 가진 고사를 본받아 삼짇날과 중구일(重九日)의 좋은 때에 진솔회(眞率會)를 만드니, 보는 사람들이 부럽게 여겼고 심지어 그림을 잘 그리는 자가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세상에 전하기까지 하였다.
계해년(1683, 숙종9) 가을에 병에 걸려 비록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으나 의관(衣冠)을 폐하지 않았고, 문후하러 온 자는 친소(親疏)와 노소(老少)를 불문하고 모두 병석으로 맞아들여 평소처럼 담소하였다. 병이 심해지자 친척들에게 이르기를, “죽고 사는 것은 밤낮과 같다. 나는 건장한 아들 셋을 두었고, 벼슬은 주목(州牧)의 수령을 역임하였으며, 나이는 여든 살에 이르렀으니, 내가 또 무엇을 슬퍼하겠는가.” 하였다. 갑자년(1684) 5월 28일에 성남(城南)의 집에서 작고하여, 8월에 통진(通津) 문수산(文殊山) 해좌(亥坐)의 언덕에 장사 지냈으니, 선영(先塋)을 따른 것이다.
처음에 공의 백부(伯父) 참찬공(參贊公) 휘(諱) 모(某)가 부사공(府使公)과 한집에서 살았는데 서로 사재(私財)를 쌓아 두지 않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집안에 이간질하는 말이 없어 사대부 집의 모범이 되었다. 공은 일찍부터 가정의 가르침이 몸에 배어 효도와 우애를 돈독하게 행하고 형제들과 의식(衣食)을 함께하였다. 매일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 형제들이 부모의 좌우에서 빙 둘러 모시니 온 집안이 화기애애하였다. 이미 연이어 양친을 여의었기 때문에 참찬공 내외를 부모를 모시듯이 섬겼고, 참찬공의 상을 당해서는 부모상처럼 슬픔을 다하였다.
두 아우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아우에 대한 말이 나오면 그때마다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를 여읜 조카들을 양육하고 때에 맞게 혼수를 다 갖추어 혼인을 시켰다. 중씨(仲氏) 첨정공(僉正公)의 장지(葬地)가 국법(國法)을 어겼다는 관리들의 무고를 받아, 그의 양자인 창기(昌基)가 약관에 상복 차림으로 감옥에 갇혔다. 공이 이때 평산(平山) 임소(任所)에 있었는데 급히 달려와 자청해서 말하기를, “가사(家事)는 큰아들에게 맡겨야 하니 대신 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끝내 이 일에 연좌되어 파직되고도 개의치 않자 사람들이 의롭게 여겼다.
누이들이 일찍 과부가 되자 매우 가엾게 여겨 계속해서 보살펴 주고, 친척 중에 빈궁한 자까지 반드시 온 힘을 다해 돌보고 구제해 주니, 너나없이 공을 친애하고 존경하였고 급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찾아왔다. 공에게 촌수가 먼 형제가 있었는데 모두 높은 벼슬에 있어서 문정(門庭)이 매우 성했으나, 공은 담담하게 스스로 분수를 지키며 지조를 바꾸지 않았다. 그가 영락하게 되어서도 친척의 의리를 폐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처신을 잘한다고 칭찬하였다. 남들과 사귈 때는 반드시 정성을 다하고 자신을 드러내어 과시하지 않았으며, 천한 종들에게도 매우 은혜롭게 대우하였으니, 공의 온화하고 돈후함은 타고난 성품이었다.
관직에 있을 때는 반드시 폐지된 것을 일으키고 쇠잔한 것을 소생시키는 것을 급선무로 여겼다. 비록 조정의 명령이라도 만일 백성에게 불편한 것이 있으면 따르지 않기도 하였다. 해주 목사로 있을 때에 조정에서는 경술년(1670, 현종11)과 신해년(1671)의 큰 흉년 뒤로 군오(軍伍)가 부족하게 되자 장정(壯丁)을 군적에 올리라는 명을 거듭 내렸는데 기한이 매우 촉박하였다. 공은 떠돌아다니는 호구(戶口)가 열에 하나도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풍년을 기다려 준행하기를 청하니, 감사가 조정에 그대로 아뢰었다. 비변사가 공을 무고하여 붙잡아 오기를 청하여 공이 심문을 받았는데, 백성의 실정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자세히 진달하니 상이 특명으로 도로 잉임하고 전에 내린 명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여러 도에도 똑같이 시행하도록 명을 내리니 먼 지방의 백성들이 모두 공의 덕을 칭송하였다. 더욱이 공은 번거롭고 시급한 일을 잘 처리하는 데에 뛰어났고, 강직함과 명민함, 위엄과 은혜로 한 도에서 크게 칭송을 받았다. 판결하기 어려운 송사는 번번이 공에게 넘겼지만 즉시 옳고 그름을 분변하여 송사에 진 자도 원망이 없었다. 금시(金矢)가 들어오면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도 자기 것으로 차지하지 않았으며, 집안은 대대로 청빈하였고 여러 차례 큰 고을을 맡고서도 재산을 불린 것이 없었다.
공은 평소에 모난 행동을 하지 않고 과장(科場)에서도 마음가짐이 구차하지 않으니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여기는 점이 있었다. 여러 번 향시(鄕試)에 합격하여 명성이 자자하니 사람들이 모두 조만간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끝내 급제하지 못하여 마침내 음직(蔭職)에 국한되어 크게 포부를 펴지 못했기 때문에 공을 아는 자들이 몹시 애석하게 여겼다.
공은 언양 김씨(彦陽金氏)에게 장가들었는데, 안주 방어사(安州防禦使)를 지내고 좌찬성에 추증된 준(浚)의 따님이다. 부덕(婦德)을 잘 갖추었고 딸 둘을 낳고 작고하였는데, 공의 묘소와 같은 묘역에 있으나 봉분이 다르다. 재취는 완산 이씨(完山李氏)로 사인(士人) 문형(文炯)의 따님인데, 1녀 3남을 낳았다.
장남은 백기(伯基), 차남은 중기(仲基), 막내는 계기(季基)이다. 장녀는 사인 정수성(鄭洙成)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진사 유명필(兪命弼)에게 시집갔으니, 곧 시남(市南)의 차남이다. 삼녀는 송징은(宋徵殷)에게 시집갔는데, 문과(文科) 출신으로 직장(直長)이다. 측실 자식으로 윤기(潤基)가 있다.
백기는 2남을 두었는데 정(禎)과 상(祥)이며, 사위는 심달현(沈達賢)이다. 계기는 2남을 두었는데 진(禛)과 의(禕)이며, 딸은 어리다. 정수성은 계자(繼子) 우주(宇柱)를 두었는데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이고, 사위는 한영서(韓永敍)이다. 유명필은 경기(敬基)라는 1남을 두었는데 요절하였고, 사위는 이후곤(李厚坤)이다. 송징은은 5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 정명(正明)은 진사이고, 차남은 성명(成明)이며, 나머지는 어리다. 윤기는 2남을 두었는데, 유(𥙿)와 오(祦)이다.
명은 다음과 같다.
옛날에는 사람을 논평할 때 / 古者論人
어짊과 능력을 가지고 했는데 / 曰賢曰能
어진 이는 덕에 의하여 선발되고 / 賢由德選
능력 있는 이는 재주로써 일컬어졌다오 / 能以才稱
내가 민공을 살펴보건대 / 我觀閔公
거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 / 庶皆有之
어떤 지위이든 어떤 자리이든 / 以位以職
공에게 맞지 않으랴마는 / 奚處不宜
어찌하여 크게 드러나서 / 曷不大闡
원대한 포부를 다 펴지 못했던고 / 用展遠步
벼슬이 국량에 걸맞지 않아 / 官不稱器
사업을 크게 이루지 못했네 / 業未大措
오직 장수를 누려 / 惟享有壽
진실로 만년을 즐겼고 / 寔娛晩景
자기의 복록을 남겨서 / 留其餘祿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네 / 以遺子姓
죽은 것을 애통해 말라고 / 乘化無怛
천명을 아는 이가 말했네 / 達命有言
공을 알려고 할진댄 / 有欲知公
오히려 이 글에서 징험할 수 있으리 / 尙徵斯文
[주-D001] 칠산(七山) : 충청도 임천군(林川郡)에 있는 지명으로, 1687년(숙종13) 이곳에 칠산서원(七山書院)을 세워 유계(兪棨)를 향사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7 忠淸道 林川郡》[주-D002] 수레바퀴 …… 고사 : 선정(善政)을 베푼 지방 관원의 유임을 청하는 말이다. 후패(侯覇)가 왕망(王莽) 초기에 회평대윤(淮平大尹)으로 있을 때 정치를 잘하였다. 왕망이 패(敗)한 뒤 경시(更始) 원년(23)에 사신을 보내어 후패를 부르려고 하자, 그곳 백성들이 사신의 수레를 막기도 하고 수레바퀴 앞에 누워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後漢書 卷26 侯霸列傳》[주-D003] 치사(致仕)할 나이 : 치사는 나이가 많아 벼슬을 그만두는 것으로, 《주례(周禮)》에 대부는 70세에 치사한다고 하였다.[주-D004] 낙사(洛社)에서 …… 고사 : 문언박(文彦博)이 서경 유수(西京留守)로 있을 때에 백거이(白居易)의 구로회(九老會)를 모방하여 부필(富弼), 사마광(司馬光) 등 13인의 학덕(學德) 높은 노인들과 함께 만든 낙양기영회(洛陽耆英會)를 말한다.[주-D005] 진솔회(眞率會) : 귀천(貴賤)을 불문하고 참석한 순서대로 자리에 앉아 친목을 도모하는, 형식을 초월한 연회(宴會)를 말한다. 사마광이 벼슬을 그만두고 낙양(洛陽)에 있을 때에 고로(故老)들을 모아 만든 모임이다.[주-D006] 백부(伯父) …… 모(某) : 민응형(閔應亨)을 가리킨다. 《萬姓大同譜 驪興閔氏》[주-D007] 중씨(仲氏) 첨정공(僉正公) : 민후(閔煦)를 가리킨다. 《萬姓大同譜 驪興閔氏》[주-D008] 금시(金矢) : 옥송(獄訟)을 벌일 때 소송 쌍방이 관가(官家)에 맡기는 물건인데, 판결이 나면 이긴 자는 금(金)과 시(矢)를 돌려받고, 패한 자는 몰수당한다. 《주역(周易)》 〈서합괘(噬嗑卦) 구사(九四)〉의 〈본의(本義)〉에 “《주례(周禮)》에 ‘옥송을 할 경우 균금(鈞金)과 속시(束矢)를 납입한 뒤에 송사(訟事)를 다스린다.’ 하였다.”라는 말이 있다.[주-D009] 죽은 …… 말했네 : 원문의 무달(無怛)은 《장자(莊子)》 〈대종사(大宗師)〉의 ‘무달화(無怛化)’에서 나온 말인데, 죽음을 슬퍼하며 호들갑을 떨어 죽은 사람을 놀라게 하지 말고 조용히 죽게 하라는 뜻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기빈 (역) | 2008
海州牧使閔公墓碣銘
拯昔在市南兪先生門下。獲聞驪興閔公甚熟。其後遂獲拜於七山。蒙款又甚厚。至今不能忘。公歿後十年。公之胤子伯基。委訪窮谷。託公墓銘。以衰陋不文。辭不獲。謹按。閔氏顯自高麗。代有聞人。有諱世榮。入本朝。官至工曹典書。卽公之九代祖也。高祖諱叢。典籤。曾祖諱致中。贈左承旨。祖諱頀。承旨贈左贊成。考諱應慶。府使。妣南平文氏。縣監夢轅之女。公諱燾。字太初。以萬曆丁未生。性夷曠。有器局。在弱冠。人以公輔期之。己卯。登上庠。甲申。筮仕。由社稷署慶基殿參奉,司饔院奉事。有都監勞。陞內贍寺主簿。累遷義禁府都事,戶曹佐郞正郞,平市署令。癸巳。除沔川郡守。三年而歸。邑人立碑追思。丁酉。遭外憂。己亥。除咸興判官。未一歲辭遞。庚子。遭內憂。癸卯。歷工曹正郞,軍器寺僉正。甲辰。除平山府使。無何。罷歸。邑民老少攀轅遮道。如臥轍故事。丙午。除金堤郡守。時邑久刓弊。朝廷特選用。公旣莅任。剗剔宿蠧。修擧廢墜。館傳繕治。廩庾羨溢。遂爲湖南完邑。有一士人。其父母並遘癘濱死。斫指出血以灌口。皆旣絶更蘇。又有良家女弱年遭賊變。其母病在床不能避。以身翼蔽。嬰賊刃。幸而不死。俱以貧窶。年過而不能嫁娶。公諭兩家父兄。俾成兩美之合。而衣裝諸需。皆自官備。南中稱爲美談。庚戌。除社稷署令。辛亥。轉軍資監判官,漢城府庶尹。時歲大饑。朝家設賑恤廳。以公爲郞。公竭誠句當。終始不懈。吏不敢欺。人蒙實惠。人謂公後世必有陰報。賑訖。出爲白川郡守。旋陞海州牧使。壬子。引年乞遞。監司重公治績。終不許。翌年癸丑。始遞還。乙卯以軍銜。帶宣惠郞。丁巳。除掌樂院僉正。己未。遞職閒居。蓋公自年至以後。便無意於世。淨掃一室。以圖書花竹自適。每時節。輒招邀中表。團欒杯酌。盡日歡愉。又倣洛社修耆老稧。以三九令辰。作眞率會。觀者稱艶。至有工畫者。圖其跡以傳於世。癸亥秋。寢疾雖彌留床褥。而不廢巾櫛。來候者無親疏老少。莫不延入臥內。談笑自如。疾革。謂諸親黨曰。死生若晝夜焉。吾有丈夫子三矣。官爲州牧。而壽至八耋。吾又何慼哉。以甲子五月廿八日。終于城南之第。八月。葬于通津文殊山坐亥之原。從先兆也。初公伯父參贊公諱某。與府使公同居一堂。不蓄私財。怡愉湛樂。庭無間言。爲搢紳家楷範。公少襲庭訓。惇行孝友。與昆弟衣食共之。日必晨興。環侍左右。一門之內藹如也。旣連喪二親。事參贊公及其夫人。如一日。及參贊公喪。致哀如親喪。二弟先逝。語及輒淚下。撫育諸孤。以時婚嫁。資裝無不備具。仲氏僉正公葬地爲官吏誣以犯禁。其所後子昌基。以弱年。服衰就囚。公時在平山任所。馳詣自言家事任長。願以身代。竟坐罷不恤。人義之。姊妹早寡。恤念尤摯。源源迎養。以至族人之貧窮者眷顧救濟。必盡力焉。莫不愛戴。有急則必先歸。公有遠兄弟。並據崇班。門闌甚赫。公泊然自守。不變其操。及其敗也。又不廢親懿。人稱其善處。與人交必傾倒。不爲表襮。如輿儓之賤。遇之亦有恩意。其和厚天性然也。其居官也。必以興廢穌殘爲務。雖朝命。苟有不便於民者。有所不從。其在海州也。朝家以庚辛大侵之後。軍伍逋缺。申明簽丁之令。期會甚急。公以爲流亡之戶。十無一還。請待年遵行。監司以聞。籌司誣公請拿公。公就理。悉陳民情之可矜。上特命還任仍。寢前命。又命下諸路一施之。遠民皆頌公德。尤長於剸煩理劇。以剛明威惠。著稱一道。難平之訟。輒歸於公。卽辨曲直。負者無冤。金矢之入。用補民役。一無所私。家世淸貧。及屢典大邑。無所增殖焉。公平生不爲崖岸之行。而自在科場。秉心不苟。有人所難者。屢捷解額。聲華藹蔚。皆謂當朝夕發軔。而竟蹉跎不遇。終局於蔭仕。不得大有所展布。知公者深爲公慨惜焉。
公娶彥陽金氏。安州防禦使贈左贊成浚之女。婦德甚備。生二女而逝。與公墓同岡而異墳。再娶完山李氏。士人文炯之女。生一女三男。男長卽伯基。次仲基。次季基。女長適士人鄭洙成。次進士兪命弼。
卽市南之仲子也。季宋徵殷。文科直長。側室子潤基。伯基二男。曰禎,祥。女壻曰沈達賢。季基二男。曰禛,禕。女幼。鄭有繼子宇柱。承文正字。女曰韓永敍。兪有一子。曰敬基而夭。女曰李厚坤。宋有五子一女。曰正明。進士。曰成明。餘幼。潤基二男。曰裕,祦。銘曰。
古者論人。曰賢曰能。賢由德選。能以才稱。我觀閔公。庶皆有之。以位以職。奚處不宜。曷不大闡。用展遠步。官不稱器。業未大措。惟享有壽。寔娛晩景。留其餘祿。以遺子姓。乘化無怛。達命有言。有欲知公。尙徵斯文。